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폐지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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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의경은 어디로 갈까?
http://www.huffingtonpost.kr/jpd/story_b_15124690.html
글 | Guro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JPD 평화인권위원장)
매주마다 광화문 한 편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의경. 머지 않아 이 의경들을 못 볼지도 모른다. 2016년 5월 17일, 국방부는 2023년까지 모든 병역특례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럼 의경을 포함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전환복무, (군사훈련을 받는) 대체복무 인원들은 어디로 갈까?
사실 징병제를 악용하는 의무경찰제도는 진작에 폐지 됐어야 했다. 한국의 의경은 다른 징병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괴이한 제도이다. 싼값에 이만 여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예를 들자면 반 트럼프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미국경찰은 경찰노조가 있을뿐더러 야근수당까지 지급된다. 한국의 의경은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 아래 현역 군인과 똑같은 십여 만원의 월급으로 집회저지에 동원되고 있다.
즉, 의경제도는 전환복무라는 구실로 병역 자원을 가지고 집회를 방해, 진압하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전투경찰은 현역으로 입대한 훈련병을 차출해서 사용했다. 탄핵반대자들이 요구하는 계엄령 혹은 위수령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경을 포함한 다른 제도들을 이제 와서 폐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많은 인원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 국방부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줄어드는 현역입영대상 인원를 충원하고자 이것들을 폐지하고 모두를 현역으로 돌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발상은 징병대상자의 현역 판정율이 1986년에 51%였던 것이 2016년 현재 90%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과 맞닿아 있다.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의경 해체가 인구절벽으로 인해 이루어 지고, 굳건할 것만 같았던 한국의 징병제에 대한 개혁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인구절벽이 만들어낸 괴이한 진보라고 할 수 있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일자리 정책'으로 의경폐지와 정규경찰 충원 공약을 발표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모병제 공약을 들고 나온 이유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더 나아가 병역특례 폐지 시기에 맞추어 징병제 폐지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아 보인다. 밑빠진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부을 게 아니라 항아리를 바꾸는 쪽 말이다. 특례 폐지에 대한 반발을 넘어서서 이제는 징병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조기 대선이 확실해진 지금, 차기 정부에서는 '사병 돌려막기'에 가까운 지금의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국방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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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망명이 가능할까? | 박근혜 사례로 알아보는 망명 가이드
http://www.huffingtonpost.kr/jpd/story_b_13837854.html
글 | 안악희(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JPD 서울지부장), 이예다(프랑스 지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한 곳으로 모아진 것은 오랜만인듯 하다. 오가는 버스 안에서, 택시 안에서 이따금 라디오에서 들리는 의견도 대통령의 즉시 퇴진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까지 청취자 전화연결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빨리 끌어 내려야 하는거 아니냐"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지만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지 않았고, 직무정지 상태만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의 열망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속히 궐위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는 두 가지 사례가 있었다. 하나는 사망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0.26 사건으로 인해 유고상태가 되었다. 또 하나는 망명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 직후 하와이로 망명을 떠남으로서 대통령직은 궐위 상태가 되었다. 이 전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사임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궐위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데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확실하다.
물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슬픈 결말을 바라지 않는다. 누군가가 대통령을 쏴 죽여서 물러나게 하는 역사가 되풀이 되는것은 좋지 않다(개인적으로 필자는 사형제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는 방법은 망명이 되겠다(물론 그 전에 자진 사임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JPD)은 비인권적이고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청년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단체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한국 징병제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들의 손으로 이 넌센스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병역거부 망명자들의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우리는 병역을 거부하고 프랑스 망명에 성공한 이예다씨를 비롯하여 수 명의 망명자들 및 망명 희망자들과 함게 활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망명과 난민 신청에 관해 정확한 프로세스를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망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를 두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려 한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망명이 가능할까? 그리고 망명을 떠난 후 해당 국가에서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일단 다섯 가지의 준비과정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자.
첫째,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난민의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단 국제적으로 난민 신청은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박해 또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망명과 난민의 차이를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해외로 무작정 떠나 정처없이 세계를 떠돈다면, 그것은 망명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본국에서의 박해를 이유로 특정 국가에 보호를 요청하여 해당 국가에서 일정한 체류자격을 얻게 되면, 난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난민을 신청하기 전에 과연 자신이 현재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 조건에 맞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종종 필자와 이예다씨에게는 외국에서 난민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 오곤 한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난민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단순히 본국에서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난민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역 거부자의 경우, 한국에서 병역을 거부하면 징역형을 비롯한 자유형에 처해지고, 취업 및 사회활동에서 차별을 겪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난민의 기준에 부합한다.
둘째, 난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난민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자신이 난민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초의 문서는 여권이다. 여권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서류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 본인의 여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이 장차 정치적 박해를 받을 소지가 있음도, 쉽게 말해 난민의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해서도 증명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증을 비롯해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집무에 수행하는 동안 찍은 사진들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재래 시장에서 음식을 별로 즐겁지 않게 먹는 사진이라든가 소방 호스로 논바닥을 파헤치는 사진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만약 당신이 병역 거부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자신이 징병 대상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류로는 병적 증명서같은 것들이 있겠다. 프랑스에 거주중인 이예다씨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난민 심사 담당자에게 증거로 제출했다. 만약 당신이 병역 거부자이자 성소수자라면,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개인적인 기록물(사진, 일기, 영상 등)도 함께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본국에서 어떻게 박해를 받는지도 증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병역법의 병역 거부에 관한 처벌조항이나, 성소수자의 경우 군 형법 92조 5항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야 한다. 병역 거부자에 대한 박해를 다룬 언론 보도자료나 뉴스 기사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전쟁없는 세상의 웹사이트에 이러한 자료들이 많이 게시되어 있다.
셋째, 모든 서류는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한다.
아시다시피, 한국어는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독특한 고립어에 속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제 해외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졌다 할지라도, 한국어는 여전히 생경한 언어다. 그러므로, 본인이 난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국가가 한국어 문서를 완벽히 해석해 줄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번역과 공증이 필요하다. 아마도 독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번화가나 지방법원 근처에서 번역 및 공증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들을 볼 수 있을것이다. 그런 곳에 가서 두번째 항목에 열거한 서류들을 공증받아서 출발해야 한다. 절대로 공증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하지 말라. 난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는 여러분의 사정을 봐 주지 않는다. 특별한 상황(시리아 출신이라거나, 북한 출신이라거나)이 아닌 한, 대부분의 난민 심사 담당자들은 제출한 서류만을 두고 당신을 심사할 것이다.
공증 받을 때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된다. 병역을 거부하고 자유를 찾기 위해 떠나는 데에도 돈이 든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본인의 의지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보유한 자산으로 이러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좀 부럽다.
넷째, 가고자 하는 국가의 사회단체나 NGO와 협업하라.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난민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가고자 하는 국가의 사회단체와 NGO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중요하다. 출국하기 전에, 최대한 목적지의 사회단체나 NGO를 찾아 보라. 병역 거부자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평화운동가들이 모여있는 단체나 반군사주의 단체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전세계적인 반군사주의/평화운동 네트워크가 있다. War resisters' international(국제 전쟁 저항자들)이라는 단체가 그것인데, 20세기 초반부터 창립되어 현재에 이르는 오랜 전통을 가진 국제단체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목적지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먼저 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다씨의 경우, 프랑스 테르 디 아슬 이라는 단체와 함께 협업했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난센(Nancen)같은 곳인데, 이곳에서는 난민 신청을 위한 조언과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물론 난민 신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연락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국과 프랑스간의 시차에 주의해 가며 국제 전화나 또는 이메일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라. 대체로 이곳은 임시 주거증명이나 임시 체류증(이게 있어야 은행에 구좌를 개설 할 수 있다)을 어떻게 발급 받는지, 프랑스어 수업은 어디서 ���을 수 있는지, 숙식은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난민 신청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도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난민 심사 과정에는 인터뷰가 반드시 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면접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본국의 정치적 상황이 어떠한지, 본인에 대한 박해가 어떠한 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물론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어가 가능한 통역자를 불러주지만, 그 통역자가 과연 어느정도로 한국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사회단체나 NGO는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며 불공정한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줄 수 있는 단체는... 음 솔직히 모르겠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주겠다고 나서는 단체가 있을까? 아마도 돈이 많으시니 따로 알아서 잘 해결하시지 않을까 싶다.
다섯째, 유럽의 경우, 반드시 도착한 국가에서 난민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난민 신청은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유럽에는 더블린 조약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망명객이 유럽에 입국할 시, 처음 도착한 국가에서 난민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망명자들이 "난민 국가 쇼핑"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 조약은 한편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중동 인접 국가들에게 난민을 수용에 관한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받는 조약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럽 어느 국가에서 신청하든 본인이 처음 도착한 국가로 송환된다. 그러므로 도착하자 마자 신청하는 것이 시간도 덜 걸리고 빠르게 해결이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에 도착 후 한참 지나서 난민을 신청할 시에 난민 심사관이 "체류기간을 늘리고자 부리는 꼼수"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만��� 절박했으면 도착 하자 마자 할것이지 왜 체류할 만큼 체류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난민을 신청하느냐고 물어 볼 수도 있다.
* * *
이제 현지에 도착한 후의 난민 신청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일단 난민을 신청하게 되면 국가마다 다르긴 한데, 난민 캠프로 이송된 상태에서 난민 심사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캠프 외부에 살면서 난민 심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무조건 난민 캠프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 한편, 프랑스는 선택에 따라 난민 캠프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시리아 사태 이후 난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 판정 기간은 많이 줄어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6~7개월이 걸렸을 과정이 지금은 약 2~3개월로 줄어든 곳도 많다고 한다.
만약 자신이 여유가 좀 있거나, 현지에서 정부가 제공한 숙박 조건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곳으로 가서 거주하는 것도 가능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숙소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난민의 경우, 대부분 20대 초반일 것이다. 이런 경우 한국의 청소년 쉼터같은 곳(16세에서 25세 사이의 홈리스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숙식을 해결 할 수도 있다(예를 들면 이런 곳).
물론 어딜가나 도난 사고에 주의해야 하지만 이곳에 모인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사는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고, 그로인해 도난이나 폭력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곳은 예다씨가 세 끼를 6개월간 해결한 곳이라고 한다. 간단한 빵이나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지만 훌륭하고 맛있)는 도시락을 주거나, 식사 할 수 있는 카드를 주는데 먹고 살기엔 충분하다고 한다. 아 참, 점심은 50센트 내야 한다. 물론 식사시간이 짧아서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꽤 멀리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곳에서는 예약을 통해 샤워나 세탁을 할 수도 있고 직원에게 부탁하면 WiFi를 이용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며 인터넷을 이용 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도 돈이 많으므로 리츠 호텔이나 하얏트에 묵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물론 그 돈 중에 몇 퍼센트가 국민의 돈이었는지 알 수 없다. 난민 숙소나 홈리스 시설에서 자게 되면 최악의 경우 200명과 잠을 자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심지어 취침과 기상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역시 대통령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거 같다.
난민 신청자는 이러한 복잡하고 만만치 않은 생활을 꾸려 가면서 관계 당국의 난민 심사를 거치게 된다. 자신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고, 심사 당국과 인터뷰를 하는 것이 난민 심사의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 기각 되었을때, 불복하고 재판을 걸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재심을 거쳐 다시 결정이 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의 국선 변호사나 특정 사회단체의 도움을 얻어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도 현지에서 가장 잘나가는 로펌을 고용하지 않을까 싶다.
난민 신청이 통과 될 지 안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통령도 모른다. 철저히 복불복이며 그때그때 국제 정세의 영향도 받는다.
이렇게 난민 심사를 거쳐서 난민 지위를 얻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영주권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된다. 난민 지위를 얻는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수년간 납세 실적을 쌓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생활하여 국적을 취득 할 때까지 한국 국적이 유지된다. 또한 그 전까지는 해외 여행시에 난민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등, 약간의 제약이 있다(물론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다. 25살 넘은 군 미필자가 해외여행 하는 것 보다 간단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는 영원히 못 돌아온다는 것이다. 일단 프랑스의 경우 난민법에 의하여 10년동안 본국에 돌아 갈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난민 지위가 모두 박탈된다. 나머지 국가들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사건 피의자라서 난민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국은 약 26개국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국제적으로 수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한국인 병역거부자는 국제적으로 양심수나 정치범 대우를 받는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기문란과 부정부패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푼짜리 오페라"에 나오는 말 마따나, "이 죄를 모두 값지 않"고 도망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분통터지는 일일텐데, 다행히도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앞서 말했듯 자기 돈으로 망명객으로서 세계를 떠돌 수는 있을 것이다. 과거 김우중 전 회장이 그러하였듯, 전 세계를 떠돌며 도망 다닐 수는 있다. 해외에서 여권이 만료된다 할지라도 해당 국가에서 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거나 하는 일로 어떻게든 떠돌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난민 지위는 절대 획득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한 곳에 정착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한편으로는 대통령도 못 하는 난민 신청을 병역거부자들은 할 수 있는걸 생각해 보면, 한국의 병역 제도가 얼마나 상식선 바깥에 있는지가 체감이 된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감옥밖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해외를 떠돈다 할 지라도 언젠가는 잡히게 되어 있으며, 지금 퇴진하건 나중에 퇴진하건 어쨌든 법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여러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퇴진해서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갔으면 하고, 병역 거부자들은 감옥에서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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