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버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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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때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물린다…세법 개정안 발표
앞으로 자녀가 결혼을 할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간)간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현재는 5000만원이 증여세 면제 금액인데 자녀가 결혼할 때만 이를 1억 5000만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증여세 면제금액 5000만원에서 결혼에 한해 상향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정부는 이번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금지원을 크게 늘렸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는 물리지 않는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까지다. 그런데 이번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에 한해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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