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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구 대구 동구의원, 뇌물공여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3백만 원을 건네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았던 허진구(60, 자유한국당, 지저·동촌·방촌) 대구 동구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으로 5년 간 공직선거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허진구 대구 동구의원
8일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진구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전반기 구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지방의회 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뇌물공여 범행보다 그 죄질이 훨씬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허진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오는 6.13지방선거에도 나설 수 없다.
허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2016년 7월 1일 최 모 동료의원에게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3백만 원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2017년 5월 18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이후 항소와 상고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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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허진구 대구 동구의원, 2심에서도 유죄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3백만 원을 건네 뇌물공여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허진구(59, 자유한국당, 지저·동촌·방촌) 대구 동구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허진구 대구 동구의원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임범석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던 허진구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반기 구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지방의회 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뇌물공여 범행보다 그 죄질이 훨씬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의장 선거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적음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진구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지방의원으로서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해야함에도 잘못을 저질러서 주민들한테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만 재판장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선처를 해줄 수 있다면 관대하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선처를 베풀어 준다면 저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로지 지역에 헌신, 봉사하면서 두 번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허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2016년 7월 1일 최 모 동료의원에게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3백만 원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허 의원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동구의회는 지난 2016년 2월 김종태(59) 전 의원이 실형 선고 전 구속 기소되자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구청 돈으로 자��� 땅 농수로 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진구 의원은 동구의회 의장이었고, <뉴스민>과 통화에서 “구의회에서도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할 것이다. 주민의 선택을 받은 대의기관으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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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허진구 대구 동구의원, 2심에서도 유죄 was originally published on 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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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네 유죄 선고받은 허진구 대구 동구의원, 항소해 의원직 유지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3백만 원을 건네 뇌물공여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허진구(59, 자유한국당, 지저·동촌·방촌) 대구 동구의원이 항소를 제기하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허 의원은 “물의를 빚어 죄송하지만,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해,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까지 시간을 끌어 동구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진구 대구 동구의원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허진구 의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허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2016년 7월 1일 최 모 동료의원에게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3백만 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전반기 구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지방의회 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뇌물공여 범행보다 그 죄질이 훨씬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의장 선거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등을 양형 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허진구 의원은 지난 24일 항소했고, 26일 항소법원으로 송부됐다. 죄질이 무겁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양형에 참작했음에도, 항소한 이유는 구의원직 유지가 목적으로 보인다.
허진구 의원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하지만 의장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비쳐졌다. 무죄를 주장하는 않는다.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며,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허 의원의 항소에 대해 동료 의원들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당사자가 자숙하길 바라고 있다. 판결 이후 동구의회(의장 차수환)는 지난 24일 ‘구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어떠한 명목에도 금품 등을 주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대의기관으로 구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동구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회 운영 전반을 강한 내실로 다지겠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지난 2016년 2월 김종태(59) 전 의원이 실형 선고 전 구속 기소되자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구청 돈으로 자기 땅 농수로 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진구 의원은 동구의회 의장이었고, <뉴스민>과 통화에서 “구의회에서도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할 것이다. 주민의 선택을 받은 대의기관으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구청 돈으로 자기 땅 농수로 낸 전 대구 동구의원 징역 ‘1년6개월’,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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