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근혜 파면
Explore tagged Tumblr posts
newspro · 8 years ago
Text
르몽드, 역사상 첫 파면 당한 대통령 박근혜
르몽드, 역사상 첫 파면 당한 대통령 박근혜
르몽드, 역사상 첫 파면 당한 대통령 박근혜 -헌재 « 민주주의와 법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 »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대기업 자금 강탈 공모 유죄 -사드 배치 문제로 주변국과 긴장 속에 치러질 대선 프랑스 유력 일간지 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발빠르게 보도했다.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은 헌재 판결이 있던 10일자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새 선거를 준비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이날 오전 경찰이 2만1000명이나 출동한 가운데 탄핵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경찰벽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진지를 구축했던 헌법재판소 앞 분위기를 전했다. 신문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소개하고 « 민주주의와 법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 »한 « 박근혜…
View On WordPress
1 note · View note
iofferwith-blog · 8 years ago
Text
17/04/07 천주교 수원교구, 세월호 참사 3주기 합동 추모 미사 - 이용훈 주교, “수술대에 누워있는 이 나라 바로 세워야”
New Post has been published on http://iofferwith.xyz/170407-%ec%b2%9c%ec%a3%bc%ea%b5%90-%ec%88%98%ec%9b%90%ea%b5%90%ea%b5%ac-%ec%84%b8%ec%9b%94%ed%98%b8-%ec%b0%b8%ec%82%ac-3%ec%a3%bc%ea%b8%b0-%ed%95%a9%eb%8f%99-%ec%b6%94%eb%aa%a8-%eb%af%b8%ec%82%ac/
17/04/07 천주교 수원교구, 세월호 참사 3주기 합동 추모 미사 - 이용훈 주교, “수술대에 누워있는 이 나라 바로 세워야”
  사회사목
“세월호 인양됐으니 수술대 누워있는 나라 바로 세워야”
이용훈 주교, 세월호 3주기 미사에서, 교구 사제단 성명 내고 진상 규명 촉구
. . 발행 [1410호]
홈 > 사회사목 > 일반기사
이용훈 주교, 세월호 3주기 미사에서, 교구 사제단 성명 내고 진상 규명 촉구
▲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가 7일 안산 화랑유원지 내 야외음악당에서 ‘세월호 참사 3주기 합동 추모 미사’를 주례하고 있다. 성기화 명예기자
수원교구는 7일 안산 화랑유원지 내 야외음악당에서 ‘세월호 참사 3주기 합동 추모 미사’를 봉헌했다.
‘빛의 열매는 선과 정의와 진실입니다’(에페 5,9)를 주제로 봉헌된 합동 추모 미사는 교구장 이용훈 주교와 총대리 이성효 주교, 교구장대리 문희종 주교, 전임 교구장 최덕기 주교를 비롯한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거행됐다. 유가족과 수도자, 신자 등 5000여 명이 참례했다.
이용훈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무고하게 희생된 304위 영혼들을 추모하고, 그 가족을 위로하며 새로운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자 모였다”며 “국민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세월호가 올라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주교는 “나약하고 힘없는 이, 가난한 이, 고통받는 이들 편에 서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자 도리”라며 “염원하던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었으니 이제는 수술대에 누워있는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럽고 억울하게 바닷물 속에 잠겨 3년간 떨어져 있던 아홉 분의 미수습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교구 사제단은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에 세월호 침몰 진상 규명, 미수습자 수습, 생명이 우선되고 존중되는 나라 건설을 요구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윤광렬(요한 사도) 회장은 “부정과 부패, 위선과 가식으로 암흑의 깊은 바닷속에 침몰했던 ‘대한민국호’가 3년 만에 떠올랐다”며 “이제는 한마음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교구는 7~15일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9일 기도’ 기간 동안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했으며 16일에는 교구 211개 모든 본당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보편 지향기도를 봉헌했다.
성기화 명예기자
===========================================================================================================================
수원교구, 세월호 참사 3주기 합동 추모 미사
 이용훈 주교, “수술대에 누워있는 이 나라 바로 세워야” 
   수원교구(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4월 7일 오후 8시 안산 화랑유원지 내 야외음악당에서 ‘세월호 참사 3주기 합동 추모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에 앞서서는 위령 기도를 바쳤다.
   “빛의 열매는 선과 정의와 진실입니다.”(에페 5,9)를 주제로 열린 추모미사는, 교구장 이용훈 주교와 총대리 이성효 주교·교구장대리 문희종 주교 및 전임교구장 최덕기 주교를 비롯해 수원대리구장 송병수 신부 등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거행됐으며, 유가족과 수도자 및 수원가톨릭대학교 신학생과 신자 등 5000여 명이 참례했다.
   이용훈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오늘 우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무고하게 희생된 304위 영혼들을 정중하게 추모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며 새로운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지극히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들어주시리라 믿는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교회는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 제76항을 들며, “나약하고 힘없는 이, 가난한 이, 고통 받는 이들 편에 서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일부 가톨릭 보수 진영 신자들이 주교회의 총회와 여러 교구청에 나타나고, 험악한 문구의 플래카드와 태극기를 흔들며 폭력적 시위를 벌였다.”면서 “이런 몰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사회를 교란하고 폭력을 행사한 일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염원하던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었으니, 이제는 수술대에 누워있는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서럽고 억울하게 바닷물 속에 잠겨 3년간 떨어져 있던 아홉 분의 미수습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민생을 걱정하며 미래의 희망을 주는 후보를 이번 대선에서 뽑아야 한다.”며 “국민을 하늘처럼 알고 섬기는 겸손하고 현명한 후보를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미사 말미에 가톨릭 찬양 사도단 ‘이노주사’ 어린이 20여 명은 제단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아이야」(현정수 신부 작사·작곡)를 불렀다. 이에 미사 참례자들은 휴대폰을 펼쳐 들어 불빛을 흔들며 호응했다. 뒤이어 세월호 관련 영상이 상영됐다.
   끝으로 사제단을 대표한 안산대리구장 김건태 신부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며 수원교구 사제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제단은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와 차기 정부에게, 세월호 침몰 진상 규명, 미수습자 수습, 생명이 우선되고 존중되는 나라 건설을 요구하는 한편, 정의롭고 진실한 정권을 선출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세월호 참사 3주기 합동 추모 미사에 참석한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윤광렬(요한 사도·63·분당성요한본당) 씨는 “부정과 부패, 위선과 가식으로 암흑의 깊은 바다 속에 침몰됐던 ‘대한민국’호가 3년 만에 떠올랐다.”며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미사를 봉헌하신 사제들과 수도자, 신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제는 우리 국민이 한 마음 되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편, 수원교구는 4월 7일부터 15일까지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9일기도’ 기간으로 정하고 ▲7일(금)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하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8일(토)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9일(일)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위하여 ▲10일(월) 세월호 생존자들을 위하여 ▲11일(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12일(수)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위하여 ▲13일(목) 우리 자신들의 회개를 위하여 ▲14일(금) 정의구현과 공동선의 실현을 위하여 ▲15일(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했다.
   특히 4월 16일(예수 부활 대축일) 교구 내 211개 모든 본당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공동체 지향 또는 보편지향기도를 봉헌했다.
성기화 명예기자
   2017.4.7.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 세월호 참사 3주기 합동 추모 미사 강론 전문(全文)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무고하게 희생된 304위 영혼들을 정중하게 추모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며 새로운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들어주시리라 믿으며 이 거룩한 추모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전통 안에서 공자 성현께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삼년상을 지내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꽃송이 같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생떼 같은 자식과 가족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3년이 다되도록 사고의 원인과 이유조차 모르는 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이 한 많고 기막힌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숨 쉬고 있는, 상식과 예의를 갖춘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희생된 영혼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 구출할 수 있었음에도, 소위 적절한 황금시간 대를 놓치고 차가운 바닷물에 희생당하게 한 것도 면목이 없는 일인데, 만 3년이 된 이 시점에서도 합당한 예를 갖춘 합동 영결식조차 치러지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산 사람들의 무례함과 무능력을 생각하면 그 서글픔과 죄송함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체계가 이렇게 허술하고 엉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해할 수 없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사회 지도자 계층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무익하고 소득 없는 논쟁만을 일삼으며 3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말았고,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는 말조차 금기어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정치 현실에 수많은 선의의 국민들은 분노하며 “진실은 결코 침몰할 수 없다!”고 촛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행태와 사태의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조건적인 충성과 아부를 일삼는 고위 공직자 무리와 기업들이 있었다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작년 11월 9일 대통령의 탄핵 소���안은 선출된 권력기관인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고,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였으며,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일을 참담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우리나라 사목방문 중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하시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방을 마치고 떠나시는 길에 여전히 가슴에 세월호 가족이 건넨 노란 리본 배지를 달고 계신 모습입니다. 기자는 교황님에게 종교가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에 대해 물었지만, 그분은 단호한 목소리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고통 앞에서’ 중립은 있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고통당하고 소외당한 이들과 함께하시는 참 목자, 참 의인, 참 예언자의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주교회는 ‘성교회의 사회적 가르침’과 교황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특정한 정치세력의 이념과 사상, 우편향 정치와 좌편향 정치 등 그 어느 편에도 결코 서 있지 않습니다.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기준과 척도에 따라’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며 실천할 뿐입니다.
   잘못된 인권 유린, 생명 경시, 환경 파괴, 전쟁 위협에 대해서 단호하고 일관된 주장과 입장을, 교황청의 문헌과 주교단의 가르침에 따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 제76항]은, “교회는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 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약하고 힘없는 이, 가난한 이, 고통 받는 이들 편에 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자 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이며 동시에 사회를 하느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물들이는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고 유린되는 것을 그냥 모른 채 넘기는 일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기에 늘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70년 이상 비극적 남북 분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의 사상과 이념 문제를 내세워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부 극단적 보수 세력이 상식과 도를 넘는 언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지키며 사회의 질서와 법제도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인간적인 기본적 인권과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종북 좌파라고, 국가를 위험에 이르게 하는 불순 세력이라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선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가톨릭 보수 진영 신자들도 주교회의 총회 중에 나타나고, 여러 교구청에 나타나고, 험악한 문구의 플래카드와 태극기를 흔들며 폭력적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광화문 촛불 집회도, 시청 앞 태극기 집회도 그 외의 어떤 시위와 집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내세울 ��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집회는 평화적이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도를 지나친 구호와 언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소위 태극기 집회에서는 “탄핵된 대통령을 무조건 지키고 구해야 한다.”며 탄핵 무효와 국회 해산 그리고 헌법재판소 해체, 검찰 및 경찰 해체를 부르짖었고, 심지어 “국가비상 계엄령을 어서 빨리 선포하여 종북 빨갱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의 인권유린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그 서슬 퍼런 유신 군사 독재 시대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들은 온갖 폭력을 휘두르며 태극기를 손에 들지 않고 보행하는 무고한 행인·청년·여고생들을 걷어차고 뺨을 때리며 온갖 언어폭력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하고 세월호 희생자 미사를 집전하는 주교들과 사제들, 교우들 그리고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고 그 가족과 함께하는 사제들과 교우들을 불순 세력으로, 좌파 세력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앞잡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하는 세월호 가족들 앞에서 햄버거와 피자를 먹는 폭식 시위를 벌이며, “시체 장사를 그만 하라.”며 “단순한 해상 선박 사고에 불과하다.”는 등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식을 잃고 절규하는 세월호 가족과 고통을 나누고 진실 규명에 참여하는 일이 어떤 이유로 종북이며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왜 정부 당국은 3년간이나 세월호 침몰 진실을 감추려 하고 외면한 것입니까?
   어둠의 세력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런 몰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지도자들, 이에 동조하는 이들이 사회를 교란하고 폭력을 행사한 일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이들이 바로 좌파이며 불순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야말로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고 온 국민이 피땀으로 건설한 대한민국의 질서와 평화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의 도우심과 선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자발적으로 모인 촛불의 정신과 행동에 힘입어 국정 농단의 몸통이었던 선출된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긴 침묵 속에 잠겨있던 세월호가 인양되어 떠올랐습니다.
   옛 경전에, “하늘은 백성의 마음과 움직임을 통해서 진실을 보고 듣는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온 몸으로 슬퍼하고 부르짖으니 하늘이 감동하였고 움직였습니다.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광화문에서 외친 1600만 여명의 민심의 소리는 결국 하늘을 감동시켰고, 드디어 어둠과 거짓의 장막을 찢고 빛과 진실을 인양하는 정의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있는 세월호 희생자들도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힘을 합해 힘껏 세월호를 들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처참하게 찢기고 파손된 채 옆으로 누워있는 세월호의 그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의 ���프고 상처 난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염원하던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었으니, 이제는 수술대에 누워있는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서럽고 억울하게 바닷물 속에 잠겨 3년간 떨어져 있던 아홉 분의 미수습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자신의 안위와 편의, 재물과 맞바꾼 사람들을 징벌하여 병들고 부패한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때입니다. 새 정부는 이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합동 영결식을 예의를 갖춰 엄숙하게 거행해야 합니다. 또한 분열되고 상처받은 우리 국민이 한 마음 되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5월 9일 이른바 조기 장미 대선으로 새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귀 기울이십시오. 더 이상 우리 국민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기적인 세력, 소통과 대화를 단절하는 지도자를 결코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불통의 정권이 보여준 부패의 실상, 세월호 참사와 국정 농단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낯과 적폐를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민생을 걱정하며 미래의 희망을 주는 후보를 이번 대선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을 하늘처럼 알고 섬기는 겸손하고 현명한 후보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부터 이 순간까지 국민은 극심한 마음고생과 혼란의 격동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지난 날 우리 국민이 견디기 힘든 시련과 몸살을 겪은 만큼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민주사회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남북분단 문제, 과대 망상적 이념과 사상을 앞세워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삼아 국민을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구시대의 적폐와 행태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 온 국민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일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고대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무고한 맑은 영혼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나라의 무궁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용기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평화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근심하는 이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들과 복자들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0 notes
postshare-korea · 8 years ago
Text
김평우 변호사 또 신문광고 "충격적 판결…원천 무효"
김평우 변호사 또 신문광고 “충격적 판결…원천 무효”
▼사진출처 : 연합뉴스(이하) 지난 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김평우 변호사(가운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가 또 신문광고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맹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11일자 주요 일간지에 낸 ‘오늘부터 우리는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우리 법치 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google.js 그는 “헌재가 정원 9인이 아닌 8인으로 탄핵소추를…
View On WordPress
0 notes
lemon2sang · 8 years ago
Text
(차분하게 전문을 읽어본다. 발언으로 들을때는 감정에 치우쳤는데 글로 읽으니 결론에 이르게 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된 글인지 알꺼 같다. 마지막에 미래 세대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으로 보충의견까지 첨부한것이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나온 글인거 같다.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이 글을 읽을것인가? 그래서 역사가 무서운거다. 탄핵의 기쁨보다 이런 역사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밤이다.)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 선고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출처: 중앙일보] [대통령 탄핵] 헌재 선고 전문 "용납 못할 행위...정치적 폐습 청산 위해 파면"
http://news.joins.com/article/21357418?cloc=joongang%7Csns%7Cfb
[탄핵선고영상] "주문…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연합뉴스)
http://tv.naver.com/v/1506748
헌법재판소 결정문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전문 https://drive.google.com/.../0B.../view...
결정문 구조 분석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storytelling/2017/judge/
알라딘 탄핵선언문 e북 https://m.facebook.com/story.php...
0 notes
newsmin · 8 years ago
Video
youtube
[편집자 주=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생중계를 바탕으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탄핵 심판 결정문 전문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결정문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 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전문/영상]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 was originally published on 뉴스민
0 notes
newspro · 8 years ago
Text
이코노미스트, 헌재 박근혜 탄핵 결정에 국민 75% 찬성 보도
이코노미스트, 헌재 박근혜 탄핵 결정에 국민 75% 찬성 보도
이코노미스트, 헌재 박근혜 파면 결정에 국민 75% 찬성 보도 –특검의 조사를 피한 사실도 파면 사유로 헌재 결정에 영향 미쳐 –5월 9일 대선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이게 나라냐”에서 “이게 나라고 정의다”를 ���치는 국민, 국가적 자존감 회복 세계의 언론은 아시아의 경제와 안보의 중심에 있는 한국에 촉각을 세우고 보도하고 있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한국의 긴박한 상황을 뉴스프로가 받아 번역 보도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와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0차례의 변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고 하여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를 영구히 파면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헌법재판관 8명 중…
View On WordPress
0 notes
postshare-korea · 8 years ago
Text
"박근혜 탄핵!" 다시만난 세계를 축하하는 탄핵 기념 트윗 모음 (사진 10장)
“박근혜 탄핵!” 다시만난 세계를 축하하는 탄핵 기념 트윗 모음 (사진 10장)
▼사진출처: JTBC뉴스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이하)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postmiddle_text.js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92일 만에 결정된 탄핵. http://js.hnscom.com/etc/hns/hook_postshare.js 헌재의 판결이 알려진 후 안국역 인근에서 탄핵 찬성을 지지하던 참가자들은 서로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노래가 울려 퍼지기도…
View On WordPress
0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