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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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04il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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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사랑
툰사랑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한부모 여성들에게 요리교실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재능기부를 통해 참가자들은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밑반찬과 반찬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만든 음식을 전달하며 정을 나눴다. 또 완성된 요리를 레시피북에 담아 포장도 해 가며 따뜻한 온기를 더했다. 툰사랑 바로가기: 툰사랑에 대해 더 알아보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가운데 7명이 박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국회 측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이정미 전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3주 동안 진행된 국정농단 사태. 그동안 변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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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hare-korea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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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밀당녀'라는 별명 얻은 이정미 재판관 화제
‘헌법밀당녀’라는 별명 얻은 이정미 재판관 화제
▼사진출처: 연합뉴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postmiddle_text.js [대통령 탄핵] ‘헌법밀당녀’ 애칭 얻은 이정미 재판관…헤어롤도 화제 헌재 결정후 인터넷서 ‘스타’로 떠올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google.js 10일 8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표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어내려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온라인에서도 ‘스타’가 됐다. 결정문 낭독 초반에 계속 ‘그러나’라는 단어를 언급해 인용인지 기각인지 예측하기 어렵게 한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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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게임 성고충 전문상담관들과 간담회 자리에서다.
포카 박건우가 세리머니 중 쓰러져 있는 것을 오재원이 일으키고 있다.
에비앙카지노 홍 감독 개인의 문제도 있었다.
오즈포탈 일본번역대상은 2016년 12월부터 1년간 일본에서 간행된 번역서를 대상으로 한다.
개츠비카지노 심지어 동성애자들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블랙잭하는방법 그는 “2001년 여름 하용부씨에게 연극촌 근처 천막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또 다른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실시간스코어 이어 “프로야구 구단으로서 KBO가 추구하는 클린 베이스볼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선수단 워크숍 등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에 연루된 선수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선수가 우수한 팀의 미래자원으로 평가받았다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우리카지노 하지만 당사자 접촉도 않은 채 후보군이 알려진 뒤 “내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이정미 전 재판관) 등의 불편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헬로우카지노 “최루풍”(337쪽 “저공비행을 하면서 최루액을 살포”)도 쌍용차 공장에서 선보인 고난도 기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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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goodmoneyinfo-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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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다 길이 될것이다, 헌재가 약한 여자 편을 안 들고 국회 편을 들었다", 노란리본 태극기와 성조기 태극기로 두동강 난 3.1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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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다 길이 될것이다, 헌재가 약한 여자 편을 안 들고 국회 편을 들었다", 노란리본 태극기와 성조기 태극기로 두동강 난 3.1절 유감
1919년 3월 1일에 태극기를 흔들며 하나되어 만세 부른 3.1절인 어제 태극기가 두동강이 되어 탄핵 반대쪽에서는 성조기와 촛불은 노란리본과 함께 흔들어졌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많이 있네요.
그중 한편 올립니다.
기사 내용은 다음을 클릭하세요.
‘탄핵 반대’ vs ‘노란 리본’ …3·1절 두 동강 난 태극기 –출처 : 세계일보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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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분열된 현상이 도심 광장 집회뿐만아니라 어느 집에나 있을 듯합니다.
어제 올린 글,
“아들과 저를 축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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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고 서강대 대선배가 축하 또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선배님의 축하 또 축하 메세지는 아마 저와 우리 가족을 아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마치 인간승리를 간접 체험하시는 듯 기뻐한다고 생각되지요.
사실 원섭이가 우등생으로 대학을 졸업했다는 자랑질보다는 제가 오랜 세월 암투병을 하면서 끝없이 절망하면서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시기를 모든 가족들이 함께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지나갔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글로 표현해서 혹시 여러가지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께 용기를 갖으시라는 메세지를 전하고 싶었지요.
선배님은 졸업식 날 식사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이런 글도 보냈었지요.
그날 양가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올 80세인 시아버님이 최근 태극기집회를 나가신다면서 시청 서울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대단이 많아서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인원수보다 훨씬 많다하셨지요.
대부분 노인들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이유와 비슷하게 시아버님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이 설치고 다니는 게 꼴보기 싫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에게 바로 달려가겠다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된다, 문재인이 대구인지 어디에서 극심한 수모를 당했다는데 샘통이다, 등등..’ 의 문재인 혐오감으로 그곳에 나가는 듯합니다.
탄핵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 행위, 정경유착, 블랙리스트 공안 정치, 적폐와 비리 온상의 책임, 직무 유기,등등에 대한 처벌 등 본질적인 문제점과는 전혀 동떨어져서 종북 세력의 조정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서 답답하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안되고는 대통령 탄핵과 별개의 문제로 차후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될 사항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도 독재로 맘대로 공산화를 시킬 수 없고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을 만큼 성숙했지요. 저는 문재인을 여기저기서 박사모들이 무식하게 테러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말했지요.
저와 시아버님은 사이가 좋은 편인데 가끔씩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핏대를 올리고 서로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목소리가 커지곤 합니다.
재작년 김장 때도 시아버님이 ‘최근 대통령들 중에서 박근혜 만큼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이 없었고 주위에 노인들이  박근혜를 모두 칭찬하고 한번 더 대통령을 했으면 한다’고 말해서 제가 반박하다가 큰소리가 났었고, 작년 봄에 강화도 나들이를 즐겁게 다녀오는 차안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큰 소리가 났었지요. 매번 시어머니는 이제 그만들 하라 중재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함께 사시는 아버님 편이신 듯합니다.
가끔씩 정치 성향이 달라서 서로 뒤끝이 있거나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시부모님은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신답니다.
작년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시시더니 어느 틈에 탄핵반대 측에 서서 태극기집회를 나가시고 계시네요.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반공의식이 강해 어쩔 수가 없어서 종북 세력이 국정을 뒤엎으려한다는 이야기에 흔들리신 듯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념대로 시위하는 것도 옳은 일일 수  있으나 그 신념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문제가 되겠지요.
또한 대학 후배가 뒤늦은 인사로 답글을 주었네요.
후배는 오후에 신문기사와 함께 의견을 다시 보내왔지요.
어제 촛불짓회에서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꽂고 흔든다는 내용의 기사는 다음을 클릭하세요.
촛불도 태극기 들었다, “태극기 본래 의미 되찾자”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윤준호 기자] [‘태극기가 언제부터 범죄은폐 가림막 됐나’ 논평…보수 “촛불=인민, 태극기=국민”] “어느 순간 태극기를 …
v.media.daum.net
저는 기사를 읽고 태극기집회에서 대통령 탄핵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해서 기독교인들 하나님 타령하면서 과열된 기사를 보냈지요.
기사는 다음을 클릭하세요.
[3·1절 촛불집회]”교회가 깨어 기도하자”..도심서 탄핵반대 집회 시작
태극기·손피켓 든 시민들 세종대로 집결2시부터 탄기국 주최 ‘태극기집회’ 시작…500만명 운집 선언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승진·문채석 수습…
v.media.daum.net
후배는 이렇게 마무리했지요.
사실 제가 탄핵 반대하는 분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최근 서초동 대법원이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다보면 확성기를 크게 틀고 소란스럽게 시위를 하고 있고, 시청앞에서도 불법적으로 텐트를 치고 고성으로 시위를 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막가파 무식한 행동입니다.
오늘 기사에도 나왔네요.
또한 바로 시청 건물 앞에서 예수님 찬양 노래하면서 시위를 유도하고 있더군요.
저는 박사모나 탄핵반대하는 분들이 태극기를 왜들고 다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 말고도 그들이 주장하는 계엄령선포등이 내란을 조장하는 범법행위인지 알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 현실감있는 동영상이 있어 올립니다.
동영상
서울의소리 박사모 응징취재 “박근혜가 뭔데 태극기를 흔들어?”
친일파 박정희 뷰류들이 일제때는 태극기를 보면 ‘죄악’시해 밀고하고, 해방후에는 태극기를 이용해 권력을 탈취하더니, 헌법유린 범죄자 박근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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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그들의 도가 넘치는 태극기 사용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선언을 했습니다. 태극기 사용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들어있는 다음 동영상을 꼭 봐주세요.
동영상
[박사모, 이제 어떡하나?] 도를 넘어선 그들의 태극기 훼손, 처벌 강화한다!
음성제공: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www.youtube.com
지금 박사모나 탄기국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이고 대통령 탄핵 마지막 변론을 햐 김평우 변호사는 최근 피바다 변호사로 불리는데 헌재 재판정에서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와 주심 재판관 강일원에게 변호사로서는 차마 할수 없는 발언으로, 탄핵이 이용되면 아스팔드길이 피바다가 될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헌법기관을 능멸하고 재판관들을 협박하는 언행을 했지요. 또한,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쪽에 질문하고 끝낸 걸 뭐가 부족하다고 한 술 더 뜨나?. 법관이 아니라 국회 수석대변인이다. 이정미 재판장도 문제가 있다. 자신의 퇴임에 맞춰서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거야말로 국정 불안으로 국민을 몰고 가는 거다. 국회 소추위원장하고 한 편을 먹고 뛰는 것 같다. 헌재가 약한 여자 편을 안 들고 국회 편을 들었다.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소추다. 국회의원들이 야쿠자냐?” 라는 막말들을 했지요.
5천만 국민의 수장이고 최고 권력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진 대통령을 약한 여자로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한심스럽지요. 아마 박사모의 탄핵 반대 측 생각도 김평우 변호사와 비슷한 듯합니다.
또한 박사모가 친박 단체의 탄핵 반대집회 참석 후 촛불집회 장소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문재인 테러가 자행되고, 이정미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는 살해 협박글이 게시되는 등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요. 경찰은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 24시간 근접경호를 하고 있고 이정미 재판관 살해협박범은 경찰에 자수했지요. 박영수 특검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경찰이 경호 중이라합니다.
지난번 국회 전시관에서 대통령을 여성 비하시켰다고  논란의 대상이 된 이구영 화가의 ‘더러운 잠’도 무력으로 마구 팽개치고 짚밟았지요.
저는 박사모나 탄기국에 집회현장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판사판 막가파이고 여기저기 폭력과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서 혐오스럽지요.
노인들이라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글의 서두에 김인철 선배가 말했듯이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서도 이성적인 노인이 있어서 희망을 찾게 되네요.
다음 동영상에 나오는 83세의 노인의 세월이 묻어난 현명한 발언을 꼭 들어보세요.(강추)
동영상
[촛불집회 83세 할아버지] 박사모는 노예다! 핵사이다 날리다!
촛불집회에서 만난 최연장자 어르신 어쩌다 어른 NO 진정한 어른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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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1절을 맞이하여 법륜스님의 말씀도 참고로 올리니 시간내서 꼭 읽어보세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되세요. 감사♡사랑합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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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미 3.1 독립선언이 있은 지 9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조선은 독립국임을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요원의 물결처럼 일어났습니다.
누구나 다 한 마음이 되어 외쳤던 독립만세
일제는 조선을 지배한지 10년 정도 지나자 이제 조선 백성들이 일본 천왕을 모시고 그 지배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게 2천만 조선인이 하나같이 일어나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니 일제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놀란 일제는 비폭력적인 3.1 운동을 가장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진압 했지요.
수많은 재산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되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1919년 한 해 동안  내내 여기저기 끊임없이 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도니 전라도니 함경도니 평안도니 하는 지역적 차별도 없고, 양반이니 ��놈이니 하는 계급의 차별도 없고, 남자니 여자니 하는 성적 차별도 없고, 기독교니 불교니 하는 종교 차별도 없었어요. 조선 백성이면 누구나 다 한마음이 되어서 민족의 염원인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세계로 퍼져나간 조선의 용기
3.1 운동의 횃불은 우리 국민들만 일깨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고통 받던 세계의 많은 약소민족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도에서는 비폭력·불복종 운동이, 중국에서는 5.4운동이, 또 이집트와 베트남에서도 독립 운동과 민중해방의 깃발이 타올랐습니다. 3.1 운동은 전 세계적 피압박 민족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조선이야말로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까지 지었던 것입니다.
3.1 운동으로 인한 희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 그 목적도 달성하지 못 한 채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의기와 희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될 수 있었습니다. 1945년에는 해방을 맞았고,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등 3.1 운동의 독립정신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연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3.1 운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떻게 주장하겠으며 우리가 독립국가로서의 자존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3.1 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긴 역사의 숨결로 본다면 우리에겐 더 없이 소중한 정신이었고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씨앗이고, 뿌리이고,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나라는 해방되었지만 강대국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는 통일은커녕 평화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 속에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혼연일치했던 선조들이 지금 우리 민족의 분단된 현실을 본다면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가 반대하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남한은 그런 제 동족을 무너뜨리겠다고 전쟁도 불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36년 간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이 고맙기는 해도 아쉬운 일인데, 정부는 주변국까지 자극하는 신무기를 도입하겠다고 하여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중국은 우리를 협박까지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는 젖혀놓고 미국과 중국 강대국들끼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우리의 운명이 남의 손에 좌지우지될 크나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과거의 아픈 역사, 즉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정세가 어땠는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조선에서는 지도자가 무능해서 백성이 도탄에 빠지니 온 백성이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동학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백성을 막았지요. 또 일본 군대가 개입하도록 해서 제 백성 수 십 만을 학살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심지어 청·일 외국 군대들끼리 이 나라에서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승자인 일본의 손아귀에 우리 나라의 운명이 휘둘리다가 결국 국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무모한 도전을 제압하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에 반발해서 중국이 개입하도록 하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손아귀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3.1 운동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완성의 독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선조들은 98년 전 그 암울했던 시기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3.1 운동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암울한 시기에 새로운 민족의 희망인 ‘통일’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출처 :
다음 두분의 댓글도 참 좋네요.
독립당시 우매한 국민들은 태극기와 함께 일정기도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 태극기와 함께 미국기를 들고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도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충분히 주변국들 위에서 당당히 주권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일제시대 매국노들이 그랬듯이 가진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옳은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못함에 역시 가슴이 아픕니다. 어찌 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정해진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잊을만큼이나 오랜시간을 그들은 법위에서 왕노릇을 하는것 같아 기가막힙니다. 우리는 가슴을 촛불로 태우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추운겨울 비바람속에 묵묵히 서있는데 그들은 법마저 무시하며 계엄령을 운운하고 같은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가며 총구를 들이대려 합니다. 역사속에 이날을 기억함에 내 자손이 일제에는 이완용이 있었고 2017년에는 국민이 맡긴 국권을 왕���으로 착각하던 여자와 그여자를 앞세운 또다른 한여자를 두고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해봅니다.
물을 마실때 중요한건 물마시는 방법이 아니라 왜 마시는가 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책임을 뿌리치고 말았는지..우리가 뽑은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기회와 책임을 뿌리쳤는지를 생각해본다면.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든 지금의 방식이든..달라지는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부모와 자식, 선생과 제자 친구사이일 수도 있는데…그들의 부추김에 총을 든다면 총구가 향할곳이 그들이 되야하나요 아님 서로를 향해야 하나요.. 우린 총을 들게되면 어디를 쏴야 할까요. 군대보낸 아들의 어머니가 촛불을 들고 있다면 계엄령이 아들의 총에 어머니 아버지가 맞을수도 있는데, 탄핵심판이 맘에 안든다고 불복하고 계엄령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으로 몰고가는 장본인이 누구겠습니까….
지금은 서로를 태극기와 미국기를 들며 계엄령을 외치고 대통령을 공주나 왕비인줄 착각하는 노땅들의 패악질대 쏴죽일 촛불을 든 간첩 빨갱이들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으로서 가장 냉엄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나아가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귀와 냉철하게 따져보는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봐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손에는 태극기를 또한손에는 촛불을 들겠습니다. 내나라는 법앞에 모두 평등하며 잘못된 지도자를 뽑는것도 탄핵하는것도 모두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법정에서 정치적이며 선동적이고 비 논리적인 몰상식한 언행을 하는 것으로 재판을 어지럽히고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각을 해가며 국민들을 편가르고 서로 싸우게 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인지 끝까지 왕노릇을 하려는 착각을 하고 있는것 역시 후에 역사로 남게되겠죠. 저는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가까이는 제 자식에게 멀리는 후손들에게 보여질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국민이 되길 바래봅니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촛불은 꺼지지 않고 국민들은 더욱더 눈을 크게 뜰것이며 서로를 일깨우고 다시는 이런 사태를 만들 지도자를 뽑지않기위해 더 애쓰고 애쓸것입니다. 그래야 선조들의 피로 지킨 이땅에서 그들을 뿌리로 자란 내 모습이 당장 초라해도 양손에 당당히 태극기와 촛불을 드는 진정한 나라사랑을 한 국민으로 또다른 뿌리가 되어 우리의 미래가 또다른 불행이 닥치더라도 희망과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이땅을 지켜나갈 마음의 뿌리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혜연님 잘 읽었씁니다 같이 연습하며 살아요 지난역사가 그랬드시 앞으로 그러지 않기위해서는 지금 행복한 마음으로 저부터 연습하고 있어요 세계 지도를 펴시고 밖에서 보면 저절로 풀려요 기득권 안통하니 여러분이 힘을 모아 각계각층에서 정직 투명한 신용 사회을 만들어 가세요 미국을 보니 어릴때부터 서로 힘을 모으게 기회를 주더군요 자유를 주는것이 중요하지만 질서를 흐뜨리면 공권력은 으로 통제 하더군요 절대로 흥분하면 끌려 들어갑니다 냉정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뿐인 인생 웃으면서 웃는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신 말씀 길었네요 연락 한번 주세요 중요한 경제 정보 알려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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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in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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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생중계를 바탕으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탄핵 심판 결정문 전문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결정문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 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전문/영상]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 was originally published on 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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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ertasjamones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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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mi_dulcenoche: 남자가 단죄하는 그림을 보기가 너무 싫었는데 타락한 여자도 정의로운 여자도 세상에 존재하며 정의로운 재판관이 타락한 대통령을 판결한 이 그림이 나에게는 매우 뜻깊다. 8명 재판관 중 단 한명 여성, 이정미 재판관이 헌제소장 권한대행이어서 너무나 기쁘다
http://ifttt.com/missing_link?148913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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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seum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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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baroseumi: A(이정미,강일원 재판관) 대 B(김평우 변호사)의 헌법해석 비교 : https://t.co/6fKIfVn4OW https://t.co/Axq0zUA392
A(이정미,강일원 재판관) 대 B(김평우 변호사)의 헌법해석 비교 : https://t.co/6fKIfVn4OW http://pic.twitter.com/Axq0zUA392
— 바로세움 (@baroseumi) March 8, 2017
via Twitter https://twitter.com/baroseumi March 08, 2017 at 01: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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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mpeter-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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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협박범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박사모 카페에 이정미 재판관 살해 협박 글을 올린 최모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모씨는 박사모 카페에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으로 ‘이정미 대행이 사라지면 7인 체제가 된다. 2명만 기각표를 던지면 (탄핵이 기각)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라며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두려움을 느껴 25일 새벽에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장난으로 글을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최씨가 실제로 이 대행에 대한 테러 실행 준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를 왜 안 들어? 무차별 폭행 이어져’
지난 19일 춘천에서 태극기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26살 신모씨는 집회 참가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길을 가는 신모씨를 향해 “너희는 태극기를 왜 안 드느냐”면서 “혹시 너네 부모님도 빨갱이냐”라며 다짜고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지난 11일에는 태극기 집회를 취재하는 CBS 기자와 뉴스타파 기자가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태극기 봉과 주먹으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집회참가자들을 제지하는 교통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행진을 하는 여학생 2명을 50대 남성이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엄마부대 소속 회원들이 10대 여성을 폭행하기도 했고,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지하철을 탔던 여고생들이 노인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태극기 집회 폭력, 증오범죄에 해당’
미국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증오 범죄는 범죄자가 피해자를 피부색, 언어, 종교, 성적 취향 또는 장애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비인간적인 범죄 중의 하나이다”라며 “증오 범죄는 피해자가 속한 그룹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지역 사회 전체로 파급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오 사건’은 일부 헌법에 보장된 자유에 대한 권리처럼 허용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위협을 줄 정도로 확대되면 ‘증오 범죄’로 분류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a) 반포 행위 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물을 a목 내지 c목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독일에서는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 자의적 조치를 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증오 범죄’를 중요한 범죄로 지정하거나 처벌하는 이유는 증오 범죄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나치 범죄로 인한 폐해와 위험성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관련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단순히 사상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증오 범죄’에 해당합니다. ‘증오 범죄’를 법으로 무조건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나 위험성만큼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증오범죄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
① 증오범죄, 살인까지 이어지는 흉악범죄
한국에서는 증오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자료, 분석 보고서 등이 거의 없습니다. 2010년 검찰청의 통계만 보면 전체 범죄 건수 284,348건 중에서 증오심을 유발하는 범행동기에 의해서 발생한 보복범죄가 82건, 현실불만 동기범죄가 7,060건으로 총 7,142건이었습니다.
단순 보복이나 사회불만 ��죄를 포함하는 경우와 극단적인 태극기 집회 등의 폭력 행위자를 지금은 구분할 수 없지만, 점점 늘어가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폭언, 폭행, 협박을 뛰어 넘어 강간, 살인까지 이어지는 흉약범죄의 성격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단순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정치적 사상을 내세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범죄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증오범죄의 유형과 동기 등을 정확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② 반공 극우단체의 학살로부터 시작된 증오범죄
1951년 피카소는 1950년 한국에서 발생한 ‘신천군 학살 사건’을 소재로 ‘Massacre in Korea'(한국의 학살)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신천군 학살은 “미군이 오면 빨갱이를 살려둘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복에 나선 것”이라는 증언처럼 반공청년단이 주도한 만행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공’이라는 논리로 어린이부터 무고한 시민까지 학살한 사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빨갱이는 죽여야 한다.’였습니다.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와 한글조차 모르는 여성과 노인조차 반공청년단에게는 ‘죽여도 되는 빨갱이’에 속했습니다. 이것은 사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닌 ‘증오 범죄’에 해당하는 ‘흉악 범죄’에 불과합니다.
③ 증오 범죄는 그들의 신념에 따라 행동,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것
극우단체의 폭력성을 단순히 편견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말은 가치관의 문제나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한 편견으로 보기는 범죄의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들은 사실상의 근거 없이 싫어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진실을 말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거나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 증오 범죄를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자들은 계속 그들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와 증오 범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상이라는 명목으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말은 이미 그 자체로 ‘범죄’이며, 법의 단호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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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zukabi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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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kyung0: 이정미 재판관 퇴임-1,2명에 의해 탄핵부결-폭발하는 집회-민란으로 규정-계엄령준상황 -북한도발-불안심리 고조-보수 집결-시민 동요-대통령 선거-새누리 회생-정권연장-박근혜 퇴임-최순실 사면...자.보시라.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1,2명에 의해 탄핵부결-폭발하는 집회-민란으로 규정-계엄령준상황 -북한도발-불안심리 고조-보수 집결-시민 동요-대통령 선거-새누리 회생-정권연장-박근혜 퇴임-최순실 사면...자.보시라.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 최경영 (@kyung0) February 7, 2017
via Twitter https://twitter.com/zizukabi February 08, 2017 at 12:4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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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hare-korea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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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금 긴장했니?', 머리에 '헤어롤' 달고 출근하는 이정미 재판관
‘나 지금 긴장했니?’, 머리에 ‘헤어롤’ 달고 출근하는 이정미 재판관
▼사진출처: 연합뉴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postmiddle_text.js ‘심판에만 집중한 나머지…’ ‘헤어 롤’ 달고 출근한 이정미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채새롬 황재하 기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헤어 롤을 머리에 달고 출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google.js 이 권한대행은 이날 평소보다 1시간여 이른 오전 7시 50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검정 에쿠스 차량에서 내린 이 권한대행이 사복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청사로 발을 디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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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hare-korea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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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밝혀졌다. 그날 '헤어롤'의 비밀
드디어 밝혀졌다. 그날 ‘헤어롤’의 비밀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postmiddle_text.js 탄핵심판 선고 21분 걸린 이유…헌재 ‘2004년과 비슷하게’ 이정미 前재판관, 화제가 된 ‘헤어롤’ 집에서부터 깜빡 잊고 나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10일 오전 11시21분이었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정확히 이 시각 ‘대통령을 파면한다’며 주문을 읽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헌재 결정문에 그대로 기록됐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google.js 당초 법조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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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seum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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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정미,강일원 재판관) 대 B(김평우 변호사)의 헌법해석 비교 : https://t.co/6fKIfVn4OW https://t.co/Axq0zUA392
A(이정미,강일원 재판관) 대 B(김평우 변호사)의 헌법해석 비교 : https://t.co/6fKIfVn4OW http://pic.twitter.com/Axq0zUA392
— 바로세움 (@baroseumi) March 8, 2017
via Twitter https://twitter.com/baroseumi March 08, 2017 at 11: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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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ertasjamones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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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dasidoro: 이정미 재판관 후임뿐인가. 아홉 명의 반 이상을 여성 재판관으로 채워라.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는 핑계다. 사회 의지면 된다. 대법원도 일반 법원도 마찬가지다. 남성이 독과점하는 이유가 사라진 지 오래다. 시장 논리로도 그렇다.
http://ifttt.com/missing_link?14884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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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hare-korea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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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죽여버릴랍니다" 탄핵 기각을 위해서 헌법 재판관 '살해'하겠다는 박사모
“이정미 죽여버릴랍니다” 탄핵 기각을 위해서 헌법 재판관 ‘살해’하겠다는 박사모
▼사진출처: 연합뉴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postmiddle_text.js 박사모에서 탄핵 기각을 위해 이정미 헌법 재판관을 살해하자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google.js 지난 23일, 박사모 카페의 한 회원이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현재의 현행 8인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됩니다”라며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 재판 특성상 판결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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