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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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현저 히 변경되고, 그리하여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 혹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를 해소시 킬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여부 민법은 개별적인 계약 유형에 따라 계약 체결 후의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등 계약관계의 조정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57조, 제628조 등. 한편 신원보증법 제4조, 제5조도 참조).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① 긍정설: 제2조 및 민법에 산재되어 있는 ‘사정변경의 법리’를 전체유추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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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제기 첫단계_당사자(원고/피고)선택 평택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소제기 당사자선택의 의의 (1)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실체법상의 문제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이다. 분쟁에 있어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다면 재판이 어려워질 일이 없다. 문제는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당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익하다. (2) 소를 제기한 후에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①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한 때는 이를 정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 :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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