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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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draw ·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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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xylor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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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구지도 γ 산업재해 보상보험↕
絜矩之道(혈구지도) '곱자를 가지고 재는 방법(方法)'이라는 뜻으로,  자기(自己)의 처지(處地)를 미루어 남의 처지(處地)를 헤아리는 것을 비유(比喩ㆍ譬喩)함 산업재해 보상보험 한국어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ภาษาไทย Filipino 日本語 O’zbek tilida नेपाली Монгол хэл Русский ພາສາລາວ ភាសាខ្មែរ 1.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다. * 공단 홈페이지 – 미디어룸 – 브로슈어 - for foreigners – Comwel working for workers 참조 (1) 산업재해 기초상식 • 산재보상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신청하거나 상담지원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된다. • 산재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치료가 중요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손가락 절단사고가 나면,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데려갈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본인의 실수로 생긴 사고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산재보험급여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산재를 당해 치료를 받게되면 즉시 통장을 만들고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 산재치료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강제로 출국시킬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는 산재를 당했는데도 법률을 잘 몰라 강제출국 당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산재로 사망한 외국인근로자의 유족들이 한국 실정에 어두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산재를 당하는 즉시 상담지원 단체와 의논하여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2) 신청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 서류작성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시 가능하면 재해 내용과 일시 등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한다.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의료기관인 경우 요양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4) 보상절차 (5)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 구분 내용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 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폐질등급 1~3급 해당자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작업재활급여 장해1~12급 장해급여자 또는 요양 중으로서 장해1~12급이 명백한 자로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및 장해급여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 사업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급여 유족급여·장의비 사망 재해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제에 소요되는 장의비 2. 기본적인 안전수칙 사고예방의 일차적 조건은 작업장과 주변 통로를 자주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잘해 두는 것이다. 통로의 장해물을 모두 치워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 다음은 모든 작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다. • 매 작업 시작 전에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조치 후 작업하자. • 청소, 수리, 정비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전원을 반드시 끄자. • 작업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작업장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말자. • 회전하는 기계에서 작업할 때는 면장갑을 끼지 말자. •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자. • 절단, 연삭, 기계 등 미세먼지나 찌꺼기가 날리는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을 쓰자. • 유해물질은 종류별로 정해진 장소와 용기에 구분해서 보관하자. • 세척제, 접착제 등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보호(방독) 마스크를 착용하자. • 항상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두자. • 구급상자와 소화기 설치 위치를 알아 두자. • 금지 · 경고 · 지시 · 안내 등과 같은 안전 · 보건표지의 메시지를 잘 알아두자. • 식사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먹자. 3. 알아 두어야 할 안전·보건표지 1. 금지표지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사성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린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경고 몸균형상실경고 레이저광선경고 발암성 · 변이원성 · 생식독성 · 전신독성 · 호흡기과민성물질경고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착용 방진마스크착용 보안면착용 안전모착용 귀마개착용 안전화착용 안전장갑착용 안전복착용 4. 안내표지 녹십자표시 응급구호표지 들 것 세안장치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비상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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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draw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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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draw ·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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