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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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ful-infomation · 1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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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완벽 가이드: 신고부터 환급까지 한 눈에 알아보기 (2024년 최신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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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정의와 기본 개념 부가가치세는 생산, 유통, 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지게 되며, 사업자는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 핵심 인사이트: 부가가치세의 본질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경제 활동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이는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이유와 경제적 의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 재정 확보: 안정적인 세수원으로 정부 재정에 기여 경제 활성화: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 조세 형평성 제고: 소비 능력에 따른 과세로 공평한 세부담 실현 국제 거래의 중립성: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 알아두세요 2024년 기준,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약 23%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 운영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가이드 📝💳 신고 대상과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면세 사업자 주의사항 교육, 의료 등 특정 분야의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만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 및 방법 2024년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1년에 2회 이루어집니다: 제1기 예정신고: 4월 1일 ~ 4월 25일 (1월 1일 ~ 3월 31일 실적) 제1기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4월 1일 ~ 6월 30일 실적) 제2기 예정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7월 1일 ~ 9월 30일 실적) 제2기 확정신고: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10월 1일 ~ 12월 31일 실적) ⚠️ 주의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준수하세요. 납부 절차와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납부는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온라인 또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액 확인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납부 확정된 세액을 은행, 인터넷뱅킹, 홈택스 등을 통해 납부합니다. 납부 확인 납부 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학습 자료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최신 세법 정보 및 신고 안내 홈택스 - 온라인 세금 신고 및 납부 시스템 기획재정부 - 세제 정책 및 개정 사항 확인 부가가치세 계산법과 세율 🧮📊 부가가치세 계산 기본 원리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본 원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공식 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출액 × 세율(10%) - 매입세액 = 매입액 × 세율(10%) 현행 세율과 적용 사례 2024년 기준, 한국의 부가가치세 세율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세율: 10% 영세율: 0% (수출 및 특정 재화·용역) 면세: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기초생활필수품, 의료, 교육 등) 예시: 부가가치세 계산 A 회사의 3개월 매출액이 1억원, 매입액이 7천만원인 경우: - 매출세액: 1억원 × 10% = 1천만원 - 매입세액: 7천만원 × 10% = 7백만원 - 납부할 부가가치세: 1천만원 - 7백만원 = 3백만원 부가가치세 계산기 활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고 정확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기 사용 단계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메뉴 선택 '부가가치세' 항목에서 '부가가치세 가계산' 선택 매출액, 매입액 등 필요 정보 입력 '계산하기' 버튼 클릭 ���과 확인 및 필요시 저장 또는 출력 💡 계산 팁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잘 정리해두세요. 특히 매입세액 공제 대상 거래에 주의를 기울이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특수 상황 대처 🔍🛠️ 환급 절차와 조건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발생합니다. 주로 수출 기업이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한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신청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출실적 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신고 및 접수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 및 환급 신청을 합니다. 세무서 심사 세무서에서 환급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환급금 수령 심사 후 적정한 경우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주의사항 환급 신청 시 모든 거래 증빙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다 신청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합법적 방법 부가가치세 절세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주요 절세 전략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최대화: 모든 적법한 매입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제도 활용: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신청을 고려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조정: 법적 기한 내에서 유리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확인: 수출 등 영세율 적용 가능 거래를 파악하고 활용합니다. 💡 절세 팁 세금 신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사업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세요.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모든 금액란에 '0'을 기입합니다. 사유 기재 신고서의 비고란에 무실적 사유(예: 사업 준비 중, 일시 휴업 등)를 명시합니다. 신고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증빙 서류 보관 무실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합니다. 🔔 알아두세요 무실적 신고를 연속해서 할 경우, 세무서의 확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무실적이 지속된다면 사업자 등록 폐업을 고려해보세요. 부가가치세법 주요 내용 📚⚖️ 과세 대상과 면세 항목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과 면세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과세 대상 면세 항목 정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 주요 예시 - 일반 상품 판매 - 서비스 제공 - 부동산 임대 - 기초 생활필수품 - 의료 및 교육 서비스 -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세금계산서 발행 미발행 📌 면세의 의미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자의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구분 부가가치세법���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과세특례자: 특정 업종(예: 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소규모 사업자로 납부세액 계산 시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 💡 사업자 유형 선택 팁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가장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8,000만원에 근접한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최근 법 개정 사항 2024년 기준,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연매출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영세율 적용 대상 확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한도 확대: 연간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상향 ⚠️ 주의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가 귀하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결론 🎯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이해하고 올바르게 신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정확한 기록 관리의 중요성 - 신고 기한 준수 - 적법한 절세 전략 활용 -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별 상황 최적화 - 법 개정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세금 납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귀하의 사업을 더 잘 이해하고, 재무 관리를 개선하며,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관심으로 부가가치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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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heck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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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들의 필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다음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thecheck.co.kr/pbusinesstax/
더체크 사업자분들을 위한 세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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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res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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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상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대표적인 항목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전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공제하고,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결정됩니다. #매출세액 중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인세와 같이 소득신고 시 비용 등으로는 인정됩니다. 기본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운영하는 사업과 연관성 있는 #매입세액 이라도 공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이 있어 이를 #매입세액불공제 라고합니다.
국세청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종합안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 기간” 글 참고
부가가치세 법상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대표적인 항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이론상의 이유나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 · 미제출 · 부실기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영업외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불공제항목_더체크-세무정보-(4)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불공제항목
1.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부담하게 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에 속하는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1월부터 6월까지 7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시 1월 1일 이후 사용분
7월부터 12월까지 1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시 7월 1일 이후 사용분
“평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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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중소상공인을 위한 평생 무료 카드매출정산 누락 확인 앱 서비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매입세액을 부담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성명,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연월일을 정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필수 기재사항이 잘 못 기재되었지만, 그 밖의 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 2번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사례와 유사하게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며 지출하는 매입세액, 등 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해당된다.
5. 면세사업 또는 비과세(간이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이나 비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또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면세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비용에 관련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 비용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접대비에 관한 지출에 한하여 조세 정책적 목적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
7.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1) 토지와 관련된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용지 및 택지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8. 비영업용 자동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해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으로 소형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비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무인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은 모두 비영업용에 해당해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입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공급가와 부가세가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계산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게 세액 공제를 위해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관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알아본 매입세액불공제항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라면 꼭 한 번쯤은 살펴봐야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항목을 살펴봤습니다.
절세를 위해 이 번 포스팅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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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pil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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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6개월 합계매출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동산임대공급업 및 유흥업 등 제외하고 간이과세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후 아래의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A : 「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금액 B :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은 제외한다)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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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mentor-blog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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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pil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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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비용과 부가가치세
서면 2015 0395, 2016.6.30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떄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46015-1779, 1994.9.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떄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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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pil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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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담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ㆍ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ㆍ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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