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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은 낯설지 않 은 모습이 되었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은 낯설지 않 은 모습이 되었다. 이미 우리사회는 단일문화가 아닌 다문화사회 로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이미 다문화사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예멘인들의 입국으로 난민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나 난 민신청자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국내에 정착한 이후 우리사회에서 이질적인 종교, 문화적 차이로 대한민국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 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그 갈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일부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려라고 볼 수 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사회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선하든 악하든 간에 그들의 본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귀 감이 되는 원리로 너무 쉽게 용납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중략) 이러한 “인물 중심의 성경 연구”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해설해 주는듯 한 모습을 주면서도, 실상은 너무도 쉽사리 구약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신약 성경의 진리들을 뒷받침해주는 단순한 예화들로 사용해 버린다는 데에 그 위험성 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중략)…. “인물 중심의 성경연구” 방법은 자주 오늘날의 독자가 성경 속의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이끄는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6 같은 맥락에서 이승진 교수는 지적하기를 설교학계에서 성경인물설교 (biographical preaching 또는 전기적 설교)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성경인물설교가 특정 인물의 윤리적인 장점이나 모범을 강조하면서 하 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선포하는 데 등한시한다는 비평 때문이라고 하였다.7 정창균 교수 역시 성경의 인물을 다루는 인물 설교가 청중에게 효과적인 설교 방식일 뿐 아니라, 필연적인데도 성경인물설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이 지내오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경인물설교가 성경의 근본적인 의도를 떠나 단순한 도덕 설교 혹은 모범설교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과도한 경계 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결국 성경인물설교에 대한 편견이 한 이유라고 한다.8 즉 성경인물설교는 곧 도덕설교 혹은 모범설교라는 고정관념에 서 성경인물설교 자체를 금기시하는 풍조가 형성된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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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을 포함한 이주민들은 몸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문 화를 가지고 이동하며,
난민들을 포함한 이주민들은 몸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문 화를 가지고 이동하며, 따라서 이주는 이주민과 지역주민 모두에 게 혼란스러우며 서로에게 적응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특히 한국사회는 단일민족국가라는 자부심을 오랫동안 강조하고 가르 쳐 왔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적 현상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문화적 이질감에 대한 거부, 피부색과 혼혈에 대한 편견, 여러 가지 유형의 문화적 갈등, 차별의 문제를 발생시켜왔던 것도 사실이다. 즉 단일민족의식을 바탕으로‘우리’와‘남’을 구별하면서 차별과 배제정책을 시행하 여 온 것이다.30 이러한 배경가운데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1990년대에서 2000 년에 들어와 한국의 노동시장 개방과 맞물려 새롭게 등장한 이주노 동자나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소수자들을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하 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일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우리사회가 다 문화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정부는 이에 맞는 정책을 의제화 29 한충희,“전 세계 난민 상황과 정책,”76. 30 김영란,“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한국사회』제14집 1호 (2013년), 15. 시키기 시작했다. 지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13개 관 련 부처가 한국사회가 급속히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하여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 다.31 더 나아가 2008년에는“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발표하여“국 제결혼의 증가 등 국가 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우리 사회가 다문 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뿌리 깊은 단일민족 의식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 전반에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시켜 주류사 회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고,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 응과 가족 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 법의 제정 이유를 밝힌바 있다.32 이때부터 정부와 각 지방단체 시 민단체 등 사회기관에서는 이들을 돕는 많은 프로그램을 쏟아내었 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많은 홍보 도 하였다. 그 결과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도 차츰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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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체류 예멘난민을 둘러싼 이슈 1.‘허위난민’문제 제주도에 갑자기 예멘인 448명이 난민신청을 했는데,
Ⅳ. 국내체류 예멘난민을 둘러싼 이슈 1.‘허위난민’문제 제주도에 갑자기 예멘인 448명이 난민신청을 했는데, 이 숫자 는 지난 26년간 누적 신청자보다 많은 규모였다. 이들은 말레이시 아 제주 직항 항공편이 생기면서 비자없이 한 달간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로 오게 된 것인데, 말레이시아 보다 한국에서 난민으로 받 아들여졌을 때 취업과 교육의 기회가 더 나은 형편이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갑작스런 예멘인들의 제주입국과 더불어 난 민신청은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이슈를 낳았다. 이러한 불편한 이슈는 결국 불법체류 수단으로 난민제도가 악 용되어 국내에 난민의 수 특히 이번 경우에는 무슬림 난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정착 또는 인도적 체류자로서 또는 어떠한 지위라도 머물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청 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여론형성 표현방법 통해 우리 사회가 국제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처지에 처한, 또는 우리와 다른 이들에 대하여 상당히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간 유지해왔던 난민법 자체가 국제적인 시류를 쫓거나 국내의 형편상 효율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가장 크게 이슈화 되었던 문제는 현재의 난 민법이‘허위 난민’을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앞 서 언급했듯이 난민법은‘인종, 종교, 국적, 신분, 또는 정치적 견 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 포’에 시달리는 이들을 난민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앞 서 열거한 충분한 근거가 없이 예멘으로부터 온 난민신청자가 아닌 타 지역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난민브로커 등을 통해서 난민지위를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허위난민’을 가려내기 위한 몇 가지 대책 을 내 놓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8 1. 신원검증 강화 (난민 신청자의 SNS계정제출 의무화,최근 예멘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붉어진 문제 중 하나는 이들 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 종교적,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우리 사 회에 부적응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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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30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분리될 수 없고 오 히려 함께 간다.
확인할 수 있다.30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분리될 수 없고 오 히려 함께 간다. 나아가 종교개혁 전에는 확장된 성경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염 두에 두어야 한다. 성경교리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발전하고 정리되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신조에서 신학적 체계를 위해 서론 격인 성경론을 앞세우는 것은 종교개혁 초기에 아직 흔치 않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성경 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성경론을 가장 앞에서 자세히 진술해야할 필요성이 없었거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교회의 유일한 표준으로서 등장하곤 하는 것 을 보게 된다. 아직 성경의 권위의 근거로서 자체가신성이나 자기해석권을 진술하지는 않으나 성경이 표준이 된다는 것은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인식 했고 고백서에 등장한다. 1528 베른논제(Theses Bernenses 1528)는 교회를 제1조항에 다루는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 씀에서 태어나서 그 말씀 안에 머무르며 다른 것을 들을 수 없다고 한다.31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없이 어떤 법이나 계명을 만들 수 없 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해지고 명령된 것만큼 매여 있음을 말한다.32 이것은 왜 로마교회를 벗어나서 행동하는지에 대한 근거 로서 종교개혁 초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칼빈 이전의 제네바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파렐의 1529년의 『개요』(summaire) 15항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 할 때 성경에 포함된 것 외에 어떤 교리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말 한다.33 이렇게 종교개혁 초기의 개혁교회의 신조에서 성경은 교회를 제한 하는 표준으로 등장한다. 나아가 이미 초기에 성경해석 문제에 관심을 가졌음을 확인하게 된다. 1536년 스위스 제1신조는 1항에서 성경을 말하는데, 성령님으로부터 온 성경이 모든 경건과 생활의 모든 규칙을 홀로 완전하게 포함한다고 말한 다. 2항은 성경의 자기 해석을 말한다. “이것[성경]의 해석은 오직 그 자체 로부터 이끌어져서 사랑과 믿음의 원칙 아래서 그 자신이 자신의 해석자가 된다”34 이렇게 해서 스위스 제일신조는 16세기 신조로는 특이하게 성경론 을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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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로마교회는 성경의 해석권을 교회회의에 돌림으로써 교회에게 성경해 석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24 로마교회는 성경의 해석권을 교회회의에 돌림으로써 교회에게 성경해 석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연옥, 성인들의 중보기도 등 성경에서 찾 아볼 수 없는 것들이 교회의 권위(ecclesiae autoritate)로 허락이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권위로 결정한 것은 성경이 반대할지라도 성경의 옳은 해석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판 단에 굴복시키면서 사람에게 의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 이다.25 칼빈은 성경 해석권을 교회의 성경 승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 제로 본다. 교회의 성경 승인권의 문제는 이미 1권에서 성경 자체가신성과 성령의 증언으로 논박했다.26 성경의 자체가신성은 성경의 자기해석과 뗄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칼빈은 성경의 해석권을 교회에 돌리지교회의 교리표준의 근거로서 성경론이 앞에오는 것은 17세기 신앙고백서 들의 특징이 된다. 그러나 16세기 신앙고백서들은 성경론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개혁교회에서 사용되는 16세기의 신앙고백서인 벨직신 앙고백서와 17세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런 차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두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위치가 들어가는 구도에서 다르다. 벨직신앙고백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1항에서 다루고, 2항에 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서 계시를 다루면서 성경을 다루기 시작한다.2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먼저 1장에서 다룬 후, 2장에 가서 하 나님에 대해 고백한다. 그러나 성경론이 들어가는 위치 때문에 16세기와 17세기 사이에 어떤 차이를 찾아서는 안된다. 흔히 제기되곤 하는 17세기 는 더 사변적이었다는 전제 아래서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고백보다 성경론 을 앞세웠다고 틀을 씌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성경에서 시작하여 하나 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말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두 원리의 밀접함을 보여줄 뿐 차이가 없다. 우리는 성경에 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며, 성경이란 기록된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계시를 전제하는 것이다. 벨직신앙고백서의 경우 하나님에 대한 고백 후 성경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27 Calvin, Inst, 4. 8. 1. 28 벨직신앙고백서의 성경론에 대한 참고: 이남규, “벨직신앙고백서의 성경론에 나타난 칼빈 주의적 성격”, 「장로교회와 신학」 제 13호 (2017): 79-98. 아래 벨직신앙고백서의 성경론의 내용의 분석 중 많은 부분은 이 글을 참고하였다. 종교개혁과 성경:성경의 자체가신적(αὐτόπιστος) 권위를 중심으로 ● 71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첫 고백은 분명히 성경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논지의 순환은 완전하다.”29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말씀에 대한 믿음 을 포함한다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21문을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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