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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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제기 소송요건_평택변호사 민사 소송절차 법률상담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민사 소송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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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인카메라 심리제도)_천안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 –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일명 ‘인카 메라’(In Camera) 심리제도]. – 열람ㆍ심사방법 – 재판부가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대외비’ 표시를 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보관 장소에 검증을 가서 열람·심사한다. – 실무상으로는, 재판장이 열람 기일 및 시각을 정하여 피고인 공공기관에 당해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의 원본과 사본을 판사실로 가져오게 한 다음,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확인한 후 원본은 반환하고 사본은 당해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보관하면서 검토를 하여 판결작성에 참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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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상담 절차 가이드
평택변호사 상담 둘러보기! 평택변호사상담절차에서 가장 많이 안내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1) 어떤 목적으로 변호사상담을 신청하시는지(=소송절차), 2) 대략의 청구금액 또는 방어금액 (=청구취지, 사물관할) 3) 사건의경위 및 주소지(=청구원인과 관할법원) 4) 신속성 또는 경제성 등 원하시는 해결방향(형사/민사 또는 조정/소송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며 이보람변호사상담시에도 미리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상담 신청 [ 평택변호사상담프로필 ] 변호사상담시 주의사항 법률적 문제점 파악: 변호사는 의뢰인의 질문에 대해 법률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직면한 문제��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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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법률지원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피해가족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법률지원을 위해 오는 8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피해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발생 직후 즉각 TF를 구성해 피해가족과 법률상담 및 법률연구, 여행사, 외교부, 헝가리변호사회와의 접촉 등 법률지원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이뤄지게 됐다.
대한변협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피해자나 그 가족을 위한 법률자문·상담 및 지원, △소송절차 이전단계까지의 법적대응, △가해자나 여행사 및 보험사, 정부 등을 상대로 한 협상지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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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관리법상 아파트 '공용부분'의 법률적 의미와 판례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 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 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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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관리법상 아파트 '공용부분'의 법률적 의미와 판례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 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 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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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_소제기 소송요건_민사 소송절차
민사소송 개념과 의의-평택변호사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민사 소송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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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_ 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일명 ‘인카 메라’(In Camera) 심리제도]. 정보공개청구 열람ㆍ심사방법 재판부가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대외비’ 표시를 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보관 장소에 검증을 가서 열람·심사한다. 민사소송 절차 실무상으로는, 재판장이 열람 기일 및 시각을 정하여 피고인 공공기관에 당해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의 원본과 사본을 판사실로 가져오게 한 다음,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확인한 후 원본은 반환하고 사본은 당해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보관하면서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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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한부채무에 대한 이행지체 발생의 요건과 효과
이행지체 요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2.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 는 것이어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다 가) 기한의 유예이행기를 원래보다 뒤로 미루는 것.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뒤의 일자가 만기로 된 약속어음을 받은 때에는 기존채무의 변 제기를 그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 유예하는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69)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 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 일하게 볼 수는 없다.70) 나) 이행지체의 始期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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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_ 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일명 ‘인카 메라’(In Camera) 심리제도]. 정보공개청구 열람ㆍ심사방법 재판부가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대외비’ 표시를 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보관 장소에 검증을 가서 열람·심사한다. 실무상으로는, 재판장이 열람 기일 및 시각을 정하여 피고인 공공기관에 당해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의 원본과 사본을 판사실로 가져오게 한 다음,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확인한 후 원본은 반환하고 사본은 당해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보관하면서 검토를 하여 판결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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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절차 및 유류분액 산정방법_평택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유류분 반환청구의 법적성격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고, 유류분 소송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피고 역시 정당한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인 양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여야 하고 ‘상속인들간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유류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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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률상담 안내 : 이보람변호사
070.8098.6150 민사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평택변호사 민사소송 홈페이지 블로그 070.8098.6150 평택변호사상담신청 방법은? 변호사상담절차에서 가장 많이 안내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1) 어떤 목적으로 변호사상담을 신청하시는지(=소송절차), 2) 대략의 청구금액 또는 방어금액 (=청구취지, 사물관할) 3) 사건의경위 및 주소지(=청구원인과 관할법원) 4) 신속성 또는 경제성 등 원하시는 해결방향(형사/민사 또는 조정/소송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며 이보람변호사상담시에도 미리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청서작성바로가기] 아래 그림을 눌러 변호사상담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보다 내실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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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및 위임사무 범위안내
안녕하세요. YK 평택지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적의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성심껏 조력하겠습니다. 소송 수행 및 관련 기초사실관계의 파악, 법리검토, 법원 및 수사(행정)기관에의 증거제출 및 신청을 위하여,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주민등록 상 주소 및 신분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송필수서류 포함)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등 진료기록,민사소송법 등 준용, 관계법령이 정한 사실조회, 촉탁신청 등 각 증거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일체 등에 대하여 각 활용에 동의합니다.또한 변호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보관하며 폐기하겠습니다. 소송절차와 표준위임범위 등에 관하여 안내받았으며 변호사법, 산업안전보건법, 민형사 법령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른 협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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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및 위임사무 범위 안내
안녕하세요. 평택변호사 법무법인Y,K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시 논의한 내용 중 위임사무 관련 안내를 다시 드립니다. 최적의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성심껏 조력하겠습니다. 소송 수행 및 관련 기초사실관계의 파악, 법리검토, 법원 및 수사(행정)기관에의 증거제출 및 신청을 위하여,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주민등록 상 주소 및 신분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송필수서류 포함)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등 진료기록,민사소송법 등 준용, 관계법령이 정한 사실조회, 촉탁신청 등 각 증거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일체 등에 대하여 각 활용에 승낙하셨으며, 변호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보관하며 폐기하겠습니다. 소송절차와 표준위임범위 등에 관하여 안내받았으며 변호사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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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절차 및 유류분액 산정방법_평택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유류분 반환청구의 법적성격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고, 유류분 소송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피고 역시 정당한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인 양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여야 하고 ‘상속인들간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유류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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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절차 및 유류분액 산정방법_평택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유류분 반환청구의 법적성격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고, 유류분 소송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피고 역시 정당한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인 양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여야 하고 ‘상속인들간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유류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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