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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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한번 실시하였던 영화관람회를 다시 한번 실시합니다. #김해시 거주중인 장애인가족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관람신청은 070-4205-8221 #학교가는길 #영화 #장애인식개선 #김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김해시지부 #특수학교 #장애 #장애학생 #장애부모 #장애가족 Reposted from @ghbumo (김해cgv에서) https://www.instagram.com/p/CQXquLNslz0/?utm_medium=tumb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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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개의 ‘화두’로 2019년을 읽는다 베이비뉴스는 2019년 새해를 맞아 보육·아동계 여론주도자 일곱 명의 특별기고를 연속으로 게재했습니다. ‘아이와 양육자가 행복한 한 해’를 위해 그들이 던진 ‘화두’는 무엇이었을까요? 카드뉴스로 모아봤습니다. #2019년 #보육 #유아교육 #어린이집 #장애부모 #유보통합 #사회서비스원 #사립유치원 #아동인권 #새해 #화두 https://www.instagram.com/p/Bspgj8EBtIt/?utm_source=ig_tumblr_share&igshid=huibkfljyn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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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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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 유아는 부모, 친척, 동료, 교사 등과 같은 성인이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기관을 포함한 더 큰 공동체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성인들은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족형태,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 종교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방이나 도시와 같은 지역의 영향도 고려하여야 함.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이 각진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유아들이 그 자신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행동을 인정해 주고 강화해 주어야 함.
1)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1) 장애인 가족
① 장애인 가족의 개념: 장애를 가진 사람이 1인 또는 그 이상이 있는 가족을 의미
– 장애부모+장애자녀, 장애부모+일반자녀, 비장애부모+장애자녀
–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더 많음.
– 장애인의 일상생활, 가정생활의 측면에서 가족 간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필요. 안정적인 가정생활영위를 위해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서비스 필요.
②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
= 장애를 가진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일반 부모들 보다도 높은편이나 시각, 언어장애를 가진 경우 교육시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점, 사회집단의 편견과 이동의 부담감으로 인한 고통, 자녀양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자녀들이 자신의 장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걱정 등이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작용.
= 장애부모를 둔 자녀의 경우: 부모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에 따른 정서적 긴장, 장애로 인해 부모가 보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및 자신감 상 실,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
③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방향
㉮ 부모의 장애 유형에 따른 개별화된 장애인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구축
– 장애인 가사와 육아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장애 부모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상담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요망.
㉰ 임신 출산에 대한 건강관리, 자녀양육을 위한 산전, 산후 관리 지원, 자녀양육을 위한 가정 도우미 제도의 확대 실시, 보육및 교육시설 우선이용보장, 자녀들이 이동성 확보 등.
㉱ 장애부모 및 자녀들의 상담창구의 접근성 용이. 전문 상담기구의 상설화 필요.
㉲ 장애를 가진 부모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2) 국제결혼 가족
–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 가족, 이주민 가족(노동자, 유학생) 포함.
–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들과 제 3국 거주 재외 한국인들의 입국시작.
– 1990년대 중반 IMF로 인하여 국내에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거 입국을 통한 결혼 및 가족형태의 변화→ 동남아 남성과 한국여성의 결혼으로 인한 국제 결혼가족 증가.
– 1990~2005년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의 증가(159,942명.) 2005년의 국제결혼은 총 결혼 건수의 13.6% 국제결혼 중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72%
– 2005년 농림 어업 종사자(남자) 의 결혼 중 국제결혼이 35.9%로 국제결혼 가족이 농어촌의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정착되고 있음.
– 언어, 문화차이, 경제적 어려움, 가족간 갈등, 교육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음.
① 코시안(Korean + Asian):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천응 목사가 최초로 만든 용어(1996)
→ 2000년대 이후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급증으로 인해 ‘한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 이라는 뜻으로 변질되어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와 한국인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됨.
→ ‘코시안’이 혼혈인 비하, 차별하는 부정적 의미를 포함한다는 의견으로 최근 전북교육청에서는 이들을 ‘온누리안’으로 부르기로 함.
*코시안의 대두 배경
현재 농촌의 국제결혼 급증으로 2020년 쯤 혼혈 인구는 1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국제 결혼율이 매년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2020년에 20세 이하 인구 5명중 1명(21%)가 혼혈인이 되고, 신생아 3명중 1명(32%)이 혼혈아가 될 전망.
* 코시안들이 문제
– 국제 결혼가족의 자녀는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학습 이해도가 낮음.
– 단지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집단 따돌림 당함.
– 배타적인 한국사회의 특성과 외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일부 학교의 경우 외국인 자녀 입학을 기피하거나 통합교육을 거부하는 어려움을 겪음.
② 국제결혼 가족을 위한 지원 및 미래의 방향
-국제 결혼으로 국내에 온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적으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좀 더 다양하고 확대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
– 외국인 부인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도 필요.
–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전국 시․ 도 교육청으로부터 국제결혼 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받아 체계적 지원을 할 예정.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학력을 다지기,
– 체험․ 현장 학습의 기회를 넓히고 전통 민속놀이 참여 유도 등을 토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고양
–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중 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큰 영향을 미침(안은미 2007)
–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다문화 교육 시범 학교’실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외국인 어 머니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대할 계획.
–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에 다문화․다민족의 이해에 관한 부분을 강화한다는 입장
= 코시안을 위한 학교자체의 부족
– 혼혈 아동들의 소외감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교육 병행을 위한 대안학교 필요.
(현재 코시안을 위한 대안학교는 광주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안에 문을 연 ‘새날학교’, 부산에 코시안 대안 초등학교인 ‘아시아 공동체 학교’ 가 전부)
– 국제결혼 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 학교의 국제결혼 가족 자녀의 지원 기능강화 및 이를 위한 교사역량강화,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 자녀 및 부모를 위한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
– 국제 결혼 가족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코시안 아동들과 국제결혼 가정의 여성들을 ‘한국인’으로서 받아들이는 다문화적인 태도 인식이 절실.
(3) 입양가족
: 경제적인 이유나 가족해체,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온전하게 보호받고 자랄 수 없는 유아들에게 적절한 새로운 가정을 제공하여 가족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 대리 서비스.
– 입양 가족은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부모-자녀관계를 인정받고 가족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인식과 지원이 매우 중요.
① 우리나라 입양의 특징
-1950년의 6.25전쟁 과정에서 발생된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
-1976년~ 1999년까지 입양특례법 제정 이후 24년간 총 입양아 수 161,645명중 67%인 108,198명이 해외로 입양되었으며 33%인 53,447 명이 국내로 입양된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해외입양 대국’(미국의 국가별 입양 현황 자료, 1790명)
→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혈연중심의 가족관으로 인해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기 때문에 나타남.
– 잘못된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장애 유아에 대한 입양기피, 미비한 입양법, 국내 입양 지정기관의 전문종사자 부족,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약화, 입양실 무의 폐쇄성 등이 원인.
② 입양 가족의 어려움
* 입양가족의 과업*
㉠ 부모-자녀 관계 형성
㉡ 입양 부모가 입양사실을 알리고 입양 아동이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
– 입양부모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지지의 부재, 입양부모로서의 역할모델이 많지 않음. 불임부부로서 갖는 총체적 상실감으로 부모성에 영향을 받아 자신감 상실.
→ 입양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에 불안감을 느끼고 아동을 과보호하려는 경향, 허용적 태도로 좋은 부모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보상심리 작용.
– 입양 자녀들의 입장: 입양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정체성의 혼란, 가족에 대한 불신감.
사회적 편견으로 일반인과 다를 것이라는 호기심, 관심의 대상이 됨. 친구, 학교, 단체 및 지역사회 등에 적응해 가는데 어려움을 느낌.
③ 입양가족을 위한 지원체제
– 입양은 입양가족의 시작. ∴ 지속적으로 양육에 관한 사후 서비스제공, 입양 부모는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입양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민이 있을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적응을 위한 사후서비스 필요.
– 미국의 경우 오레건 주에서 실시하는 ‘post-adoption family therap’라는 프로젝트가 있음. 임상사회복지사, 가족치료사, 입양기관 직원 팀으로 구성되어 입양후에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실시.
– 8%의 가족만이 입양에 최종적으로 실패, 나머지는 입양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성공적 입양을 이룸.
– 정부에서 전문적인 입양 관련 인력을 육성하고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확대가 필요. 입양부모를 위한 부모교육및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등 입양 사후 프로그램들을 행정적 및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문가를 통하여 입양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가 바람직.
– 입양가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책, 교과서 등을 통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소개, 교육 프로그램제공, 사회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내의 반편견, 다문화적 접근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나라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연구
-민족적으�� 다양한 가족구성과 자녀양육의 사회에 대한 지원.
(1) 미국계 원주민 가족
– 미국 내의 토착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에 의해서 대량학살과 박해를 받아옴.
– 그들��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자존심에 상처받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어 유아들은 자신감과 자기만족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성장함.
– 예1) 대부분의 인디언들은 존경의 표시로 내려다 봄, 그러나 일부 인디언 그룹은 단지 저항의 의미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도 함.
예2) 미국인들은 ‘시간은 날아간다’, 멕시코인들‘ 시간은 걸어간다’ 인디언들‘시간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라 표현.
– 민족에 따라 자연과 영적인 것은 존중하는 차원의 차이, 어른을 존중하는 태도도 각기 다른 양육문화를 가져옴.
(2)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족
– 끈끈한 유대관계, 성취지향성, 상승하려는 욕구를 가진 강력한 일 지향성, 가족 역할의 분담, 종교 강조.
– 여자가 가장, 가족역할에서의 평등주의가 타 민족에 비해 보다 더 일반화 됨.
– 흑인 어머니의 경우 남아와 여아를 기르는 방법상의 차이 명백.
– 높은 음악수준, 미술, 문화 종교를 강조하는 놀라운 유산을 가짐.
– 유아들을 대할 때 민족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 대우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 유아들의 능력과 행동을 이해해야 함.
(3) 스페인/ 멕시코 계 미국인 가족
–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어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불법으로 경계를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 자기 나라의 배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자국어나 영어 모두 능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유아교육기관에 적응하거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언어능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언어기술을 향상시켜주는 소그룹 규모의 만남과 이야기하는 기회, 게임하기, 컴퓨터에서 언어사용, 가능하다면 지역사회 집단에서 역할놀이, 창작극 등을 경험할 기회를 갖데 하여 언어사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중요.
(4) 동남아시아계 미국인 가족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인들은 국가마다 다양한 종교 전통을 가짐. 따라서 인도에서 유래된 불교, 중국에서 유래된 도교, 유교, 후에 도입된 기독교가 있으며 주요종교인 애니미즘, 조상숭배, 다신교 등이 받아들여지기도 함.
– 많은 동양의 종교는 대부분 개인의 평화와 조화 추구 강조, 조상숭배와 연장자에 대해 공경하는 문화를 가짐.
– 동남아시아 유아들은 어른의 눈을 계속보지 못하는 것이 경멸의 뜻이므로 계속 쳐다보지 않는다. 유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필에 작은 원형의 멍이 들어 학교 오는 경우 이는 학대의 흔적이 아니라 동전을 이용하여 병세나 고통의 완화방법으로 사용한 흔적이라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야 함.
– 대다수의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은 ��육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나 성닌들은 유아들의 경험과 배경을 알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강점과 요구에 대해 언급하는 양육을 계획해야 함.
우리사회도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며 어울려 사는 사회를 지향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
– 양육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는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신념및 가치체계, 자녀에 대한 직업적․ 교육적 열망, 성공에 대한 믿음, 자녀들에 대한 헌신하는 시간과 양의 질, 지지문화의 차이 등에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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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ULTURE] 첫 아이, 어린이집 입소 방법(입소대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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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ULTURE] 첫 아이, 어린이집 입소 방법(입소대기/신청)
아이들이 크면 이제 어린이집에 등원를 시켜야 할 상황이 오죠?
첫 아이인 경우 방법을 몰라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첫 아이, 어린이집 등원시키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유치원은 사교육과 달리 입소대기라는 것을 해야하는데요!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단, 서울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포털 서비스’ 사이트를 별도 이용하셔야 합니다.)
입소대기는 연중에 수시로 가능한데요, 재원중인 아동 2개소와 미 재원중인 아동 3개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육나이 만 0세부터 만 5세(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까지 입소 순위배정이 되구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방문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 등원/ 방법/ 제이티컬쳐/ 어린이/ 체험전/ 전시
입소대기에도 우선 순위가 나누어져 있어요!
해당하는 순위가 어딘지 확인 해봐야겠죠?
1 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위소득의 52%)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5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 우선입소대기자와 일반 입소 대기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소 우선 순위에 따라 입소 순위를 정함.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재·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 순위 1, 2순위 이외의 영유아
어린이집에서는 입소대기자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신청하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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