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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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tic1214 ·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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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좋았고 특히 전시의 루트 구성이 새로운 느낌이라 좋았지만 출입구나 오디오 가이드 대여/반납 위치가 좀 햇갈렸을수도 있을것 같았음 전시된것들은 일전의 간송전들에서 봤던것도 꽤 겹쳤던것 같음 그리고 이렇게 그때 돈을 문화제 구하시는데 쓰셨다는게 너무 존경스럽 #정선 #간송 #간송전형필 #전형필 #간송전 #고려청자상감운학문매병 #31절 https://www.instagram.com/p/Btp9GL8h-zs/?utm_source=ig_tumblr_share&igshid=16tt8bf3721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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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lovlun119 ·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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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1 한성대 입구역 성북 초등학교 박태원 집터 김광섭 집터 한국가구박물관 우리옛돌박물관 운우미술관 방우산장 / 성저십리 마전골의 북둔도화 / 서울 성북동 / 성저십리 / 선잠단 / 성북둔의 설치 / 성북동 주민의 마전과 메주 / 북둔도화의 복사꽃 마을 / 체제공의 성북동 유람기 / 성북동의 별서들 / 성락원에서 서울 성북동 별서로 / 1930년대 성북의 향기 / 성북동 문인촌의 형성
둔전(병사들이 농사 지으면서 주둔하는 군사제도 300년전 영조 때) / 마전(베와 모시 표백) 마전골의 북둔도화 / 별장 별서(농사짓는 별장) / 수향산방(김환기) 구보 박태원의 싸리울타리 초가집 / 성북동부촌(삼청터널) 성북동길(문인촌) 북정마을(북쪽 성곽 판자촌) / 길상사(백석의 연인 김자야가 자신이 운영하던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법정 스님에게 부탁해 절집으로 탄생) / 성저십리(1394 한양도성 쌓을 때 성곽 바깥쪽 십리를 자연녹지로 보존 그린벨트처럼) 성북천 삼선교 돈암동 보문동 안암동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청계천과 합류 중랑천으로 / 답십리 / 제기동의 선농단(제단 농경 장려 친경) 성북동의 선잠단(양잠 선릉씨 왕비가 참여하는 선잠제 친잠) 채상의(왕비가 직접 뽕잎따는 의식) 채상단 성북삼거리 성북동 역사의 출발점 / 성북둔(영조) 성북창(성북둔의 둔사)은 선잠단 근처 지금의 성북초등학교 자리(혜화로 88부근) / 마전(포백) 세검정 주민 궁중 메주 납품 훈조 성북둔의 주민들은 포백과 훈조로 생계 유지 / 북둔도화의 복사꽃 마을 / 춘파 황윤명 / 의친왕 이강의 별서로 / 성락원 관광개발 계획 / 성북둔 폐지 이후 성북동 주민들 / 마구 들어서는 성북동의 별장들 / 1930년대 성북의 향기 / 성북동 삼산의숙 / 성북동 문인촌의 형성 /
성북동의 별서들 / 정원 원림 / 성락원에서 성북동 별서로 / 영벽지(푸른 밫이 비치는 연못) / 쌍류동천과 청산일조 암각글씨 / 송석정(누각 제법 큰 정자) / 장빙가 암각 글씨 / 춘파 황윤명(고종을 모신 호종내관) / 의친왕(고종과 귀인 장씨 소생) 이강의 별서로 /
음벽정 일관정 보화각 북단정(간송 전형필) / 이종석 별장 / 삼산의숙(성북초등학교 모태) / 만해 한용운의 ��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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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bloodchoi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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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 #간송전형필 #전형필 #문화지킴이 #전통문화지킴이 #독립운동가 #간송옛집 #간송옛집어울음악회 #fall #fallnights #culture #music #concert #art #artist #vocalist #quartet #poetryrecitation #poetry #independenceactivist (간송옛집에서) https://www.instagram.com/p/BnwJVuDhDeH/?utm_source=ig_tumblr_share&igshid=5sf7nekzxg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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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ncriti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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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미술관 #간송 #전형필 (Gansong Art Museu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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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ssuecollector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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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집안 재산 팔아 한국 문화재 지킨 청년
일제강점기 집안 재산 팔아 한국 문화재 지킨 청년
“협상은 결렬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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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인 1937년, 우리나라와 일본 골동품 수집 사상 전무후무한 최대 규모의 협상이 있었다. 문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인 간송 전형필이 영국인 존 개스비(John Gadsby)의 도자기 컬렉션 20점을 통째로 구입한 일화다.
자기를 보고 있는 간송 전형필 (Photo by 간송미술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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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개스비는 국제 변호사로 20년간 일본에서 지내며 고려청자를 사랑하던 수집가였다. 귀족 가문 출신인 그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미술을 접했던 덕분인지, 25살에 일본으로 온 뒤부터는 탁월한 안목과 식견을 발휘해 일본 도자기 수집에 뛰어든다. 이후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고려 청자의 멋에 빠져들어 노선을 틀어 청자에 열성을 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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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antlydeepestparadise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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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아셀카모음 몇장올림.
재단법인은 사람이 본체인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재산이 법인의 본체이다. 돈에 인격을 부여하는 자본주의의 극한 따라서 사원 및 사원총회는 없으며 이사와 감사만 있다. 영리 및 비영리가 모두 있는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이다. 수익을 배당받을 사원(직원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같은 개념이다.)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법인세 부과 대상 사업과 비과세 대상 사업이 있다. 연구,개발,교육,사회복지사업�� 경우는 비과세 사업으로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해야 하며, 정관과 다르면 개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학교법인, 의료법인[1] 등은 엄밀히 말해 민법상 재단법인은 아니지만,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 사망 전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 전부 혹은 일부를 바쳐 그 재산을 기반으로 한 재단법인 설립을 밝히면 상속개시 직후 유효하게 되며 그 재산의 경우 상속, 증여세가 면제된다. 꼭 유언을 통하는 것만은 아니어도 대한민국의 재벌 일가나, 사업가들이 재산 출연을 통하여 복지, 장학 사업 즉, 말로만사회공헌을 하기 위해 재단을 세운 경우가 매우 매우 흔하다. 대표적으로 꼽자면 정수장학회를 인수하고, 육영재단을 만든 육영수 여사, 아산재단을 세운 정주영, 삼성재단과 호암재단을 세운 이병철 회장 등이 있다. 이건희, 정몽구 회장 같은 기업인도 비자금이나 불법 증여 논란으로 이를 사죄하며 사회 기부를 약속하여 추후 수천억원이 넘는 사재를 기부하여 재단을 세웠고, 삼영화학그룹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이종환 회장[2]은 2000년 청소년, 청년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해 자신의 호를 따 총 6천억원이 넘는 사재를 출연하여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을 설립한 바 있다. 사회적 유명인사의 경우에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안철수 의원 또한 2011년부터 재산 기부를 약속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 대표적인 사례이다.[3] 스포츠인의 경우 박찬호, 박지성, 홍명보, 장미란, 양준혁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 설립자 본인이 직접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다가 나중에도 그 대를 이어 일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가나, 저명인사 같은 경우, 재단 운영를 하기에 부담이 있거나,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 중 한 명을 세워 이사장 직책을 맡긴 후, 그 운영을 타인이 하는 경우 또한 흔하다.[4] 재단법인의 구체적인 예로는 위키미디어 재단, 모질라 재단,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에도 회사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실재하듯 크고 작은 재단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미국의 경우 피상속인(기부자)이 죽기 전, 상속인에게 재단의 이사자리를 할당하여 상속 대신 소규모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으며 따라서 대부분은 상근직원이 없고, 비상근직원만으로 운영된다. 미국 가족형 비영리재단 크게 늘어 만약 나무위키가 재단법인화할 경우 나무위키도 비상근직원과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없으니까 재단법인은 정관을 각 주무관청[5]의 허가 하에 변경할 수는 있다. 단 대한민국 민법 제 45조 1항에 의하여 변경방법을 정관이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정관에 반영된 설립자의 의사는 법인이 없어지는 날까지 법인의 운영방향을 정하게 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거나 재산을 추가할 때에도 정관의 변경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만 설립 가능하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예컨대 학교법인, 의료법인)도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는 있다. 2. 한국의 재단법인[편집] 2.1. 설립절차[편집] ① 설립자 재산 출연 ② 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③ 정관작성 ④ 설립대상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⑦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참고 2.2. 엄밀하게는 재단법인이 아닌 것들[편집] 아래의 법인들은 한국 법상으로는 엄밀하게는 재단법인이 아닌 것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법인 -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다. 이쪽도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등이 유명.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6]은 아예 명칭에 '재단' 단어가 들어간다. 의료법인 - 의료법상 의료법인이다. 예컨대 삼성의료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이 대표적인데, 이쪽 역시 민법상 재단법인은 아니지만 재단법인 규정 준용. 현재의 의료법인 제도와는 달리, 투자자들에게 수익 분배가 가능한 영리병원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되곤 한다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재단' 단어가 들어가지만 민법상 재단법인은 아니다. 한국장학재단 - 명칭에 '재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나,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다만,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므로, 실질적으로도 재단이기는 하다. 재단법인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 명칭과 달리 일반 재단법인이 아니라 특수법인이다. 성질상 재단법인인 것은 맞다(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3조). 3. 외국의 재단[편집] 3.1. 미국[편집] 사립재단(Private foundation)은 인류애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 가족, 단체가 설립한 법인이나 경제 활동에서의 법인을 말한다.[7] 사립재단 중 가장 큰 게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다. 개인도 사립재단이 될 수 있다! 개인재단이 전하는 기부의 힘! 3.2. 파나마[편집] 해외 재단을 예로 들면 파나마에 설립된 사립재단의 경우 주주나 사원을 가질 수 없다. 출연금은 3년이 지나면 되찾을 수 없으며 만약 출연자가 사기를 당해서 출연했다면 3년 이내에 환수를 요청해야 한다. 파나마의 사립재단은 회계(accounting)와 감사(audit)가 법적으로 필수 요건이 아니다. 파나마의 사립재단은 파나마 법률 "Private Interest Foundation Law 1995"에 의해 설립되어진다. 재단 이름은 라틴 알파벳으로 적어야 하며 이름에 Foundation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또한 파나마에 동일 이름의 재단이 있을 경우 같은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파나마 법률 Private Interest Foundation Law of Panama (Law No 25 of June 12, 1995)에 따르면 사립재단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그러나 재단은 재단 설립 목적에 관계되는 상업 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거나 특허나 상표를 보유하는 게 가능하다. 또한 채권이나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능하다. 파나마에 설립된 재단은 파나마에 등록된 사무실 주소와 파나마 법률 대리인(변호사나 로펌)이 필요하다. 어떤 국가의 자연인이나 법인도 사립재단 설립자가 될 수 있다. 설립자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이어야 한다. 설립자는 재단 이사회 멤버나 수혜자(beneficiary)가 될 수 있으며 양쪽에 다 속해도 된다. nominee founder(설립자 지명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설립자를 재단 설립 대행사에서 임명해주며 그 경우 본인의 실명을 숨길 수 있다. 파나마 법에 의하면 파나마의 재단은 이사회를 가져야 하며 3명 이상의 자연인이나 하나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어느 국가의 사람이든 이사회 멤버가 될 수 있다. 수수료를 주면 이사회 멤버도 재단 설립 대행사에서 임명해주기도 한다. 보호자(Protector)는 이사회 운영을 감시하는 사람으로 설립자가 임명한다. Protector는 법률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수혜자(beneficiaries)는 사립재단의 존재로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Protector와 수혜자는 재단 내부 서류에만 적히지 파나마 정부에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재단의 초기 자본금(출연금)은 미국 달러로 $10,000 이상이어야 한다. 출연금은 현금, 자산(property), 특허 등이 될 수 있다. 출연은 재단 설립과 동시에 완료되어질 필요는 없다. 설립자는 언제 출연금을 출연할지 자의로 결정할 수 있다. 재단 자산은 설립자나 제3자의 추가 출연으로 증가할 수 있다. 파나마의 재단은 파나마 외국(outside of Panama)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설립자와 이사회 멤버의 이름과 주소는 재단 설립 허가서(charter)에 적혀 있으며 재단 설립 허가서는 Public Registry Office에 보관하고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다. Protector와 수혜자(beneficiary)는 재단법인 내부 서류에만 적혀있으며 정부에는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다. 파나마에 설립된 재단에는 법령으로 규정된(statutory) 회계(accounting)와 감사(audit) 의무가 없다. 설립자와 이사회 멤버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기록하면 된다. 또한 이사회의 연례 회의(annual general meeting)가 법적인 필수 사항이 아니다.[8] 3.2.1. 사립재단 설립 비용[편집] 파나마에 사립재단 설립시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적인 서류 작업[9] $1,200 2. 아포스티유 적용[10] $150 3. 우량한 자산 상태 증명서 $150 $300(아스포티유 적용시) 4. 재직 증명서[11] $150 $300(아스포티유 적용시) 5. 재단 인장(법인 인감) $85 6. 싱가포르 등에 법인 계좌 개설 $650 7. 1년간의 지명 서비스[12] 설립자 지명 서비스 $250 재단 이사회 지명 서비스와 아스포티유된 위임장(power of attorney) $440 8. 파나마의 사무실로 온 우편을 설립자에게 재배송 $350 1번 수수료만 필수이며 2~8번 수수료는 선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만약 위의 옵션을 모두 가장 비싼 것으로 선택할 경우 $3,475 이며,[13] 패키지로 구매했을 시 $3,330 이다.[14] 정부 수수료와 파나마 사무실 임대료 및 법률 대리인(변호사 또는 로펌) 선임비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갱신시 $900를 지불해야 한다.[15] 갱신 수수료 납부일은 전반기에 설립된 재단은 4월 15일, 하반기에 설립된 재단은 10월 15일이다.[16] 3.2.2. 사립재단 설립시 필요한 정보[편집] 아래는 파나마에 사립재단 설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정보이다. 1. 재단 이름 라틴 알파벳으로 적어야 하며 이름에 Foundation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2. 재단의 주 목적 재단 설립 목적을 말한다. 위키미디어 재단의 경우 성인 교육(adult education)과 지속 교육(continuing education)이다.[17] 3. 설립자 이름과 주소 수수료 7번의 설립자 지명 서비스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된다. 4. 재단 이사회 명단 재단 이사회 지명 서비스를 선택했을 경우 적지 않아도 된다. 5. 임원 재단 이사회 지명 서비스 선택시 적지 않아도 됨. 6.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재단 이사회 지명 서비스 선택시 적지 않아도 됨. 7. 보호자 Protector. 설립자가 임명한 이사회 감시자.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니니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8. 수혜자 Beneficiary. 재단의 존재로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 9. 본인 연락처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18] 4. 일본[편집] 일본의 경우, 2006년에 종전의 민법 규정 대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였는데, 한국법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의 설립이, 대한민국은 허가주의인 반면, 일본은 준칙주의이다.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명칭 자체는 일반 재단법인과 구분되지 않는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공익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법인명칭 자체가 '일반재단법인'이고, 공익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재단법인"이 된다. 5. 나무위키의 재단화[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나무위키 문서의 r3527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나무위키가 namu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 단체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화가 필요하다.(재단법인은 모두 비���리다.) 이러한 비영리 단체들은 조합장이나 이사장 일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 또는 법인 스스로가 해당 재산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조합장이나 이사장은 소유주가 아니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법인이나 조합의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이사)들의 대표일 뿐이다. 또한 비영리 단체는 수익 사업의 이익을 창립자나 지분을 가진 사람에게 분배하지 못 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화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한국 법에 따르면 복식부기 의무화에 재정 상태에 대한 공시 및 감사 의무가 있어 운영자금 착복도 쉽지 않다. (국가에 따라 이런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법인의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사단법인에는 한국���보법학회 등이 있고, 재단법인에는 위키미디어 재단, 모질라 재단,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등이 있다. 리브레 위키는 CCL에 NC(비영리) 조항이 없는 사이트이기 때문인지 비영리보다 설립이 쉬운 영리 협동조합화가 추진되었고, 2016년 1월 22일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법적으로 과반수의 조합원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규약'을 통해서 위키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지 않도록 하여 비영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즉, 리브레 위키에서는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위키의 광고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다. (배당하는 법인은 영리 법인이다.) 협동조합은 최소 출자금 제한도 없고, 발기인도 다섯 명만 모으면 되고, 정관은 표준정관을 수정해서 만들면 되니 설립이 쉬운 편이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 2015년 11월 4일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리그베다 위키는 청동 명의의 개인사업자다. 나무위키는 namu 시절에는 개인 웹사이트였으나 2016년 8월 현재는 유한책임회사 umanle S.R.L. 소속이다. 단, 나무위키를 namu의 개인 소유물에서 비영리 단체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법인 설립시 향후 청동과의 소송전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매우 쉽고, 성인물이나 북한 관련 서술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특성 상 문서 작성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운영진들도 공지에서 해외에 비영리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국내에 법인이나 협동조합 설립시 청동과의 소송으로 엔하위키 미러처럼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으니 설립자 중 한명이라도 유럽 연합 가맹국 및 멕시코를 제외한 해외에 거주한다면 외국에 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 사실 광고를 달더라도 CCL 관련 문제는 없다. CCL의 NC 조항에 따를 경우에도 광고를 달 수 있기 때문. 돈을 받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익금을 전액 인건비와 사이트 운영비에만 쓴다면 NC조항 위반이 아니다. 만약 나무위키가 재단법인화할 경우 나무위키도 다른 소규모 재단법인들처럼 비상근직원과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5.1. 해외에 재단 설립[편집] 많은 나라에서 자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자국내 재단(foundation) 설립을 허가해준다. 예를 들어 파나마의 경우 미국 달러로 $10,000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현금, 자산(property), 특허 등으로 구성된 출연금(contribution)[19]에 파나마에 사무실(Panamanian registered office address)이 있고, 파나마 국적의 법률 대리인(Panamanian agent, who is an attorney or a law firm)이 있으면 된다. [20] $10,000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출연금은 재단 설립 직후 출연 완료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출연하면 된다. 또한 출연금은 현금, 자산, 특허, 서버, 도메인 네임, 위키 엔진 등 다양한 형태로 출연이 가능하다. 방문자 수 기준으로 대한민국 12위[21]인 나무위키의 사이트 가치만으로도 $10,000 달러는 충분히 넘는다. $1,200 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내��� 일체의 재단 등록 과정을 업체에서 대행해주며 이 수수료에는 파나마 현지 사무실 1년 임대료와 현지 법률 대리인을 1년간 선임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단 등록 과정에 더하여 싱가포르 등에 있는 은행에 법인 계좌 개설도 대행 업체에 맡길 경우 총 $1,790 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22] 파나마에 등기된 재단은 파나마 국외(outside of Panama)에서 버는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23] 법인의 수입에 대한 세금은 법인이 등기된 국가에 내고, 법인의 이사나 직원의 월급에 대한 세금은 이사나 직원이 주로 활동하는 국가나 국민으로 등록된 국가에 납부한다. 이 경우 파나마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니 법인세는 낼 필요가 없고, 이사나 직원의 경우는 한국 등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재단이나 사단 등 법인의 경우 법적으로 이사장은 소유주가 아니라 법인의 대행자에 불과하다. 또한 이사장은 설립자(founder)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도 있으며 처음부터 설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다. 위키미디어 재단도 설립자는 지미 웨일스지만 현 이사장은 다른 사람이다. 나무 재단도 namu가 재단 설립자가 되면서 이사장은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다. 설립자는 초기 이사와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고, 이 이사들이 정관에 의해 차기 이사와 이사장을 선출한다. 5.1.1. 해외 재단 설립시 소송 가능성[편집]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보면 리그베다 위키가 엔하위키 미러에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다, 아, 차목"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다. 그 중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이 리그베다 위키측에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이 없어 소송을 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은 엔하위키와 이름이 같은 엔하위키 미러와는 달리 엔하위키와 아예 이름이 다른 나무위키와는 상관이 없다.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된 "차목"의 경우는 2013년 7월 30일 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조항으로 우리나라에도 저 조항이 생긴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다.[24] 나무위키가 유일하게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인데 이 법 조항은 한국에도 도입된지 3년 밖에 안 된 조항이니 그냥 이 법 조항이 없는 나라에 재단을 설립하면 리그베다 위키에서 소송 걸 건덕지도 없다. 그리고 재단 설립자와 이사 선임을 해외의 재단 설립 대행 업체에 맡기면 namu가 한국의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한국 법원에도 소송을 걸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6. 재단법인의 예[편집] 한국/국외 모두 포함. 실제 법인으로 등기되어 운영 중인 재단만 작성해 주세요. 이런거 말고 6.1. 한국[편집] 나무위키에 문서가 작성된 재단법인의 목록은 분류:재단법인을 참조하기 바라며, 개별 문서는 없지만 특기할 곳들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재) 간송미술문화재단 - 전형필 참조. (재)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재) 국민문화재단 - 국민일보의 지분 100%를 보유한 운영 주체이다. (재) 꽃과���린왕자 - 코오롱그룹에서 운영중인 어린이 관련 재단. 참고로 배우 권상우가 이사로 있다. (재) 동그라미재단 - 안철수 참조 (재) 롯데삼동복지재단 -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씨가 이사장으로 있다. (재) 롯데장학재단 (재) 박찬호장학회 - 박찬호 참조. (재) 방일영문화재단 - 조선일보 참조. (재) 삼성문화재단 - 1965년 2월 대한민국 대기업이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기업의 이름을 걸고 최초로 세운 재단. 이름이 이름인 만큼 삼성일가가 보유한 미술품, 문화재 등을 관리한다. 요즘 들어서는 삼성가 전용 그림 창고로 쏠쏠히 활약 리움미술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재) 씨비에스 - 기독교방송 참조. (재) 아름다운재단 - 박원순 참조 (재) 아산사회복지재단 -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주체이다. (재) 양준혁야구재단 - 양준혁 참조. (재) 유한재단 - 유한양행 참조. (재) 장미란재단 - 장미란 참조. (재) 정수장학회 - MBC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박정희, 육영수 참조. (재) 제이에스파운데이션 - 박지성 참조.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 행복나눔재단 - SK 참조. (재) 현대차정몽구재단 - 2006년 당시 정몽구 회장의 사재 기부 약속으로 설립된 재단. (재) 호암재단 - 이병철 참조. (재) 홍명보장학재단 - 홍명보 참조. 일부 모의 유엔 대회 사무국- 학생들이 직접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는데, 등록 이유는 스태프의 봉사 시간 인정을 위해서로 추정된다. 6.1.1. 과거에 재단이었던 단체들[편집] 재단법인이었다가 관계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해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단체들도 많다. 국기원, 예술의전당,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법인 전환 후에도 법적 성질은 재단법인의 일종이다. 6.2. 국외[편집] 위키미디어 재단 모질라 재단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메이크어위시 재단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스미소니언 재단 노벨 재단 뉴 세븐 원더스 재단 흑역사 록펠러 재단[25] 애틀랜틱 재단- 세계 최대 면세점 브랜드인 DFC의 창업자 척 피니가 세운 재단으로, 2020년 자산이 고갈되면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한다. 월튼 패밀리 재단 포드 재단 7. 가상매체에서의 재단[편집] 가르시아 재단 SCP 재단 스피드왜건 재단 에테르재단 비스트 재단 재단 X 불새재단 [1] 대표적 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 등은 의료법인 산하의 병원이 아닌 각 기업에서 세운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병원들이다. 원래 병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자만이 법률에 따라 의료법인을 세울 수 있는게 원칙이기 때문. 참고로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법인)은 현행 법상 비영리 운영이 원칙이다. 물론 법인이 운영하는 대형병원만 해당되며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의원급 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2] 2015년 현재 구순을 넘겼다. 이병철 회장과 동향인 경남 의령 출신으로 한 일가를 이룬 기업가이지만 굉장히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하다. 아래 재단을 설립한 이유도 한국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였다고 한다. 참고로 서울대에 있는 관정 이종환 도서관도 이 분이 내놓은 사재로 만들었다. [3] 이 전 대통령은 장학사업 등을 위해 자신의 호를 따 청계재단을, 안철수 의원은 당시 청년의 창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안철수재단을 세워 추후 동그라미 재단으로 개명되었다. [4] 위에 설명한 이병철, 안철수, 이명박, 박찬호 등의 경우 본인이 임명한, 혹은 본인과 관계된 제3자들이 이사장을 맡아오고 있다. [5] 예를 들어 교육, 장학 사업을 주로 하는 재단의 주무관청은 교육과학기술부. [6] 포스텍과 포항과 광양 포스코 주거단지 내에 있는 포철고, 초, 중학교 등을 운영한다. 안철수가 포스코 사외이사로 있을 때, 이사장을 맡은 적이 있다. [7] http://bit.ly/29YEULv http://bit.ly/2VgoarU [8] http://bit.ly/2QfcMZE [9] 정부 수수료, 1년간 파나마 사무실 임대료 및 법률 대리인 선임비 등 [10] Apostille Legalization. 헤이그 국제 사법회의에서 제정된 외국 공문서에 대해 해당국 대사관의 확인이 없어도 그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국제 협약. [11] Certificate of Incumbency. 회사 이사진 명단과 회사 자본금 증명서 등 [12] Nominee Services for one year. 본인이 이사 등이 되기 싫은 경우 재단 설립 대행사에서 다른 사람을 이사 등으로 대신 임명해준다. 이 경우 실명과 주소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재단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13] http://bit.ly/2Vgo57A [14] http://bit.ly/2QdpXtU [15] http://bit.ly/2VnnIID [16] http://bit.ly/2QcWJLO [17] http://bit.ly/ZXOoLu [18] http://bit.ly/2Vgo57A [19] INITIAL CAPITAL The initial capital of the foundation, expressed in any currency must be not less that US$10,000. It may be transferred to the foundation in cash, property, patents, etc. Such transfer does not need to be done immediately following establishment. Founder may decide, when he would like to transfer assets to his foundation at his discretion. Foundation assets may be increased by additional contributions of the founder or third parties at any time. http://bit.ly/2QfcMZE [20] OFFICE ADDRESS AND LOCAL AGENT Each Panamanian foundation has to have Panamanian registered office address and Panamanian agent, who is an attorney or a law firm. Principal office address of the foundation may be in any country. Our fees includes Panama registered office address and registered agent for the first year. http://bit.ly/2QfcMZE [21] http://bit.ly/RH0aq3 2016년 8월 6일 기준 [22] http://bit.ly/2VjS4eX [23] TAXES If a Panama Foundation receives its income outside of Panama, it is exempt from all local taxes including income tax and capital gain tax. http://bit.ly/2QfcMZE [24] 예전 법 https://ko.wikisource.org/wiki/대한민국_부정경쟁방지_및_영업비밀보호에_관한_법률_(제11112호) 개정된 법 https://ko.wikisource.org/wiki/대한민국_부정경쟁방지_및_영업비밀보호에_관한_법률_(제11963호) [25] 운영금액 등으로 따지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재단.
��장을 뛰게할 문서 도쿤 - 윤아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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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lovlun119 ·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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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1 쌈지길 / 고서점 거리의 책방비화 / 인사동이라는 곳 / 일제강점기 인사동의 탄생 / 출판사와 서점의 등장 / 백두용과 전형필의 한남서림 / 이겸로의 통문관 /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후 인사동 서점 / 1960년대의 인사동 고서점 / 고서점과 헌책방 / 인사동 서점의 단골손님들 / 나와 통문관
인사동 베이징의 류리창(고미술품 상가) 도쿄의 간다(고서점 거리) 뉴욕의 소호(화랑가) 파리의 생제르맹데프레(문학인들 카페) 모스크바의 구 ��르바트(유서 깊은 건물에 기념품 가게가 가득한 차 없는 거리) / 서울의 안사동은 그 모두가 한곳에 모여 있는 전통문화 거리
안국동 네거리(북 인사마당) 종로2가(남 인사마당) ‘인사동길’ 좌우골목 전체 / 행정구역 상은 인사동네거리 남쪽 일부분
법정동(전통적인 동네 이름) 행정동(실제 동) / 법정동 인사동 네거리 북쪽 견지동 관훈동 경운동 운니동 남쪽 공평동 인사동 낙원동 / 행정동 종로1 2 3 4가동
조선시대의 관훈방과 견지방 / 태화관 / 기미독립선언서 / 인사동의 조선인 서점상 / 이겸로의 통문관 / 인사동 고서점 필방 표구사 /
1910 일제강점기 1914 견지동 관훈동 인사동으로 개편 / 관인방의 인 대사동의 사 인사동(인사동 네거리의 동쪽 낙원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역)
태화관(안순환이 운영한 요릿집) 1918 / 현재 태화빌딩 자리 /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장소 손병희 예약 / 손병희 후처 주옥경(기생 출신) 인연 / 탑골공원 천도교 중앙대교당 승동교회 등 3 1 운동 자취가 여럿 있다 / 3 1 운동 100주년 기념비와 서울의 중심석 표지석 /
출판사와 서점 / 을지로 신문관(육당 최남선) 광교(청계천 다리) 회동서관(고제흥 서사 아들 고유상이 회동서관으로)
한성도서 한남서림(백두용 간송 전형필) 통문관(산기 이겸로 서지학자)
60년대 고서점 거리 70 화랑 80 매니스 앨리 민예품 / 60년대 청계천 헌책방 / 윤팔병 넝마공동체 아름다운 가게 이사 고서점과 헌책방 / 통문관 산기 이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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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hare-korea · 9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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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원리가 유지된 이유는 '전형필' 선생님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한글’의 원리가 유지된 이유는 ‘전형필’ 선생님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postmiddle_text.js 출처 : KBS 한국의 유산 일제가 우리 민족의 혼과 역사를 빼앗아 가는 시대에 ‘언어’ 또한 빼앗길 위기에 처했었다. 그런데 여기, 일제강점기를 통해 온갖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끝끝내 지켜진 데에는 간송 전형필 선생(1906~1962)이 있었다. http://js.hnscom.com/etc/hns/mobitree_postshare.js 당시 일제는 해례본을 없앰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긴 뿌리와 기원을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일본군보다 먼저 훈민정음의 해례본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고 나섰다. 이에 전형필 선생은 수소문 끝에 조선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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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zzzz · 9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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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림 윤장섭, 개성 5걸에 등극하다/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 기고, 개성, 등극, 전형필.
호림 윤장섭, 개성 5걸에 등극하다/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 기고, 개성, 등극, 전형필.
갑자기 전형필 소식 전해지고 있네요. 일제하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 해외로 반출될뻔한 문화유산들과 흩어져있던 유물들을 싯가의 몇배씩 지불하고 구입, 전재산을 바쳐 모으고 지켜낸 보물들을 미술관을 지어 보관한 간송 전형필 선생. 돈벌레같은 기업인만 득실한 세상에 산소같은 이야기 #간송미술관 헉 머랭님이 알려줘서 급하게튼 서프라이즈ㅜㅜㅜ 멋있어 전형필선생님 요세 왠일인지 티비에 전형필선생님 이야기 자주나오네 어릴때 위인전 세트에 이승만 뭐 그런거 있었던거 같은데 그런거 빼고 전형필 이분 넣어야지 말이야.. 간송 전형필 정말 멋지신분 ㅠㅠ 개성상인으로 유화증권·성보화학 등을 창업하고 호림박물관을 설립한 호림 윤장섭이 94세로 영면에 들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호림은 간송 전형필, 호암 이병철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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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adicbarbariandreamer ·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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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dongsung · 1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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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 1938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박물관인 간송미술관에 다녀왔다.
1년에 딱 2번, 2주동안 개방하는데 제80회 정기전시의 주제는 "사군자 대전"
나는 수 백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시대 문인들의 이상적인 인간상에 비유되는 매화, 난, 국화, 대나무의 작품을 보았다.
한국회화사상 최고의 묵죽화가로 평가받는 탄은 이정의 풍죽, 석파 이하응의 난초 그림을 비롯해서 김홍도, 김정희, 심사정, 임희지 등등 그들의 그림은 나를 홀렸다.
전시장 내에서 작품촬영이 금지되어 사진을 올릴 수 없어 허전한 마음에 미술관 마당의 석탑만 올리지만, 다시 보고싶으면 구매한 도록을 보고 마음을 달래야겠다.
전형필 선생님! 오늘 제 눈이 호강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모두 일본땅으로 넘어갔을 소중한 유산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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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ssuecollector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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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된 간송 보물 2점 결국 국가가 구입 / YTN
유찰된 간송 보물 2점 결국 국가가 구입 / YTN
지난 5월 유찰된 간송 소장 보물 불상 2점 국립중앙박물관, 7월 자체 예산으로 보물 구입 "사재 털어 문화재 지켜낸 간송 정신 지켜야" "상속세 부담, 간송 유물과 직접적 관련 없어"
[앵커] 지난 봄 82년 만에 경매 시장에 나온 간송 전형필 선생의 소장품 2점 기억나시죠?
당시 유찰된 보물 2점을 국가가 사들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간송의 문화재 수호 정신을 지키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63년 보물로 지정된 금동여래입상과 금동보살입상, 지난 5월 간송 전형필 선생 후손이 재정난과 상속 자금 마련을 위해 각각 15억 원에 경매에 내놨지만 유찰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유찰 뒤 간송 후손 측이 박물관에 매각 의사를 전해왔고, 지난 7월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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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ssuecollector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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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겸재 화첩도 유찰...불황 속 경매시장 '찬바람' / YTN
보물 겸재 화첩도 유찰…불황 속 경매시장 ‘찬바람’ / YTN
보물로 지정된 조선 후기 대표 화가 겸재 정선의 화첩이 경매에서 유찰됐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케이옥션에서 열린 경매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1796호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이 시작가 50억 원으로 출품됐지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우학문화재단이 내놓은 이 화첩은 낙찰되면 고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세우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지만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5월에도 간송 전형필 선생의 후손이 내놓은 보물 불상 2점이 유찰된 적 있습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올해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총 거래액을 집계한 결과 2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기존 고미술품 경매 최고 낙찰가는 2015년 경매에 나온 보물 제1210호 ‘청량산괘불탱’의 35억2천만 원입니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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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ssuecollector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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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의 보물 두 점, 경매에서 유찰...어디로 가나? / YTN
간송의 보물 두 점, 경매에서 유찰…어디로 가나? / YTN
[앵커] 간송 전형필 선생 후손이 경매에 내놓은 보물 2점이 응찰자가 없어 결국 유찰됐습니다.
불상 두 점은 다시 간송미술관으로 돌아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구입하겠다는 뜻을 전한 상황이어서 간송 후손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5억 원, 15억 원, 15억 원, 유찰입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 후손이 재정난 때문에 경매 시장에 내놓은 보물 두 점이 유찰됐습니다.
보물 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은 각각 15억 원을 시작으로 경매에 부쳐졌지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위작 논란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애 /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 : 저는 위작일 가능성이 ���다고 봅니다. 두 상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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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ssuecollector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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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미술관 소장 보물 2점 경매 나온다 / YTN
간송미술관 소장 보물 2점 경매 나온다 / YTN
일제 강점기 우리 문화재를 지켜온 간송 전형필 선생 후손들이 보물로 지정된 불상 2점을 경매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미술품 경매회사인 케이옥션은 오는 27일 실시하는 경매에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보물 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이 출품됐다고 밝혔습니다.
간송미술관 소장품이 경매에 나온 것은 미술관이 설립된 1938년 이래 82년 만에 처음입니다.
누적된 재정난에 신관 신축이 난항을 겪고 있고 2년 전 간송 장남 별세에 따른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옥션 측은 간송 후손들이 미술관의 핵심 소장품인 서화와 도자기 보존과 전시에 집중하기 위해 두 유물을 경매에 내놓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6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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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ssuecollector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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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맞서 지켜낸 보물들…간송이 남긴 '대한콜랙숀'
▶영상 시청
<앵커>
그런가 하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서슬 퍼런 일제에 맞서 지켜낸 귀한 문화재들이 한자리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홍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당당하게 벌어진 어깨를 따라 유려한 곡선을 자랑하는 고려청자의 대표 걸작입니다.
1935년, 일본 총독부박물관도 탐을 냈지만 서른도 안 된 청년 간송이 거금 2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기와집 20채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얀 병에 새겨진 ��비와 푸른 난초 잎사귀는 뻗어 나올 듯 생생합니다.
이 역시 간송이 1936년 경매시장인 경성구락부에서 일본 거상 야마나카를 물리치고 1만 4천 580원에 사들였습니다.
[전인건/간송미술관장 : (경성구락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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