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강제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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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강제휴업 조치 연장
미얀마 강제휴업 조치 연장
[애드쇼파르] 미얀마 임시정부는 코로나19 3차 파동 확산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21년7월17일부터 시행하였던 강제 휴업 조치를 2021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문 번호 255/2021) 이번 연장발표은 기존 제재 조치와 동일하게 미얀마 중앙은행(CBM)을 포함한 민영은행, 필수 산업들은 운영이 가능하며 모든 학교들은 계속 휴교 명령을 연장하였다. 미얀마 코로나19 현황 2021년8월30일 미얀마 임시정부 보건부는 코로나19 일 신규 확진자가 3,166명, 일 사망자가 10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확진율보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그동안 검사자 수가 1-2만명대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42,000명이 되면서 확진율이 떨어진 것이다. 지난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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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강제휴업 조치 8월말까지 연장
미얀마 강제휴업 조치 8월말까지 연장
[애드쇼파르] 미얀마 임시정부는 코로나19 3차 파동 확산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21년7월17일부터 시행하였던 강제 휴업 조치를 2021년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발표은 기존 제재 조치와 동일하게 유지가 되며 모든 학교에 대한 휴교 명령도 같이 연장이 된다. 단, 미얀마 중앙은행을 비롯한 민영 은행들은 다시 정상 영업을 하며 필수 산업들도 운영이 가능하다. 언급된 필수 업체로는 연료, 식수, 고기, 생선, 식료품, 약, 의료용품 등을 판매하는 상가들이 있으며 그외 업체들은 이 기간동안 휴업을 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경우 노사간 협의로 정상 근무가 가능하며 공장 운영을 하지 않을시에는 노사간 협의로 무노동 무임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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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제휴업 조치 연장, 은행도 포함
미얀마 강제휴업 조치 연장, 은행도 포함
[애드쇼파르] 미얀마 임시정부는 코로나19 3차 파동 확산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21년7월17일부터 시행하였던 강제 휴업 조치를 2021년 8월 22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발표은 기존 제재 조치와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지만 은행도 휴업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1년8월16일부터 20일까지 모든 은행을 휴업한다고 밝혔다. 모든 학교들도 2021년8월16일부터 8월22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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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13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2021년8월13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The Mirror (정부기관지) – 국가관리위원회 5대 로드맵 – 국가관리위원회,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강제 휴업 연장 –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8월22일까지 학교 휴교 명령 – 미얀마 국경 게이트를 통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귀국 허용 – 미얀마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금 기부 공지 – 외교부, UN특사가 잘못된 소스에서 나온 정보로 한 발언에 대해 반박 성명 발표 Myawady Daily (국방일보) – 국가관리위원회 5대 로드맵 – 국가관리위원회,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로 강제휴업 연장 –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8월22일까지 학교 휴교 명령 – 미얀마 군부, 미얀마 전역에 산소통 및 의료용춤 기부 7Da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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