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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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규정 검토_평택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근래 일반인이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2008. 3. 21. 제정, 2008. 9. 22. 시행). 이 법은 일반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금전채무의 보증을 한 경우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2호 참조). 그리하여 가령 기업의 대표한 것입니다.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와 같은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기관보증·법인보증)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1호 참조).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물상보증에는 적용되는 않는다(2014다83142). 그리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동법 제11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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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독촉(지급명령) 시스템 악용사례_평택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대법원의 전자독촉 시스템을 악용하여 수십억 원을 챙긴 불법 추심 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자 독촉 시스템은 채무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을 찾거나 소송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불법 추심 업자들은 채무자들의 신용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채권 당사자인 것처럼 속여 이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전자독촉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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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_위헌제청권/위헌결정권의 분리 및 위헌법률심판 절차
현행 헌법상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사·판단하는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 제도(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재법 제41조). 즉,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은 일반 법원이,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구조이다. 위헌법률심판 절차 1.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위헌제청결정(법 제41조 제1항)2. 위헌제청결정서의 대법원 송부(법 제41조 제5항)3. 위헌제청결정서 헌법재판소 송부4. 헌법재판소 위헌제청결정서 접수 및 심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 서면심리원칙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의 경우)- 자료제출요구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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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_행정처분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와 판례입장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상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안됨. 행정처분은 공권력적 행위이어야 한다. 공법상계약이나 ���법행위는 제외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이어야 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이어야 한다.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대상 아님. 행정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불복절차나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과태료처분, 통고처분 등은 비송사건절차법 또는 즉결심판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처분, 검사의 기소유예 및 불기소처분, 공탁공무원처분과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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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채무부존재확인소송_평택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권자를 상대로 “나에게는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을 말합니다. 통상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는 그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집니다.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채무부존재소송 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이란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 받기 위한 소송인데요. 보험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 받으려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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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_평택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증거조사”라 함은 법관의 심증형성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지각하는 법원의 소송행위이다. 고유의 증거조사 이외에 그 준비로서 또는 그 실시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행위가 행하여지는데(예컨대, 당사자의 증거신청․증거조사결과원용 등, 법원의 증거 채부 결정․증인출석요구․문서송부촉탁 등), 이와 같이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법원 및 당사자의 행위를 합쳐서 “증거조사절차”라고 부른다. 증거조사절차는 ① 증거의 신청 → ② 증거의 채부 결정 → ③ 증거조사의 실시 → ④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한 심증형성의 순으로 진행된다. 증거신청과 조사 증거신청은 당사자가 일정한 입증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증거방법을 지정하고 그 조사를 법원에 대하여 요구(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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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소속 하부조직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종중을 비롯하여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교회’ 등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고 있고, 이러한 비법인사단은 민사소송 등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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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사업 청산의 법률관계_민법상 "조합'의 청산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조합의 청산이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러한 청산절차는 조합의채권자 등 외부관계에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청산이 끝남으로써 조합은 소멸하지만, 청산이 끝나더라도 각 조합원은 여전히 그의 재산으로써 조합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조합원 사이의 재산관계의 공평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84다카1921 판결). 주의할 점은,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이고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92다28075 판결). 조합의 청산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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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 및 가처분 허용여부_천안변호사 법률상담
헌법소원 청구기간 관련규정 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기산■ 헌법재판소법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5.]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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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관계 적용에 관한 실무상 문제_평택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민법에서 말하는 공유관계, 공유지분은 매우 관념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공유물 전체에 점처럼 흩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1/2지분권자라고 하면 공유물 전체를 1/2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결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특정 면적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민법 제263조 후단). 여기서 사용/수익의 객체는 공유물의 전체를 말하는 것일 뿐 공유물의 특정부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비율만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공유자 그 누구라도 공유물 전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도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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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_위헌제청권/위헌결정권의 분리 및 위헌법률심판 절차
현행 헌법상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사·판단하는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 제도(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재법 제41조). 즉,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은 일반 법원이,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구조이다. 위헌법률심판 절차 1.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위헌제청결정(법 제41조 제1항)2. 위헌제청결정서의 대법원 송부(법 제41조 제5항)3. 위헌제청결정서 헌법재판소 송부4. 헌법재판소 위헌제청결정서 접수 및 심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 서면심리원칙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의 경우)- 자료제출요구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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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소송의 대상_행정처분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와 판례입장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상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안됨. 행정처분은 공권력적 행위이어야 한다. 공법상계약이나 사법행위는 제외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이어야 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이어야 한다.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대상 아님. 행정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불복절차나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과태료처분, 통고처분 등은 비송사건절차법 또는 즉결심판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처분, 검사의 기소유예 및 불기소처분, 공탁공무원처분과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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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절차 및 요건_천안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민사상의 의사표시와는 다른 ‘공정력’(행정처분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힘)과 자력집행력을 인정하고 있음.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는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원고가 후일 승소하는 경우에도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제6항).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정지 가능(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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