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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imac.kdi.re.kr/cooperation/qna_view.jsp?seq_no=2752&page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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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법에서 규정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체로 **카드, **캐피탈, **파이낸스, **기술투자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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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는 정도에 따라 발전량이 다른 태양광이 여러 곳에 소규모로 퍼져있으면서 전력생산량을 조절하는 게 어려웠다는 의미다. FIT 참여조건이 설비용량 100kW 미만이다 보니 FIT 혜택을 받기 위해 300kW 수준의 태양광 사업을 하려 해도 3개로 쪼개서 진행했다는 뜻이다. 한 곳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일부로 쪼개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 에너지 생산 효율도 떨어진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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