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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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ctv2017 · 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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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 참여로 빛난 함부르크 윤석열 탄핵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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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 참여로 빛난 함부르크 윤석열 탄핵 집회 -“윤석열 체포, 김건희 특검, 국힘당 해체하라!” -독일 언론 보도로 피켓 속 윤석열 얼굴 알아보는 행인 많아 JNCTV: https://wp.me/pg1C6G-3uL 유튜브: https://youtu.be/FQWZ6lUwD0o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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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shikkimus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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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南侵을 內戰으로 호도한 문재인! (문재인 유엔 연설, 2017) 이승만이 버티어 內戰的 작전 개념이 무너지다 북침설을 부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는 놀랍게도 스탈린의 곁에서 전쟁모의를 지켜본 소련의 흐루쇼프였다. 1964년에 소련 공산당 내의 쿠데타로 물러나 은퇴생활을 하면서 그는 회고록을 써서 미국으로 밀반출, 1970년에 ‘흐루쇼프 회고하다’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하였다. 여기서 그는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와 남침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다가 퇴짜를 맞고 간 사실, 1년 뒤 다시 찾아와 허락을 받는 과정, 스탈린이 미국의 개입을 걱정하여 모택동의 조언을 구하였고, 모택동이 내부 문제이므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비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하였다. 스탈린 별장 만찬에서 소련 지도부가 축배를 들면서 김일성을 격려해준 장면은 내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스탈린이 세계 전체를 내다보는 대전략에서 김일성을 도구로 쓰는 장면이다. 흐루쇼프는 회고록에서 김일성의 장담과는 달리 북한군이 진격하는데도 이승만이 타도되지 않는 데 소련이 크게 실망하였다고 썼다. 김일성은 첫 총성이 나는 직후에 이승만 일당이 좌익봉기로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서울이 점령된 다음에도 좌익은 일어나지 않았다. 흐루쇼프는,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을 위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거나 당 조직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흐루쇼프도 한국전을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공격하는 전쟁이 아니라 계급전쟁이었다고 규정하였다. 남침 직후 이승만이 타도되지 않음으로써 김일성과 모택동과 스탈린의 책임회피용 내전적 작전개념은 무너지고 침략전의 범죄자로 낙인(烙印)되었다. 한미동맹이 없었던 시기에 이승만 정권이 소련 북한 중공이 합세한 압도적 기습을 받고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한국인의 결사(決死)항전 의지 덕분이다. 국군은 후퇴는 할망정 소부대 단위의 항복이 없었다. 이승만은 미국에 ‘돌멩이와 막대기로도 싸우겠다’면서 총력전의 의지를 확실히 한 뒤 무기 지원을 요청하였다. 지도자, 국군, 국민의 단결이 가능하였던 데는 이승만의 카리스마와 자유를 맛본 한국인의 반공정신, 공산주의를 체험한 월남자들, 특히 군장교단의 공산당에 대한 증오심, 미국이 참전할 것이란 기대, 숙군(肅軍)으로 군내의 남로당 세력이 제거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미군이 오산에서 북한군과 최초로 교전하는 7월5일까지의 10일간 한국인은 소련, 중국, 북한 등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제국과 홀로 맞서 싸웠다. 이는 고구려의 수(隋)와 당에 대한 싸움, 신라의 대당(對唐)결전, 몽골 침략에 대한 고려의 저항, 세계최강의 육군인 일본군의 조선 점령을 막은 조선 수군과 의병(義兵)의 분투와 함께 우리 민족사의 5대 결전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세계사에 남을 이런 위대한 항전을 우리끼리 싸운 내전으로 비하하여 민족반역자에겐 면죄부를 주고 한국인으로부터는 애국심과 자부심의 근거를 앗아간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는 內戰說 반영 젊었을 때 뉴욕타임스 특파원으로서 월남전을 비판하는 보도로 퓰리처 상을 받았던 데이비드 핼버스탐 기자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기 전 ‘가장 추운 겨울’이란 책의 원고를 끝냈다. 사후(死後) 출판된 이 책에서 그는 한국전에서 자유세계가 공산 침략에 맞선 것은 마셜 플랜으로 서유럽을 구한 것 이상의 성공이라고 극찬하였다. 특히 한국전으로 성장한 한국군 장교단이 정권을 잡은 뒤 경제발전까지 성공시킨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는 자유세계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선택한 것은 내전(civil war)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군의 남침 직후 국군이 무너지고, 이승만이 해외 망명이라도 했다면 김일성은 내전 종식과 민족해방을 선언하고 응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승만 정부가 초전에서 버티어냄으로써 내전으로 위장한 침략전쟁의 정체를 숨길 수 없게 되었고 유엔군의 파병이 가능해졌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뒤 후방에서 좌익들이 들고 일어나 정권을 탈취하였다면 유엔군이 개입할 명분은 사라지고 김일성은 신라의 문무왕, 고려의 왕건을 잇는 통일의 지도자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 남침을 내전으로 보기를 거부한 유엔에 가서 그 총회 연설에서 유엔에 대한 감사는 표시하지 않고 한국전 성격을, ‘내전과 국제전’의 결합으로 설명, 유엔군이 내전에 개입, 국제전으로 확대시킨 장본인인 것처럼 오해를 부르게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피력한, ‘내전이 확대되어 국제전’으로 간 것이 한국전이라는 시각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개혁하려다가 문 대통령에 의하여 저지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다. 계급사관으로 써진 이들 교과서는 6·25 직전 38도선에서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고 강조, 전쟁 책임을 희석시킨 뒤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고 썼다(천재교육). 한 교과서는 중공군의 불법 개입을 ‘중국군 참전’이라 적었고,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고 썼다. ‘감행’은 용감한 행동이라는 뜻이다. 한국의 생명줄인 한미동맹을 만든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대하여는 고 비방하였다. 미래엔 교과서는 “남북의 두 지도자 이승만과 김일성은 적개심과 증오심을 부추겨 자신들의 장기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다”고 썼다. 좌편향 교과서는 북한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을 수 없을 때는 한국을 끌고 들어가 기계적 양비론(兩非論)으로 물타기를 한다. 학생들이 가질지도 모르는 정의감과 선악(善惡) 및 피아(彼我) 분별력과 애국심을 말살하기 위한 교과서로 보인다. 내전설을 믿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內戰論은 필연적으로 대한민국 부정으로 간다 그는 유엔총회연설에서 한국전을 설명하면서 피해만 강조하였을 뿐 전쟁범죄자를 거명(擧名)하여 비판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에서 미군 철수선을 탄 이유가 ‘잠시 피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공산주의가 싫어서 자유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백을 남긴다. 이산가족을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라고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김일성의 남침과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이산가족이 생긴 것이니 간단하게 ‘남침 전쟁의 피해자’라고 해야 할 것 아닌가? 중국과 북한을 책임자로 특정하지 않으려 하니 복잡한 설명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을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또한 전쟁책임자들을 비호하는 간접 화법이다.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지 냉전 구조가 전쟁을 일으킬 순 없다. 그것은 조건의 하나이지 책임자가 아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은 운전자의 책임이지 ‘자동차 문화의 산물’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북한의 전쟁 책임을 비호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과 가치관이 대한민국의 헌법 및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의심을 정당화한다. 김일성의 남침전쟁에 대하여 내전적 시각을 가지면 선악(善惡) 및 피아(彼我) 분별력이 마비되어 북한정권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감사, 조국에 대한 사랑이 무디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에서 이런 감정이 느껴진다. 이념은 감정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보장하는 두 가지 이념적 기초는,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정통국가요 한반도의 유��한 합법국가라는 민족사적 정통성과 반공자유민주적 정체성이다. 이 정통성과 정체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건국과 호국, 근대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인의 피 땀 눈물로 형성된 불가침의 성역이다. 물론 헌법 개정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국체(國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을 내전으로 보는 것과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행위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진 정통성과 정당성의 근거는 정부 수립 과정이 총선-국회구성-헌법제정- 정부수립의 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되었으므로 유엔 총회가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공인(公認)한 것이다. 북한정권은 찬반 투표가 불가능한 공산당 식의 원천적 부정선거를 통하여 세워졌기에 공인을 받지 못하였다. 민주투사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민주적 정통성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말하는 ‘민주’가 과연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인지, 통진당 식의 ‘진보적 민주주의’인지 헷갈린다. 대한민국과 충돌 코스 문 대통령은, 선거로 수립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의 기점이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한 국민 참여 없이 세워진 임시정부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선거를 하지 않은 그런 정부는 형식적 선거라도 치른, 그리고 주권 영토 국민의 형식적 조건을 갖춘 북한정권보다도 낮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존립 근거를 흔든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인가, 아니면 임시 국가의 임시 대통령인가? 1950년의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정권의 침략행위는 문재인 식 역사관으로는 어차피 정리되어야 할 임시국가에 대한 또 다른 임시정권의 공격이므로 굳이 선악(善惡) 구분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남침보다는 ‘내전’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인가? 이는 남북 대결에서 이념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민족사적 정통성의 대결에서 북한에 굽히고 들어가는 자세이다. 한민족을 대표하는 챔피언 국가는 누구인가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원수(元首)가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과 유일 정통성을 포기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정권을 민족사의 정통국가로 올려주고, 반공자유민주의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국가연합은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임을 부정하는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헌법위반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높은 단계 연방제, 즉 북한노동당의 규약이 선언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로 가는 첫 단계이다. 이는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한다’는 6·15선언 제2항(이것도 헌법위반)의 범위도 넘는 위헌적 발상이다. 한국전, 건국, 통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관점은 헌법 및 사실과 맞지 않는다. 이런 가치관을 양심의 자유 영역에 묶어두지 않고 정책화한다면 대한민국과 충돌 코스를 달리게 된다. 그러한 경향이 이미 보인다. 이 정부의 정책 노선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체계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들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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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kingju10000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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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king130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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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ctv2017 · 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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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긴급 시국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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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네티컷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긴급 시국 집회 열려-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과 국민의힘 해체 요구 -장호준 목사 "후세들이 이런 고통 겪지 않도록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참여" JNCTV: https://wp.me/pg1C6G-3pK 유튜브: https://youtu.be/IXOPOMt1dks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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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shikkimus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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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레닌주의자 조국을 시켜 검찰죽이기에 나선것은 공산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김환식 장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했다. 조국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불법수사기관인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으로 위장한 정치경찰 만들기 및 검찰 힘빼기의 주모자였다는 실토였다. (언론보도 요약) *김웅 부장검사는 사표를 던지면서 조국의 개혁이란 것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규정하였다. 아래 글을 참고로 하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레닌주의자 조국을 시켜 공산전체주의로 가는 길의 걸림돌인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불법수사기관을 만들고 경찰에 힘을 실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문재인의 일련의 수상한 행동, 즉 선거법 날치기 통과,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 와해 공작, 현역 장성까지 수사�� 수 있도록 한 불법 수사기관 공수처 설치가 공산독재로 가기 위한 친위쿠데타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것이다. *조국은 지난 해 법무장관 지명자로서 국회인사청문회에 나와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추궁에도 끝내 사회주의혁명조직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 활동에 대하여 사과나 전향 표시를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존중하지만 그 틀 안에서 사회주의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데는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단계인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한국의 국체(國體)를 변형시키고 그 길의 장애물을 법적으로 제거하라는 밀명(密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국가반역에 해당하더라도 권력의 창과 방패로 저항세력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요컨대 조국의 이해할 수 없는 ‘조국스러움’은 그가 권력 쟁취 및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계급투쟁론자라는 점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를 임명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그 또한 같은 신념의 소유자라는 사실로써만 이해할 수 있다. 계급투쟁론은 정교한 이론체계를 보여주고 인간해방을 외치지만 권력 쟁취를 위한 수단에 불구하며 이들 좌익집단의 유일한 목표는 한번 잡은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다.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말했듯이 이들은 ‘권력을 양도하기 위하여 권력을 잡는 바보’가 아닌 것이다. 조국류(類)의 좌익엔 양심이 없다. 증오의 과학인 계급투쟁론은 양심을 마비시킨다. 양심 있는 우파의 눈으로는 이 부분이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조국은 레닌주의자였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조국은 사회주의자이다. 그는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준비하였던 사노맹 사건과 연루되어 구속기소되었고, 1995년 5월12일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이다. 대법원 판결문(1995. 5.12.)은 조국이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전복을 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사노맹의 이론가인 조국의 이념체계는 ‘우리사상’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을 분석하면 정확하게 드러난다. 조국은 ‘우리사상’에 실은 ‘PDR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에서 레닌주의 노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시 이 문건을 분석하였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조국을 레닌주의자로 분류한다. 그는 고 정리하였다. 레닌이 산모(産母)인 소련 공산체제가 무너져내리는 그 순간에도 레닌을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있었으니 좋게 말하면 시대착오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공산사교집단의 신도였다는 이야기이다. 유동열 원장은 고 단정하였다. 류선종 이름으로 되어 있���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라는 논문은 제목 아래 뽑음말로서 레닌의 어록을 선택하였다. 이론가는 전향하기 어렵다 ‘우리사상’ 2호에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조국이 쓴 글-‘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은 레닌의 혁명노선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심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는 사회주의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레닌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인용,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불리한 시기에도 변함없는 레닌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그가 권력을 잡고 법무부장관까지 된 유리한 시기에 과연 전향할까? 청문회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추궁에 유달리 강한 소신표명으로 전향 의사 표명을 거부한 것은 그가 지금도 레닌주의자임을 확인해준 대목이다. 조국의 논문을 읽어보면 공산주의 세상을 지향하는 전망 속에서 우선 민중을 선동,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뒤 자본주의 세력을 일소하는 계급혁명을 다시 일으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체제를 구축, 사회주의를 완성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이론틀에서 본다면 이른바 촛불혁명은 1단계의 민중혁명이고 문재인 정권은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된다. 이 정권의 힘을 이용,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 위하여는 우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기관인 국군,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언론 등을 장악해야 하는데 법무부장관 자리는 그런 일을 하기에 좋다(문재인은 연설에서 ‘자유’라는 말을 고의로 기피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소신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 공수처라는 별도의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은 혁명세력의 명령에 불복하는 다른 수사 및 행정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보위부 같은 역할을 한다.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이 아니라 정권에 봉사하는 정치검찰을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조국처럼 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등을 통칭하는 용어)에 이론적으로 빠져든 이는 전향(轉向)이 어렵다. 박정희 같은 감정적 좌익은 생사(生死)의 기로에 서면 쉽게 빠져나오지만, 이론가들은 자신을 부정해야 하므로 참회와 번민의 시간을 갖지 않는 한 자기합리화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사상적 전향은 전향 후의 태도가 중요하다. 공산주의를 버린 자는 반드시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아니 공산주의를 고발하기 위하여 전향하는 것이다. 황장엽, 김문수, 그리고 미국의 휘테커 챔버스 같은 이들이 그런 고발자가 되었다. 챔버스는 미 국무부의 고관이었던 소련간첩 엘저 히스를 고발한 사람이다. 문재인은 깃털, 김정은이 몸통 계급투쟁론의 한계는 권력의지는 강한데 무능하고 무모하다는 점이다. 조국과 문재인의 판단 착오는 이승만-박정희 세력이 쌓아 올린,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문명(文明)의 반격을 예상하지 못한 점일 것이다. 조국게이트를 주도한 이들은 기자, 검사, 야당 의원들이고, 의사, 교육자, 학생들도 가세하였다. ���명의 핵심은 법치와 제도이고, 그 작동원리는 사실·법·과학이다. 계급투쟁론의 포로가 되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된 문재인 정권은 골목대장처럼 국내에선 권력으로 이들 문명의 원리를 무시하고 탈원전, 정치보복, 패거리 인사를 밀어붙이는 데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이번에 역풍(逆風)을 맞았다. 사실을 앞세운 언론, 법을 앞세운 검사, 복수정당제와 비판의 자유를 앞세운 야당이 연대하니 “법과 원칙의 소신가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법학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개하였던 조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른바 진보진영의 상징적 인물이 가진 부패상과 특권의식이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불공정에 대한 인간 본연의 분노가 폭발하는데도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 제2의 4·19까지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한 것은 두 사람이 이념공동체임을 증명하였다. 신원식 전 합참의장은 “조국은 깃털, 문재인은 몸통/문재인은 깃털, 김정은이 몸통”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의 중요 조문들을 상시적으로, 전면적으로 위반, 대한민국의 헌정(憲政)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의문이 든다. 그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자인가?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인가, 아니면 다른 그 누구인가? ‘다른 그 누구’엔 당연히 김정은이 포함된다. 조국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급투쟁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문재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그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고백한 점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들어가 대통령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세력 속에 김일성주의자(주사파)와 레닌주의자가 있고 대통령이 이들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 우리는 지금 정권이 주도하는 국가변란의 한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르는 전면적이고 일상적인 헌법위반 사태는 정권이 바뀌면(또는 그의 임기 중에도) 헌법적 단죄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데, 미래의 법정에 제1호 증거물로 올라올 것은 작년 9월19일 평양에서 한 연설문이 될 것이다. 이 연설문은 그의 사상 고백서이기 때문이다. *결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근거가 있다. *2019년 10월25일 채택 국민혁명공약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수호를 위한 救國(구국)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보호를 위한 방어망 건설은 포기하고,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 종 노릇시키려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어 들고, 한반도의 반역세력을 일소,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의 행동에 나선다.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노동당 정권과 소위 촛불혁명 세력을 헌법의 敵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수호 행동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國憲(국헌) 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간주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재산·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7.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끝)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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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shikkimus ·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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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남쪽대통령 문재인의 영혼 고백연설 분석
김환식 장로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들어가 대통령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세력 속에 김일성주의자(주사파)와 레닌주의자가 있고 대통령이 이들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면 한국 국민은 지금 정권이 주도하는 국가변란의 한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르는 전면적이고 일상적인 헌법위반 사태는 정권이 바뀌면(또는 그의 임기 중에도) 헌법적 단죄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데, 미래의 법정에 제1호 증거물로 올라올 것은 작년 9월19일 평양에서 한 연설문이 될 것이다. 이 연설문은 그의 사상 고백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기소장에 들어갈 증거 1호 작년 9월19일 평양 5.1경기장 연설 전문(全文)을 헌법적으로 분석한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문장에서 헌법 위반 세 개가 나왔다. 북한지역까지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 위반이고 국가의 보위 및 헌법준수를 선서한 헌법 제69조 위반이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 수호를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한 헌법 제66조 위반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격하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지 않고 지역으로 보는 북한노동당에 투항한 모습이다. 같은 문장에서 反국가단체의 수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한 것은 자신을 김정은의 부하로 자리매김한 반역적 언동이다. 이 문장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재인을 괴롭힐 것이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겨레와 全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작년 4월20일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앞으로는 핵보유국 자격으로 군축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결정하였다. 4·27 선언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뒷받침하는 내용뿐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북한노동당 정권 앞에서 벌거벗긴 판문점 선언이 평화의 시대를 연 것이라고 강변한다. 한국과 미국 정보기관은 작년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가동하였고, 핵폭탄을 적어도 6개 이상 만들었다고 본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남쪽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렸다고 연막을 치면서 김정은이 핵무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김정은을 위한 복무였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민족반역자인 김정은과 이른바 ‘민족공조’한다는 선언이다. 민족반역자와의 공조는 자동적으로 자신을 민족반역자로 만드는 것임을 몰랐을까. ‘자주통일’은 북한에서 반미(反美)통일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명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김정은은 공정한 선거로 뽑힌 사람이 아니므로 이런 자와 통일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통일정책의 원칙으로 천명한 헌법 4조 위반이 되는 것이다. 서독의 콜 수상은 동독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통일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구체적 합의란 것은 한국군의 무장해제 수준 양보를 뜻한다. 전쟁에서 지지도 않았는데 자국(自國)의 수도권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내어놓은 국군통수권자는 이를 평화의 터전 만들기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에 사드 배치도 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아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때 최대한의 인명(人命)피해가 생기도록 여건을 조성한 문재인이다. 이 연설 후 1년간 김정은이 핵무기 없는 강산을 만들기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위반이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 운운은 감성적 종족주의 선동에 다름 아니다. 아무 진전이 없다. 이산가족은 만나서 같이 살아야지 동물원 식 상봉은 고문이다. 편지 왕래도 안 되는데 무슨 근원적 해소란 말인가. 불법으로 억류된 약 6만 명의 국군포로 문제는 철저히 묵살되었다. 히틀러, 스탈린 수준의 살인마를 향한 낯간지러운 칭송이다. 유엔총회가 反인도범죄자로 규정한 김정은을 추켜세웠으니 유엔헌장 위반이고 이 표현 자체가 反인도범죄행위이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사람 같다. 유럽에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면 감옥에 간다. 이 대목은 맨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다. 북한 측이 써준 원고가 아닐까 의심하는 탈북자들도 있다. 북한이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은 대남(對南)도발과 핵무기 개발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탓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도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의 대통령인데, 김정은의 그런 행위를 민족의 자존심 수호 행위라고 미화한다.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딛고 있는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훼손이며 정의감이 실종된 反교육적 표현이다. 새로운 조국을 민족반역자와 함께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조국인가? 연설에서 ‘자유’를 철저하게 기피하는 그의 가치관으로 볼 때 새로운 조국은 자유가 말살된 나라일 것이다. 反국가단체와 손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려면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개인의 자유를 탄압해야 한다. 이게 레닌주의자 출신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준 사명일지 모른다. 대집단체조를 준비한 어린이들이 겪은 고통을 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면서? 조국게이트가 터진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으로 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가 나은 새끼 여섯 마리의 분양을 앞두고 작별의 산책을 하는 사진을 내보냈다. 인천시는 김정은의 개새끼를 얻어서 환영식까지 했는데 어린이들을 동원하였다. 한 마리는 ��필 연평도로 보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개새끼를 평화의 사도처럼 대우하여도 분노하지 않는 군대와 국민이 되어버렸다. 조국 씨는 이영훈 선생을 향해서 구역질 운운하지 말고, 김정은을 상전 모시듯 하는 문 대통령의 김정은 개새끼 대하는 태도에 그런 용어를 썼어야 하지 않을까? (끝) 201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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