#근로장려금 지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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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saksen-blog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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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근로장려금 확정 지급액, 아직 홈택스에 표시 안돼
내일 지급되는 정기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액에대한 확정 지급액은 아직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28일 11시 기준, 일부 현금수급자는 확급액조회 가능 다만, 일부 현금 수령(방문 수령)을 신청한 이용자는 “손택스 앱> MY홈택스 > 세금신고,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에서 환급액이 조회되고 있습니ㅏㄷ. (단, 모든 현금 수령 신청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확정 지급액이 표시되지 않는다고해서 장려금 수급에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오니, 너무 걱정하지말고 하루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금융 계좌를 통해 8월 29일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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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ful-infomation · 1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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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kimpopo ·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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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혜택,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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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 급여 대상이 확대되면서 약 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신청 자격이 현재 교육 급여 지급 기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라 대상자는 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주거 급여 혜택 등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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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혜택
주거 급여는 과거 통합 지원 방식에서 개별 지원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거 급여 혜택 종류에는 임차 급여와 자가 수선유지 급여가 있습니다. 임차 급여는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수선유지 급여는 수선 경중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차 급여 임차 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자기 부담분 유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보다 큰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x 0.3 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833,57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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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임대료 2024년 가구원 수, 거주지에 따른 기준 임대료이며 주거급여 임차 급여의 상한선입니다. 4인 기준 서울 거주자의 경우 527,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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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 임차 급여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이 2,000,000원인 4인 가구를 가정하고 주거급여를 계산하겠습니다. - 4안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은 앞선 표에서 확인하면 1,833,572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 부담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기 부담분 = (2,000,000 - 1,833,572) x 0.3 = 49,928원입니다. - 주거급여 임차 급여 금액은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입니다. 4인 가구 서울 거주 기준임대료는 527,000원입니다. - 따라서 지급받을 임차 급여는 (527,000 - 49,928) = 477,072원입니다. 자가 수선유지 급여 자가 수선유지 급여도 신청 조건은 임차 급여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원 방식은 소득 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32%, 35%, 48% 이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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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거급여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바로 확인 가능! -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준비물부터 제출까지! - 주거급여 모의 계산 5단계 완성 -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 전후, 반드시 해야 할 일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독립을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330만원 + 자녀장려금)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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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gunkong ·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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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및 자격요건:**
-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소득 요건**: 단독가구는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총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인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대상자는 반기 신청 가능하며, 20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 **정기 신청**: 20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².
- **지급일**: 정기 신청의 경우, 8월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기 신청의 경우 6월과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¹.
**신청방법:**
- **ARS 전화**,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자격 조건이나 신청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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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kimpopo ·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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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바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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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수급 조건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부양 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 등을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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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은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75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 인정액으로, 단순히 소득이 아니고 각종 소득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은 부부 합산 기준이며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 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금 1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70%와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을 합하고 기본재산과 부채를 공제한 후 월 환산 금액을 계산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P - P: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의 경우 100%로 소득 환산이 됩니다. - 거주지별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 조건을 확인과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산 > 기초 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해 보기 2024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2024년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 기준 즉 기준 중위소득 48%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소득 인정액 (원/월)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4,087,197 앞서 계산한 소득 인정액이 2024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보다 작으면 수급자 신청 조건을 충족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거 급여 혜택,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준비물부터 제출까지! - 주거급여 모의 계산 5단계 완성 -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 전후, 반드시 해야 할 일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독립을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330만원 + 자녀장려금)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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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kimpopo ·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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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신청 방법, 준비물부터 제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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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관계인이 복지로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 절차와 제출 서류를 포함한 주거 급여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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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신청 방법
현재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 급여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를 하면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주택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신청 접수 (온라인, 읍, 면, 동) - 소득, 재산 등 조사 - 주택 조사 (LH) - 보장 결정 및 지급 (시, 군, 구) 신청 주체 - 주거 급여 신청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등입니다.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접수 방법 - 복지로 인터넷 신청: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주거 급여 복지로 주거 급여 신청 바로가기 - 읍, 면, 동 행정 복지 센터: 제출 서류와 함께 가까운 행정 복지 센터 방문 접수 준비 서류 - 사회 보장 급여 제공 , 변경 신청서 (행정 복지 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 복지 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 복지 센터 비치) -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사용 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고용 임금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 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조사 내역 신청인의 주택 조사 내역을 확인하여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가 전담 기관으로 선청인의 임대차 계약 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차 가구자가 가구임대차 계약 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 ��황 등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 현황 및 노후 상태 이상으로 주거 급여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거 급여 혜택,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바로 확인 가능! - 주거급여 모의 계산 5단계 완성 -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 전후, 반드시 해야 할 일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독립을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330만원 + 자녀장려금)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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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kimpopo ·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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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 전후, 반드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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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 중에 이사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고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 전후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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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 시 주의 사항
주거급여 수급 중에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중간에 이사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입 신고만 하면 수급 자격은 유지되지만 몇 가지 신경 써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 중 이사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일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이전 임대차 계약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며 전입일 16일 이후면 이후 임대차 계약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서울시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41,000원입니다. 임대료 500,000원인 집에서 300,000원인 집으로 이사 간다고 가정하면, 15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월 주거급여를 300,000원을 받게 되고, 16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341,000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 준비를 할 때 기왕이면 더 유리한 날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급 중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이사 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주민센터 전입신고 -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이사전 받던 다양한 감면 혜택 신청(전기료, 가스 요금 감면등) 이후에는 LH에서 주택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택 조사는 실제 거주하는지와 계약서상 주소지와 실 주소지가 맞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 조사를 합니다. 보통 이 기간이 20일에서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택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며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시 1인 가구의 경우 204,600원을 상한선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사 전 받던 전기료, 가스 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 감면 일괄 신청하러 가기 이상으로 주거급여 주급 중 이사 전후,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거 급여 혜택,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바로 확인 가능! -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준비물부터 제출까지! - 주거급여 모의 계산 5단계 완성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독립을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330만원 + 자녀장려금)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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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kimpopo ·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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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독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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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19세 이상 30세 이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과 분리지급 시 지급액 산정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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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2021년부터 사정상 부모와 ��어져 살아야 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같은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 대상 분지 지급 지원을 위한 요건은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이 임대료를 지불한 경우이며 전입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주거 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시, 군을 달리하는 것이 원칙이되, 보장 기관의 동의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농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 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산정 방법
주거급여 산정 방식은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을 차감한 것의 30%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산정 방법은 원래 가구에서 부모 가구, 청년 가구를 분리하여 기준 임대료를 산정하고 자기 부담분에 가구원 수 비율을 적용하여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산정 예시 소득 인정액이 2,000,000원인 서울 거주 부모와 인천 거주 청년으로 구성된 3인 가구를 가정하고 산정을 하겠습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임대료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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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금액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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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전 주거급여 계산 - 3인 가구 주거 급여 = 3인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 3인 기준 임대료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 x 0.3 - 계산하면 455,000 - (2,000,000 - 1,508,690) x 0.3 = 307,607 원입니다. 청년 가구 분리후 주거급여 계산: 2인 부모 가구 + 1인 청년 가구 - 2인 가구 주거 급여 = 2인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x 2/3 - 계산하면 382,000 - 147,393 x 2/3 = 283,738원 - 1인 청년 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 1인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x 1/3 - 계산하면 268,000 - 147,393 x 1/3 = 218,869원 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부모와 청년 가구로 지원받는 주거급여보다 청년 분리 지급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금액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이 되는 청년분들은 주거 독립하셔서 주거급여 분리 지급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신청 방법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수급 가구가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년분리지급신청서다운로드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이상으로 주거급여 청년 분리 지급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거 급여 혜택,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바로 확인 가능! -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준비물부터 제출까지! - 주거급여 모의 계산 5단계 완성 -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 전후, 반드시 해야 할 일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330만원 + 자녀장려금)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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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kimpopo ·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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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신청 방법, 준비물부터 제출까지!
주거 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관계인이 복지로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 절차와 제출 서류를 포함한 주거 급여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현재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 급여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를 하면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주택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신청 접수 (온라인, 읍, 면, 동) - 소득, 재산 등 조사 - 주택 조사 (LH) - 보장 결정 및 지급 (시, 군, 구) 신청 주체 - 주거 급여 신청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등입니다.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접수 방법 - 복지로 인터넷 신청: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주거 급여 복지로 주거 급여 신청 바로가기 - 읍, 면, 동 행정 복지 센터: 제출 서류와 함께 가까운 행정 복지 센터 방문 접수 준비 서류 - 사회 보장 급여 제공 , 변경 신청서 (행정 복지 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 복지 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 복지 센터 비치) -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사용 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고용 임금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 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조사 내역 신청인의 주택 조사 내역을 확인하여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가 전담 기관으로 선청인의 임대차 계약 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차 가구자가 가구임대차 계약 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 현황 등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 현황 및 노후 상태 이상으로 주거 급여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거 급여 혜택,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바로 확인 가능! - 주거급여 모의 계산 5단계 완성 - 주거급여 이사 후 변경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330만원 + 자녀장려금)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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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kimpopo ·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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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 전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주거급여 수급 중에 이사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고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 전후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 시 주의 사항
주거급여 수급 중에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중간에 이사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입 신고만 하면 수급 자격은 유지되지만 몇 가지 신경 써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 중 이사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일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이전 임대차 계약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며 전입일 16일 이후면 이후 임대차 계약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서울시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41,000원입니다. 임대료 500,000원인 집에서 300,000원인 집으로 이사 간다고 가정하면, 15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월 주거급여를 300,000원을 받게 되고, 16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341,000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 준비를 할 때 기왕이면 더 유리한 날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급 중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이사 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음 두 가지 입니다. - 주민센터 전입신고 -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이사전 받던 다양한 감면 혜택 신청(전기료, 가스 요금 감면등) 이후에는 LH에서 주택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택 조사는 실제 거주하는지와 계약서상 주소지와 실 주소지가 맞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 조사를 합니다. 보통 이 기간이 20일에서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택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며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시 1인 가구의 경우 204,600원을 상한선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사 전 받던 전기료, 가스 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 감면 일괄 신청하러 가기 이상으로 주거급여 주급 중 이사 전후,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거 급여 혜택,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바로 확인 가능! -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준비물부터 제출까지! - 주거급여 모의 계산 5단계 완성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독립을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330만원 + 자녀장려금)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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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kimpopo ·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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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독립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19세 이상 30세 이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과 분리지급 시 지급액 산정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2021년부터 사정상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같은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 대상 분지 지급 지원을 위한 요건은 청년 명의로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이 임대료를 지불한 경우이며 전입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주거 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시, 군을 달리하는 것이 원칙이되, 보장 기관의 동의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농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 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산정 방법
주거급여 산정 방식은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을 차감한 것의 30%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산정 방법은 원래 가구에서 부모 가구, 청년 가구를 분리하여 기준 임대료를 산정하고 자기 부담분에 가구원 수 비율을 적용하여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산정 예시 소득 인정액이 2,000,000원인 서울 거주 부모와 인천 거주 청년으로 구성된 3인 가구를 가정하고 산정을 하겠습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임대료 표입니다. 아래 표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금액 표입니다. 분리전 주거급여 계산 - 3인 가구 주거 급여 = 3인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 3인 기준 임대료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 x 0.3 - 계산하면 455,000 - (2,000,000 - 1,508,690) x 0.3 = 307,607 원입니다. 청년 가구 분리후 주거급여 계산: 2인 부모 가구 + 1인 청년 가구 - 2인 가구 주거 급여 = 2인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x 2/3 - 계산하면 382,000 - 147,393 x 2/3 = 283,738원 - 1인 청년 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 1인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x 1/3 - 계산하면 268,000 - 147,393 x 1/3 = 218,869원 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부모와 청년 가구로 지원받는 주거급여보다 청년 분리 지급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금액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이 되는 청년분들은 주거 독립하셔서 주거급여 분리 지급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신청 방법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수급 가구가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년분리지급신청서다운로드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이상으로 주거급여 청년 분리 지급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거 급여 혜택,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바로 확인 가능! -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준비물부터 제출까지! - 주거급여 모의 계산 5단계 완성 -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 전후, 반드시 해야 할 일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330만원 + 자녀장려금)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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