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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오랜 기간의 논쟁 끝에 1988년 프랑스에서 시판되었고 1989년 중국에서 도입하였습니다. 2000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stration US, 약칭 FDA)의 허가를 받고 단코 연구소(Danco Laboratories)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국내에는 미페프렉스(Mifeprex)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미국 이외의 지��에는 미프진(Mifegyne)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은 현재 61개 국가 식약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119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았고 마취가 필요 없어 낙후된 의료 환경에서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2005년에는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 되기까지 했습니다. 미프진은 연간 7천만 명의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미프진 사용자들은 계속 늘어 날 전망입니다. 미프진은 임신 7주 이내에는 낙태율 99.99%이며 수술보다 미프진 약물 낙태가 더 안전하고 7주 이후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관찰 하에 미프진을 복용할 것을 WHO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프진은 사후 피임약과 달리 부작용이 적고 불임증, 자궁내막염, 자궁유착증, 산후우울증, C형간염, 유방암, 난소암 등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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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낙태죄에 대한 법제
낙태는 다른말로 유산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나 배가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혹은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것을 의미한다.
낙태의 여러 양태 중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저절로 죽어서 나오는 것을 유산 혹은 자연 유산이라고 부른다인위적으로 행하는 낙태는 인공 유산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에서는 그 중에서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낙태의 의료적인 행위를 인공임신중절혹은 임신중절술(로 부른다.
낙태라 함은 흔히 임신중절술을 의미한다.
각국의 법제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에는 '기간 규정 방식'과 '정당화 사유 규정 방식'이 있다.
1) 기간 규정 방식 태아가 자궁에 착상된 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용 기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대법원의 3분법이 대표적이다.
2) 정당화 사유 규정 방식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두고 기간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서 유전적 질환이나 법적 전염병과 같은 의학적 사유 또는 근친상간이나 강간과 같은 법적 사유의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한다.
미국
미국에서는 1973년 1월 22일에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사건에서 낙태의 자유를 명시하였다. 이 소송은 텍사스주에 사는 임신 여성 로가 낙태를 금지하는 주정부 법무장관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다른 주(州)로 '원정 낙태'를 떠나는 비용을 청구한 사건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의 손을 들어주어 임신여성의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독자적 결정권을 보장하였다.
이후 형성된 미 연방 대법원 판례는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임신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낙태의 실행은 의사의 시술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신 중기(임신 12주~6개월)의 낙태 금지는 주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임신 후기(임신 6개월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미국 사회에서 낙태는 여전히 끝없는 논쟁을 낳고 있다. 미국의 로마 가톨릭과 복음주의 개신교에서는 낙태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를 정치 이슈화하고 있다.
미국연방대법원 판례
미성년자가 낙태를 하기 전에 전 그의 부모에게 통지를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만족스러운 사법적 우회 절차가 없는 한 미성년자의 헌법상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며, 따라서 법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경우 부모에게 통지없이도 낙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가 충분히 성숙하고 사실을 인식하여 독자적 낙태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고
2. 낙태가 미성년자에게 확실히 이익이 될 때
또한 사설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에서만 낙태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남미
로마 가톨릭이 전통교회인 남미에서는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편이다.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페루·칠레 등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부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만 허용한다.
유럽
유럽 국가들은 낙태를 여성의 선택으로 보고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1. 영국에서는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포괄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를 중벌로 다스렸던 그전 150년간의 관행을 거둔 것이다. 낙태 시술은 의사 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사는 양심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임신 중절의 88%는 임신 13주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2. 스위스에서는 임신 10주까지 여성의 선택에 따라 임신을 종결할 수 있다.
3. 독일·덴마크·이탈리아·스페인·룩셈부르크 등에서는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4. 아일랜드에서는 과거 임신부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2018년 법 개정으로 12개월 내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다.
5.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낙태를 금지했다.
아시아
1. 일본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낙태를 한 부녀자는 형법 제 212 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2. 중화인민공화국과 싱가포르도 임신부의 요청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3. 중화민국(타이완)은 임신 24주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낙태죄’ 정하여 인위적인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 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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