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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 진주산업 ‘허가 취소’ 취소소송 분개 [더 포스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 혐의가 있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진주산업’에 관한 청주지방법원의 ‘허가취소’ 취소소송 판결을 두고 “희망이 산산조각났다”며 분개했다. 환경련은 20일 서면자료에서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진주산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의 주민들 뿐 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가 걸었던 ‘진주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고 성토했다. 환경련에 따르면 재판부는 폐기물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청주시가 내린 진주산업(현 클렌코) 허가 취소 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8.7.12.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라고 따졌다. 환경련은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 진주산업에 대한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청주시 또한 이번 재판 패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이 같은 판결에 “청주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좀 더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청주시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환경단체, 북이면 주민들도 함께나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주산업은 지난해 1만3000톤의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혐의와 1·2·3호기 중 3호기에서 다이옥신 정상치인 0.1ng(나노그램)을 초과한 0.55ng 배출해 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북이·내수협의체는 “다이옥신을 줄이는 활성탄을 정상적으로 사용치 않고 지역 내 대기오염을 가중하는 요인이 됐다”라며 소각장의 즉각적인 전면 폐쇄를 요구했다. 마을 협의체는 현재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500m 거리 현암2리 마을주민 7명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것과 지난해 1월 소각로 증설을 허가한 청주시에 맹비난했다. 이에 청주시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 혐의가 적발된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진주산업’에 대해 허가 취소 행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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