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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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상책임보험, 누수 특약으로 안전하게 보장받기 | 보상범위, 가입 팁, 주의사항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누수 특약으로 안전하게 보장받기 | 보상범위, 가입 팁, 주의사항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윗집 누수로 인해 내 집이 물에 잠기거나, 반대로 내 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막대한 수리비는 물론 이웃과의 갈등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아파트 배상책임보험입니다. 특히 누수 특약은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필수 특약입니다. 하지만 보험 제품마다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누수 특약의 보상 범위와 가입 팁,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알려제공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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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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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기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바른 영업인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을 포스팅하기에 앞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월요일은 언제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즐겁게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자기최면을 걸면서 일하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에 관한 겁니다.
���관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특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준다고 나와있네요.
쉽게 말해서 처음 보험 가입을 할 당시에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 담보를 넣을 때 피보험자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 입력한 주소에 한해 사고가 생기거나 남의 집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리고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 발생하는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을 해준다는 말이죠.
보통 의료실비에 가입할 때같이 가입하는 특약인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나 사례가 많은 만큼 꼭 가입하셔야 할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마다 대물 배상 책임 2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하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보상해줍니다. 즉 200만 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면 2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하고 나머지 180만 원을 보상해준다는 말이죠. 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실제 보상받는 금액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근 위험률이 높아진 만큼 의료실비처럼 합계액이 낮아지거나 그럴 수 있겠죠.
▶ 운동이나 길거리를 걷던 중 타인과 부딪혀서 타인이 넘어져 손목이나 발목 골절이 왔을 때 – 보상 가능
▶ 조깅 중 코너를 돌다 타인과 부딪혀 상해를 입힌 경우 – 보상 가능
▶ 키우는 애완동물이 타인을 물어 상해를 입혔을 경우 – 보상 가능
▶ 운동이나 길거리를 걷던 중 타인과 부딪혔는데 타인의 손에 있던 휴대폰이 낙하하고 파손되었을 경우 – 보상 가능
▶ 배우자가 상점의 물건을 가방 등으로 건드려 낙하 파손되었을 때 – 보상 가능
▶ 아파트 바닥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서 보상을 요구했을 때 – 보상 가능
▶ 창문을 청소하던 중 실수로 방충망이 떨어져 아래 주차된 차를 손상시켰을 경우 – 보상 가능
정말 유용한 특약이죠?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손해를 입혔을 때
2.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 형명, 내란, 사변, 폭동 등에 의한 재산상 피해
3. 천재지변에 대한 피해
4. 방사선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
5.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의 부동산과 주택
6.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피해
7. 피보험자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피해
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피해
9. 누군가를 구타하거나 구타 지시로 인한 폭력행위와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타인에 대한 보상
10. 항공기나 선박, 차량에 대한 피해 보상
11.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
12. 주택을 수리, 개조, 철거를 함에 있어서 생긴 손해
위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명확하게 보상을 받지 못 합니다. 이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니 손해가 발생하면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알려드리자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부부 간만 보상이 되고 자녀는 법원 판례 근거로 13세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4세 이상인 자녀가 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보상이 안 되는 거죠.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 부, 모 2건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는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독립 책임액 방식이라고 하는데 독립 책임액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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