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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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체납 시 불이익 총정리
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하지만 경기 침체나 경영 악화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 연체로 끝날 줄 알았다면 오산! 체납 시에는 독촉, 압류, 가산금 부과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산재보험료 체납 시 발생하는 행정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산재보험료를 체납하면 단순 연체가 아닌 불이익이 따릅니다. 체납 시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 산재보험료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해주는 ‘산재보험’에 사용되는 보험료로, 전액 사업���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과 함께 ‘고용산재보험’으로 분류되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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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재보험료 90% 지원, 택배기사·대리기사·방문강사 등 8개 직종 대상
제주도 산재보험료 90% 지원, 택배기사·대리기사·방문강사 등 8개 직종 대상 제주도 산재보험료 90% 지원, 택배기사·대리기사·방문강사 등 8개 직종 대상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제주도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업무협약을 맺고, 도내 8개 직종 노무제공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직종 이번 협약의 수혜 대상은 제주도에서 일하는 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3천400여 명에 달한다. 제주도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이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뒤 제주도에 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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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환급금 여기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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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주요 세무 일정 7/12 -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 7/15 - 일용근로자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 7/26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7/30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7월 세무일정 신고 준비 잘 하셔서 차질없이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 필수 플랫폼 '더체크' ✅ 구글 Play스토어, APP 스토어 에서 ✅ 더체크 앱을 무료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 더체크 고객센터 1644-1661 📱 카카오톡 상담문의 @더체크 (더체크에서) https://www.instagram.com/p/CQxV4RgFE1A/?utm_medium=tumb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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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준조세중 정당후원비가 20%|불우이웃돕기성금 부담의 2배 넘어(서울=聯合)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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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예스카지노or: #645a52;">예스카지노업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성금 및 기부금 등 준조세의 20%가 정당후원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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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상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업체당 평균 성금 및 기부금 부담액은 5백65만9천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정당후원비로 지출된 금액은 1백12만9천원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또 관공서에 대해서도 전체 부담액의 1.8%인 10만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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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행사찬조금으로, 1.7%인 9만7천원은 시설.집기 등으로 각 예스카지노각 기부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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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이밖에 방위성금은 4만원(0.7%), 보훈성금은 예스카지노1만3천원(0.2%), 한국자유총연맹기부금은 2만9천원(0.5%), 정화추진위원회기부금은 8만7천원(1.5%) 등이었다.이같은 정당후원비 지출액은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지출된 49만5천원(8.8%), 신체장애자돕기성금 22만2천원(3.9%), 재해의연금 73만1천원(12.9% 예스카지노) 등 인도적인 취지의 기부금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것이다.전체 준조세 부담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근로복지기금기부금으로 20.1%인 1백13만5천원이었다.한편 중소기업이 경영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의 총액은 1개 업체당 평균 4천4백81만원으로 이 가운데 87.4%인 3천9백15만원은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 종업원의 사회복지비용 성격을 띠는 공과금이었다.
그 작품에 맞는 배역을 맡아줄 예스카지노 명배우를 물색하는 고르는 일이 이제 비류연은 그의 제자들을 보낼 준비가 마침내 끝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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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정의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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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란? 카테고리 :
분류되지 않음
| 작성자 : 김홍석시인
3월 9, 2017
by
김홍석시인
준조세 준조세 [準租稅] 바로저장 단어장선택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자금 중에서 법정 부담금, 협회비나 조합비, ���수료, 기부금 따위처럼 사실상 강제적인 세금의 성격을 띤 부담금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준조세란 조세 이외의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수수료, 기부금 및 성금 등 모든 비자발적 부담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 입장에서 작성된 개념으로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1] 목차
1 범위 2 유사개념 2.1 부담금 2.1.1 부담금관리기본법 2.2 조세 2.3 사회 보험료 2.4 수수료 2.5 사용료 2.6 행정 제재금 3 각주 4 같이보기 5 바깥고리
범위
준조세의 범위 최광의
목적세(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광의
행정요금(사용료, 수수료, 요금) 행정제재금(과징금, 이행강제금, 가산금, 과태료, 범칙금) 사회보장성부담금(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협의
기부금, 성금
최협의
특별부담금(부담금,부과금,예치금) 분담금 출연금
유사개념
준조세와 유사개념 비교[2] 부담금
부담금이란 행정주체가 특정의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3] 부담금관리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부과금·예치금·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財貨)
사회 보험료
피보험자의 질병•노령•실업•사망 등에 의한 소득상실에 대하여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따라 피보험자 간 연대 배분 및 차등 조절
수수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사용료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 대가
행정 제재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 목적
각주
김기평(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준조세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38쪽.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획재정부.
공용부담법
같이보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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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이 반드시 내야 하는 부담금. 골프장, 극장 등의 입장료에 붙는 체육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이 대표적이다.기업에 자금부담과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각종 서비스시설의 입장료를 올리는 효과를 낸다.
[Daum백과] 준조세 – 매경시사용어사전, 매일경제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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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김홍석시인
아무 싸이트에 김홍석 시인 때려 보시삼 전자책 시집 저 멀리 섬 . 유혹....두려움 . 돌고 돌아 돌아버리니 개네 종이책 관계 .아름다운 우울 . 외 동인지 다수 수상경력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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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준조세란?”
김홍석시인 03/09/2017 8:44 am 수정 삭제
문어벙과 그 떨거지들 공부합시다 무식함의 극지점으로 치닫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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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01-09 국토교통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 변경 사항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입니다.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국토교통부 발췌).pdf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정부부처 전체).pdf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첨부내용 예시>
국토교통부 발췌
목차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축행정 데��터 맞춤형 민간개방’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시장 ․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 ․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
○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본문예시
정부부처 전체
목 록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 3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3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 4 ❍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5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 6 ❍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 7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8 ❍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 9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11 ❍ 노인 ․ 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 12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 13 ❍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 14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15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16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 17 ❍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18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19 ❍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 20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 21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22 ❍ 근로장려세제 확대 / 23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25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26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27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28 ❍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 29 ❍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30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31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 32 ❍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 3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 34 ❍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35 ❍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 36 ❍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 37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38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39
2. 공정거래 ․ 조달 ··············································································· 40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40 ❍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 42 ❍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 43
❍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 요건 완화 / 45
3. 산업(특허) ······················································································ 46 ❍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 46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 47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본격 시행 / 48 ❍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49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 50 ❍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 / 51
4. 환경(기상) ․ 국토 ·············································································· 52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52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 53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 54 ❍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 55 ❍ 국내에 들여오는 외래생물,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 / 56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 57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 58 ❍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 59 ❍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 60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61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62 ❍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 64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66 ❍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 / 67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 68 ❍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 69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 70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71 ❍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 73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 74 ❍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 75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 76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 77 ❍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 78 ❍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 79 ❍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 80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 81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 82 ❍ 사회기반시설 ․ 개발사업 ․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 83 ❍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 84 ❍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85 ❍ 시장 ․ 군수가 입���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86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 87 ❍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 88 ❍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 89 ❍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 ․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 / 90 ❍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 / 91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 92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 94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 95 ❍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 96 ❍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97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 98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99 ❍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 100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 101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 102 ❍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 103 ❍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 104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105 ❍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 106 ❍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 108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 109
5. 보건복지 ․ 여성 ․ 법무 ······································································ 110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110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 111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112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113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 11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116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118 ❍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 120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121 ❍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 122 ❍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 123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124 ❍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 125 ❍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인재 발굴 확충 / 126 ❍ 국제결혼실태조사 실시 / 127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128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129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130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 131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 133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확대 / 134
6. 고용노동 ··························································································· 136 ❍ 최저임금액 인상 / 136 ❍ 체당금 상한액 인상 / 137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138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 139 ❍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 140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 143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 144 ❍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 / 145 ❍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146 ❍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지원확대 / 147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 / 148
7. 행정안전(경찰 ․ 소방) ······································································· 150 ❍ 도로명주소, 2014년부터 전면사용 / 150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152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 153 ❍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155
8. 보훈 ․ 국방 ························································································ 156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156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가능 / 157 ❍ 5급 공채 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 / 158 ❍ 군의 ․ 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시행 / 159 ❍ 연 2 회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 / 160 ❍ 직책계급장 부여대상 확대 / 161 ❍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개교 / 162 ❍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 163 ❍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 164 ❍ 연대단위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 165 ❍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시험운영 / 166 ❍ 병 봉급 인상 / 167 ❍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및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 168 ❍ 혹한기 훈련 장병에 대한 보온대 지원 확대 / 169 ❍ TMO에 여행장병라운지 확대 운영 / 170 ❍ 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 / 171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 172 ❍ 방산육성자금 보증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 173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 174 ❍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확대 / 175 ❍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 176 ❍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RAM 업무지침 시행 / 177 ❍ 인 ․ 허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확대 / 178 ❍ 선금 및 착 ․ 중도금 인터넷 접수체계 구축 / 179 ❍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절충교역 컨설팅 운영 / 180 ❍ 사후원가검토 시 실발생비용 인정 근거 마련 / 181 ❍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시기 조정 / 182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선 / 183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기준 변경 / 184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185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 186 ❍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 187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 188 ❍ 사회복무요원 ․ 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189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2월에서 1월로 변경 / 190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 / 191
9. 문화 ․ 통신 ························································································· 192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확대와 무료 ․ 할인 관람 혜택 제공 / 192 ❍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 194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 195 ❍ 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 196 ❍ 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 제도 시행 / 197 ❍ 공공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198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 제도 개선 / 199 ❍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및 불공정행위 제재 / 200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 201 ❍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 202 ❍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 203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 204 ❍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지원 / 205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 206
10. 농식품 ․ 산림 ․ 해양 ············································································ 208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 208 ❍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 ․ 가지 ․ 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 209 ❍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 210 ❍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211 ❍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212 ❍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 213 ❍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 ․ 식량작물 추가) / 214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 215 ❍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 216 ❍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217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 218 ❍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 219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220 ❍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 221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 222 ❍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 223 ❍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 224 ❍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 225 ❍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 226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227 ❍ 농촌 고령자의 주거 ․ 영양 ․ 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 228 ❍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 229 ❍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 ․ 검사기관 통합 관리 / 231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 233 ❍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 / 234 ❍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 235 ❍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 236 ❍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 237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 238 ❍ 백두대간 주민소득���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 239 ❍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 / 240 ❍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 241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 242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 243 ❍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244 ❍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245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246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 247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수수료 징수 / 248 ❍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 249 ❍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 / 250 ❍ 노후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 251 ❍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 연장 / 252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 253 ❍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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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HOME > 정책마당 > 정책자료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2014&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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