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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재판매시 금액 일부 작가에게…미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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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o4eosdfsd-023233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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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재판매시 금액 일부 작가에게…미술진흥법 제정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그 금액의 일부를 작가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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