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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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손주 돌보는 할머니 월 30만 원 받는다
내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돌봄 수당’을 경남에서 지급한다.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내년 첫 시행 경상남도는 행복한 가족환경 조성 정책을 2일 발표하면서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조부모 돌봄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월 30만 원씩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손주를 둔 조부모로, 지원 기간은 1년이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인정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자는 제외된다. 이를 위해 도는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다문화가족의 고향 방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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