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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고, 때맞춰 동물보호법 중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학교에서는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는데요. 2018년 법안 발의 당시, 학교가 아닌 학원 등의 사교육 업체들의 무분별한 동물 해부실습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도 무턱대고 해부실습을 해서는 안되므로 일반 동물실험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시행규칙에 마련한 것입니다. 교내 해부실습도 ‘동물실험’ 학교에서의 해부실습도 동물실험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해부학 실습 같은 ‘교육’도 동물실험에 해당하므로 예외 없이 실험 이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이라는 필수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은 조금 완화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실습 심의와 승인 과정에 반드시 수의사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동물실험윤리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동물 사체에 대한 동물실험은 가장 낮은 바람과 구름과 비 19회 ‘고통의 등급 A’에 해당하므로 법률적으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미성년자들이 행하는 동물실험이므로 비록 동물의 사체라 하여도 최소한의 윤리적인 심의와 그 절차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스위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및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동물해부학 실습 또는 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바람과 구름과 비 19회 추세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해부에 대한 거부감과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고, 과학적 목적을 얻는 대신 또 다른 교육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남은 문제점과 그 대안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수의대는 지난해 9월부터 동물 희생을 줄이고 반복적인 실습이 가능하도록 수의학 교육실습에 동물모형을 도입했다. 건국대 제공 교실 안 실험이 조심스러운 이유 미성년자의 동물실험은 다른 어떤 동물실험보다 윤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장(場)이라 불리는 교실에서 동물을 해부한다면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나 지적 탐구심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동물 해부실습으로 인해 인간 아닌 다른 종에 대한 착취와 소비가 당연한 사회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칫 동물의 신체를 자르고 복부를 꺼내 보는 것을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처럼 ‘재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 과학 수업에서 개구리 해부학 실습을 하고나서 방과 후 논두렁에 아이들과 함께 몰려가서 수업에서 배운대로 개구리를 다시 장난스럽게 해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이는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행해졌던 그 당시 해부 수업의 결과일 것입니다. 사체 해부는 괜찮을까? 동물 바람과 구름과 비 19회 대한 해부도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에서 굿을 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오색 옷을 입고 칼춤을 추는 무당 뒤로 하얗게 죽은 돼지가 거꾸로 세워진 큰 칼끝에 걸쳐져 있었는데 그때 보았던 그 돼지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고, 무당이 휘두르는 칼이 마치 내 목이라도 칠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돼지로부터 풍겨 나오는 돼지 특유의 비릿한 살 냄새는 5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또렷이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동물의 죽음은 삶과 죽음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잘못된 생명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업에서 실습용으로 제공되는 동물의 사체는 죽은 상태의 표본이지만, 동물들은 교실에 도착하기 전 살아있는 동안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동물의 부자연스러운 죽음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의 삶이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며, 일회용이라는 위험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세계 과학계는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체 방법(Replacement)’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3D 소프트웨어나 모형 동물을 이용해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입니다. 해부학 실습을 대체 방법으로 수행한다면 훨씬 더 교육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많은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도 과학적 목적과 성과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과학적 지식만 습득하고 인성적으로 괴물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오히려 해부학의 과학을 거부감 없이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습득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도의 교육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대체 모델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바람과 구름과 비 19회 공부한 학생들이 실제로 해부에 참여했던 학생들보다 훨씬 학습효과가 뛰어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V-Frog와 물리적 개구리 해부 비교>, 환경 및 과학 교육 국제 저널, 2010년 4월) 이렇게 대체 방법으로 수업을 하면 동물을 절단하거나 해치지 않고서도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그 재료로 무한 반복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동물 대안 모델을 찾아서 제공해야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입니다. 법 시행 이후 교육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인도주의적 교육, 즉 이러한 대체 실험방법인 시뮬레이션이나 표본 등을 각 학교에 배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해부 모형을 교육적 목적으로 대여하는 미국의 ‘사이언스 뱅크’처럼 다양한 실험용 동물 대안 모델이나 시뮬레이션 등을 정부 차원에서 교육용 목적으로 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입법 과정 동안 반대의견으로 제시된 ‘학습권 침해’라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법은 미래의 과학자에게 동물을 해치지 않고도 과학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미래의 동물실험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인도주의적이고 윤리적인 과학 교육은 다른 종의 희생이 불가피한 해부학 수업에서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동물의 역할을 이해하고, 살아있는 존재를 존중하는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과 생명 연구의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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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고, 때맞춰 동물보호법 중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학교에서는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는데요. 2018년 법안 발의 당시, 학교가 아닌 학원 등의 사교육 업체들의 무분별한 동물 해부실습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도 무턱대고 해부실습을 해서는 안되므로 일반 동물실험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시행규칙에 마련한 것입니다. 교내 해부실습도 ‘동물실험’ 학교에서의 해부실습도 동물실험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해부학 실습 같은 ‘교육’도 동물실험에 해당하므로 예외 없이 실험 이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이라는 필수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은 조금 완화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실습 심의와 승인 과정에 반드시 수의사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동물실험윤리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동물 사체에 대한 동물실험은 가장 낮은 바람과 구름과 비 19회 ‘고통의 등급 A’에 해당하므로 법률적으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미성년자들이 행하는 동물실험이므로 비록 동물의 사체라 하여도 최소한의 윤리적인 심의와 그 절차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스위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및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동물해부학 실습 또는 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바람과 구름과 비 19회 추세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해부에 대한 거부감과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고, 과학적 목적을 얻는 대신 또 다른 교육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남은 문제점과 그 대안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수의대는 지난해 9월부터 동물 희생을 줄이고 반복적인 실습이 가능하도록 수의학 교육실습에 동물모형을 도입했다. 건국대 제공 교실 안 실험이 조심스러운 이유 미성년자의 동물실험은 다른 어떤 동물실험보다 윤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장(場)이라 불리는 교실에서 동물을 해부한다면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나 지적 탐구심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동물 해부실습으로 인해 인간 아닌 다른 종에 대한 착취와 소비가 당연한 사회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칫 동물의 신체를 자르고 복부를 꺼내 보는 것을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처럼 ‘재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 과학 수업에서 개구리 해부학 실습을 하고나서 방과 후 논두렁에 아이들과 함께 몰려가서 수업에서 배운대로 개구리를 다시 장난스럽게 해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이는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행해졌던 그 당시 해부 수업의 결과일 것입니다. 사체 해부는 괜찮을까? 동물 바람과 구름과 비 19회 대한 해부도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에서 굿을 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오색 옷을 입고 칼춤을 추는 무당 뒤로 하얗게 죽은 돼지가 거꾸로 세워진 큰 칼끝에 걸쳐져 있었는데 그때 보았던 그 돼지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고, 무당이 휘두르는 칼이 마치 내 목이라도 칠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돼지로부터 풍겨 나오는 돼지 특유의 비릿한 살 냄새는 5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또렷이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동물의 죽음은 삶과 죽음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잘못된 생명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업에서 실습용으로 제공되는 동물의 사체는 죽은 상태의 표본이지만, 동물들은 교실에 도착하기 전 살아있는 동안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동물의 부자연스러운 죽음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의 삶이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며, 일회용이라는 위험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세계 과학계는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체 방법(Replacement)’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3D 소프트웨어나 모형 동물을 이용해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입니다. 해부학 실습을 대체 방법으로 수행한다면 훨씬 더 교육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많은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도 과학적 목적과 성과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과학적 지식만 습득하고 인성적으로 괴물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오히려 해부학의 과학을 거부감 없이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습득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도의 교육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대체 모델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바람과 구름과 비 19회 공부한 학생들이 실제로 해부에 참여했던 학생들보다 훨씬 학습효과가 뛰어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V-Frog와 물리적 개구리 해부 비교>, 환경 및 과학 교육 국제 저널, 2010년 4월) 이렇게 대체 방법으로 수업을 하면 동물을 절단하거나 해치지 않고서도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그 재료로 무한 반복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동물 대안 모델을 찾아서 제공해야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입니다. 법 시행 이후 교육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인도주의적 교육, 즉 이러한 대체 실험방법인 시뮬레이션이나 표본 등을 각 학교에 배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해부 모형을 교육적 목적으로 대여하는 미국의 ‘사이언스 뱅크’처럼 다양한 실험용 동물 대안 모델이나 시뮬레이션 등을 정부 차원에서 교육용 목적으로 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입법 과정 동안 반대의견으로 제시된 ‘학습권 침해’라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법은 미래의 과학자에게 동물을 해치지 않고도 과학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미래의 동물실험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인도주의적이고 윤리적인 과학 교육은 다른 종의 희생이 불가피한 해부학 수업에서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동물의 역할을 이해하고, 살아있는 존재를 존중하는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과 생명 연구의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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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msp2141-blog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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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msp2141-blog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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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고, 때맞춰 동물보호법 중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학교에서는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는데요. 2018년 법안 발의 당시, 학교가 아닌 학원 등의 사교육 업체들의 무분별한 동물 해부실습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도 무턱대고 해부실습을 해서는 안되므로 일반 동물실험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시행규칙에 마련한 것입니다. 교내 해부실습도 ‘동물실험’ 학교에서의 해부실습도 동물실험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해부학 실습 같은 ‘교육’도 동물실험에 해당하므로 예외 없이 실험 이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이라는 필수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은 조금 완화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실습 심의와 승인 과정에 반드시 수의사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동물실험윤리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동물 사체에 대한 동물실험은 가장 낮은 바람과 구름과 비 19회 ‘고통의 등급 A’에 해당하므로 법률적으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미성년자들이 행하는 동물실험이므로 비록 동물의 사체라 하여도 최소한의 윤리적인 심의와 그 절차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스위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및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동물해부학 실습 또는 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바람과 구름과 비 19회 추세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해부에 대한 거부감과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고, 과학적 목적을 얻는 대신 또 다른 교육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남은 문제점과 그 대안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수의대는 지난해 9월부터 동물 희생을 줄이고 반복적인 실습이 가능하도록 수의학 교육실습에 동물모형을 도입했다. 건국대 제공 교실 안 실험이 조심스러운 이유 미성년자의 동물실험은 다른 어떤 동물실험보다 윤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장(場)이라 불리는 교실에서 동물을 해부한다면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나 지적 탐구심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동물 해부실습으로 인해 인간 아닌 다른 종에 대한 착취와 소비가 당연한 사회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칫 동물의 신체를 자르고 복부를 꺼내 보는 것을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처럼 ���재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 과학 수업에서 개구리 해부학 실습을 하고나서 방과 후 논두렁에 아이들과 함께 몰려가서 수업에서 배운대로 개구리를 다시 장난스럽게 해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이는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행해졌던 그 당시 해부 수업의 결과일 것입니다. 사체 해부는 괜찮을까? 동물 바람과 구름과 비 19회 대한 해부도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에서 굿을 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오색 옷을 입고 칼춤을 추는 무당 뒤로 하얗게 죽은 돼지가 거꾸로 세워진 큰 칼끝에 걸쳐져 있었는데 그때 보았던 그 돼지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고, 무당이 휘두르는 칼이 마치 내 목이라도 칠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돼지로부터 풍겨 나오는 돼지 특유의 비릿한 살 냄새는 5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또렷이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동물의 죽음은 삶과 죽음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잘못된 생명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업에서 실습용으로 제공되는 동물의 사체는 죽은 상태의 표본이지만, 동물들은 교실에 도착하기 전 살아있는 동안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동물의 부자연스러운 죽음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의 삶이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며, 일회용이라는 위험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세계 과학계는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체 방법(Replacement)’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3D 소프트웨어나 모형 동물을 이용해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입니다. 해부학 실습을 대체 방법으로 수행한다면 훨씬 더 교육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많은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도 과학적 목적과 성과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과학적 지식만 습득하고 인성적으로 괴물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오히려 해부학의 과학을 거부감 없이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습득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도의 교육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대체 모델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바람과 구름과 비 19회 공부한 학생들이 실제로 해부에 참여했던 학생들보다 훨씬 학습효과가 뛰어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V-Frog와 물리적 개구리 해부 비교>, 환경 및 과학 교육 국제 저널, 2010년 4월) 이렇게 대체 방법으로 수업을 하면 동물을 절단하거나 해치지 않고서도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그 재료로 무한 반복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동물 대안 모델을 찾아서 제공해야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입니다. 법 시행 이후 교육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인도주의적 교육, 즉 이러한 대체 실험방법인 시뮬레이션이나 표본 등을 각 학교에 배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해부 모형을 교육적 목적으로 대여하는 미국의 ‘사이언스 뱅크’처럼 다양한 실험용 동물 대안 모델이나 시뮬레이션 등을 정부 차원에서 교육용 목적으로 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입법 과정 동안 반대의견으로 제시된 ‘학습권 침해’라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법은 미래의 과학자에게 동물을 해치지 않고도 과학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미래의 동물실험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인도주의적이고 윤리적인 과학 교육은 다른 종의 희생이 불가피한 해부학 수업에서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동물의 역할을 이해하고, 살아있는 존재를 존중하는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과 생명 연구의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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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msp2141-blog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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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msp2141-blog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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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고, 때맞춰 동물보호법 중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학교에서는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는데요. 2018년 법안 발의 당시, 학교가 아닌 학원 등의 사교육 업체들의 무분별한 동물 해부실습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도 무턱대고 해부실습을 해서는 안되므로 일반 동물실험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시행규칙에 마련한 것입니다. 교내 해부실습도 ‘동물실험’ 학교에서의 해부실습도 동물실험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해부학 실습 같은 ‘교육’도 동물실험에 해당하므로 예외 없이 실험 이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이라는 필수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은 조금 완화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실습 심의와 승인 과정에 반드시 수의사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동물실험윤리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동물 사체에 대한 동물실험은 가장 낮은 런닝맨 512회 ‘고통의 등급 A’에 해당하므로 법률적으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미성년자들이 행하는 동물실험이므로 비록 동물의 사체라 하여도 최소한의 윤리적인 심의와 그 절차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스위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및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동물해부학 실습 또는 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런닝맨 512회 추세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해부에 대한 거부감과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고, 과학적 목적을 얻는 대신 또 다른 교육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남은 문제점과 그 대안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수의대는 지난해 9월부터 동물 희생을 줄이고 반복적인 실습이 가능하도록 수의학 교육실습에 동물모형을 도입했다. 건국대 제공 교실 안 실험이 조심스러운 이유 미성년자의 동물실험은 다른 어떤 동물실험보다 윤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장(場)이라 불리는 교실에서 동물을 해부한다면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나 지적 탐구심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동물 해부실습으로 인해 인간 아닌 다른 종에 대한 착취와 소비가 당연한 사회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칫 동물의 신체를 자르고 복부를 꺼내 보는 것을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처럼 ‘재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 과학 수업에서 개구리 해부학 실습을 하고나서 방과 후 논두렁에 아이들과 함께 몰려가서 수업에서 배운대로 개구리를 다시 장난스럽게 해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이는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행해졌던 그 당시 해부 수업의 결과일 것입니다. 사체 해부는 괜찮을까? 동물 런닝맨 512회 대한 해부도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에서 굿을 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오색 옷을 입고 칼춤을 추는 무당 뒤로 하얗게 죽은 돼지가 거꾸로 세워진 큰 칼끝에 걸쳐져 있었는데 그때 보았던 그 돼지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고, 무당이 휘두르는 칼이 마치 내 목이라도 칠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돼지로부터 풍겨 나오는 돼지 특유의 비릿한 살 냄새는 5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또렷이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동물의 죽음은 삶과 죽음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잘못된 생명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업에서 실습용으로 제공되는 동물의 사체는 죽은 상태의 표본이지만, 동물들은 교실에 도착하기 전 살아있는 동안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동물의 부자연스러운 죽음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의 삶이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며, 일회용이라는 위험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세계 과학계는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체 방법(Replacement)’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3D 소프트웨어나 모형 동물을 이용해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입니다. 해부학 실습을 대체 방법으로 수행한다면 훨씬 더 교육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많은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도 과학적 목적과 성과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과학적 지식만 습득하고 인성적으로 괴물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오히려 해부학의 과학을 거부감 없이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습득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도의 교육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대체 모델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런닝맨 512회 공부한 학생들이 실제로 해부에 참여했던 학생들보다 훨씬 학습효과가 뛰어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V-Frog와 물리적 개구리 해부 비교>, 환경 및 과학 교육 국제 저널, 2010년 4월) 이렇게 대체 방법으로 수업을 하면 동물을 절단하거나 해치지 않고서도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그 재료로 무한 반복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동물 대안 모델을 찾아서 제공해야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입니다. 법 시행 이후 교육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인도주의적 교육, 즉 이러한 대체 실험방법인 시뮬레이션이나 표본 등을 각 학교에 배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해부 모형을 교육적 목적으로 대여하는 미국의 ‘사이언스 뱅크’처럼 다양한 실험용 동물 대안 모델이나 시뮬레이션 등을 정부 차원에서 교육용 목적으로 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입법 과정 동안 반대의견으로 제시된 ‘학습권 침해’라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법은 미래의 과학자에게 동물을 해치지 않고도 과학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미래의 동물실험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인도주의적이고 윤리적인 과학 교육은 다른 종의 희생이 불가피한 해부학 수업에서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동물의 역할을 이해하고, 살아있는 존재를 존중하는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과 생명 연구의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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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msp2141-blog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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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msp2141-blog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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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고, 때맞춰 동물보호법 중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학교에서는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는데요. 2018년 법안 발의 당시, 학교가 아닌 학원 등의 사교육 업체들의 무분별한 동물 해부실습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도 무턱대고 해부실습을 해서는 안되므로 일반 동물실험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시행규칙에 마련한 것입니다. 교내 해부실습도 ‘동물실험’ 학교에서의 해부실습도 동물실험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해부학 실습 같은 ‘교육’도 동물실험에 해당하므로 예외 없이 실험 이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이라는 필수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은 조금 완화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실습 심의와 승인 과정에 반드시 수의사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동물실험윤리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동물 사체에 대한 동물실험은 가장 낮은 런닝맨 512회 ‘고통의 등급 A’에 해당하므로 법률적으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미성년자들이 행하는 동물실험이므로 비록 동물의 사체라 하여도 최소한의 윤리적인 심의와 그 절차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스위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및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동물해부학 실습 또는 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런닝맨 512회 추세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해부에 대한 거부감과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고, 과학적 목적을 얻는 대신 또 다른 교육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남은 문제점과 그 대안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수의대는 지난해 9월부터 동물 희생을 줄이고 반복적인 실습이 가능하도록 수의학 교육실습에 동물모형을 도입했다. 건국대 제공 교실 안 실험이 조심스러운 이유 미성년자의 동물실험은 다른 어떤 동물실험보다 윤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장(場)이라 불리는 교실에서 동물을 해부한다면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나 지적 탐구심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동물 해부실습으로 인해 인간 아닌 다른 종에 대한 착취와 소비가 당연한 사회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칫 동물의 신체를 자르고 복부를 꺼내 보는 것을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처럼 ‘재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 과학 수업에서 개구리 해부학 실습을 하고나서 방과 후 논두렁에 아이들과 함께 몰려가서 수업에서 배운대로 개구리를 다시 장난스럽게 해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이는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행해졌던 그 당시 해부 수업의 결과일 것입니다. 사체 해부는 괜찮을까? 동물 런닝맨 512회 대한 해부도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에서 굿을 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오색 옷을 입고 칼춤을 추는 무당 뒤로 하얗게 죽은 돼지가 거꾸로 세워진 큰 칼끝에 걸쳐져 있었는데 그때 보았던 그 돼지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고, 무당이 휘두르는 칼이 마치 내 목이라도 칠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돼지로부터 풍겨 나오는 돼지 특유의 비릿한 살 냄새는 5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또렷이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동물의 죽음은 삶과 죽음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잘못된 생명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업에서 실습용으로 제공되는 동물의 사체는 죽은 상태의 표본이지만, 동물들은 교실에 도착하기 전 살아있는 동안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동물의 부자연스러운 죽음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의 삶이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며, 일회용이라는 위험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세계 과학계는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체 방법(Replacement)’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3D 소프트웨어나 모형 동물을 이용해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입니다. 해부학 실습을 대체 방법으로 수행한다면 훨씬 더 교육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많은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도 과학적 목적과 성과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과학적 지식만 습득하고 인성적으로 괴물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오히려 해부학의 과학을 거부감 없이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습득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도의 교육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대체 모델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런닝맨 512회 공부한 학생들이 실제로 해부에 참여했던 학생들보다 훨씬 학습효과가 뛰어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V-Frog와 물리적 개구리 해부 비교>, 환경 및 과학 교육 국제 저널, 2010년 4월) 이렇게 대체 방법으로 수업을 하면 동물을 절단하거나 해치지 않고서도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그 재료로 무한 반복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동물 대안 모델을 찾아서 제공해야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입니다. 법 시행 이후 교육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인도주의적 교육, 즉 이러한 대체 실험방법인 시뮬레이션이나 표본 등을 각 학교에 배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해부 모형을 교육적 목적으로 대여하는 미국의 ‘사이언스 뱅크’처럼 다양한 실험용 동물 대안 모델이나 시뮬레이션 등을 정부 차원에서 교육용 목적으로 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입법 과정 동안 반대의견으로 제시된 ‘학습권 침해’라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법은 미래의 과학자에게 동물을 해치지 않고도 과학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미래의 동물실험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인도주의적이고 윤리적인 과학 교육은 다른 종의 희생이 불가피한 해부학 수업에서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동물의 역할을 이해하고, 살아있는 존재를 존중하는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과 생명 연구의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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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msp2141-blog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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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고, 때맞춰 동물보호법 중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학교에서는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는데요. 2018년 법안 발의 당시, 학교가 아닌 학원 등의 사교육 업체들의 무분별한 동물 해부실습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도 무턱대고 해부실습을 해서는 안되므로 일반 동물실험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시행규칙에 마련한 것입니다. 교내 해부실습도 ‘동물실험’ 학교에서의 해부실습도 동물실험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해부학 실습 같은 ‘교육’도 동물실험에 해당하므로 예외 없이 실험 이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이라는 필수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은 조금 완화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실습 심의와 승인 과정에 반드시 수의사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동물실험윤리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동물 사체에 대한 동물실험은 가장 낮은 런닝맨 512회 ‘고통의 등급 A’에 해당하므로 법률적으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미성년자들이 행하는 동물실험이므로 비록 동물의 사체라 하여도 최소한의 윤리적인 심의와 그 절차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스위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및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동물해부학 실습 또는 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런닝맨 512회 추세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해부에 대한 거부감과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고, 과학적 목적을 얻는 대신 또 다른 교육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남은 문제점과 그 대안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수의대는 지난해 9월부터 동물 희생을 줄이고 반복적인 실습이 가능하도록 수의학 교육실습에 동물모형을 도입했다. 건국대 제공 교실 안 실험이 조심스러운 이유 미성년자의 동물실험은 다른 어떤 동물실험보다 윤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장(場)이라 불리는 교실에서 동물을 해부한다면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나 지적 탐구심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동물 해부실습으로 인해 인간 아닌 다른 종에 대한 착취와 소비가 당연한 사회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칫 동물의 신체를 자르고 복부를 꺼내 보는 것을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처럼 ‘재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 과학 수업에서 개구리 해부학 실습을 하고나서 방과 후 논두렁에 아이들과 함께 몰려가서 수업에서 배운대로 개구리를 다시 장난스럽게 해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이는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행해졌던 그 당시 해부 수업의 결과일 것입니다. 사체 해부는 괜찮을까? 동물 런닝맨 512회 대한 해부도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에서 굿을 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오색 옷을 입고 칼춤을 추는 무당 뒤로 하얗게 죽은 돼지가 거꾸로 세워진 큰 칼끝에 걸쳐져 있었는데 그때 보았던 그 돼지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고, 무당이 휘두르는 칼이 마치 내 목이라도 칠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돼지로부터 풍겨 나오는 돼지 특유의 비릿한 살 냄새는 5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또렷이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동물의 죽음은 삶과 죽음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잘못된 생명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업에서 실습용으로 제공되는 동물의 사체는 죽은 상태의 표본이지만, 동물들은 교실에 도착하기 전 살아있는 동안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동물의 부자연스러운 죽음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의 삶이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며, 일회용이라는 위험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세계 과학계는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체 방법(Replacement)’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3D 소프트웨어나 모형 동물을 이용해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입니다. 해부학 실습을 대체 방법으로 수행한다면 훨씬 더 교육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많은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도 과학적 목적과 성과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과학적 지식만 습득하고 인성적으로 괴물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오히려 해부학의 과학을 거부감 없이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습득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도의 교육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대체 모델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런닝맨 512회 공부한 학생들이 실제로 해부에 참여했던 학생들보다 훨씬 학습효과가 뛰어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V-Frog와 물리적 개구리 해부 비교>, 환경 및 과학 교육 국제 저널, 2010년 4월) 이렇게 대체 방법으로 수업을 하면 동물을 절단하거나 해치지 않고서도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그 재료로 무한 반복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동물 대안 모델을 찾아서 제공해야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입니다. 법 시행 이후 교육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인도주의적 교육, 즉 이러한 대체 실험방법인 시뮬레이션이나 표본 등을 각 학교에 배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해부 모형을 교육적 목적으로 대여하는 미국의 ‘사이언스 뱅크’처럼 다양한 실험용 동물 대안 모델이나 시뮬레이션 등을 정부 차원에서 교육용 목적으로 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입법 과정 동안 반대의견으로 제시된 ‘학습권 침해’라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법은 미래의 과학자에게 동물을 해치지 않고도 과학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미래의 동물실험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인도주의적이고 윤리적인 과학 교육은 다른 종의 희생이 불가피한 해부학 수업에서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동물의 역할을 이해하고, 살아있는 존재를 존중하는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과 생명 연구의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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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를 목전에 둔 오늘 다시보기 온라인 주필은 '꼰대들을 비웃는 젊은 그대에게" 라는 제목의 논평을 했다. 좋은 식견이라는 생각이 든다. 링크된 동영상의 시청을 추천한다. 동시에 "서울촌놈 2회 그대들에게 비치는 꼰대들의 모습" 이라는 제목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필자도 광화문 집회에 여론의 향방을 나의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몇 번 참여하기도 했다. 꼰대에 속하는 필자도 성조기를 두르고 있는 노인들을 보면 저런 모습으로 젊은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는 절망감을 느낀다. 또한 정광훈 목사님을 필두로 기독교 교인들만의 모임으로 국민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다소 반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천지를 비롯하여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서울촌놈 2회 팻말을 보면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긴다. 교회의 입구에 적힌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종교의 참 정신은 모르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만으로 죽어서 천당에 선착순으로 가겠다는 이기심이 좀 싫다. 종교의 참 모습을 대중들에게 포교하기 어려우니 종교의 겉 표면에 "천당과 지옥"이라는 사탕발림을 발라 놓았는데 겉 표면의 사탕만 빨아먹고 종교의 참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전능하신 하느님은 불과 1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인생에서 단지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생을 천당에서 안락하게 보내게 할 정도로 어리석은 분이 아니다. 예수의 부활을 정신적인 부활로 해석하지 않고 단지 육체적인 부활만을 강조하면 기독교는 결코 세계적인 종교로 자리매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단과의 서울촌놈 2회으로 끝이 없을 것이다. 이단이란 논리에 어떤 절대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단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반 기독교적인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이단이다. 다시보기 비롯하여 많은 언론에서 여권이 압승할 것 같다는 전망은 필자를 우울하게 만든다. 정규재 주필의 논평처럼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이 완승하면 우리사회가 너무 좌클릭하여 국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좌우의 논쟁은 누구의 생각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세계의 패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대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조만간 세계 1등의 국가가 된다면 좌클릭이 되어야 하며 미국이 여전히 세계 1등의 국가를 유지한다면 우클릭이 되어야 우리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소국가들은 줄을 잘 서야 살아남는다. 이것은 결코 사대주의적인 ��상도 아니고 비굴한 것도 아니며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다. 얼마 전 문정권은 반일 반미하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하여 반에서 10등 정도하는 놈이 꼴찌하는 친구와 같이 공부하여 전교 1등 및 3등을 이길 수 있느냐는 다시보기 들었다. 현재의 군사력 및 석유에너지의 보유 상태를 보면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를 서울촌놈 2회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미국은 앞으로 5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이민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성장에 매우 바람직하다. 반면에 중국은 석유에너지가 부족하며 오래동안 지속된 저출산 정책으로 성장이 가능한 인구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역사적으로 가까이 있는 강한 놈들은 내 것을 통째로 빼앗으려고 하지만 먼 곳에 있는 친구는 내 것을 별로 탐내지 않는다. 생각해 보라, 중국놈들이 우리 땅을 탐하지 미국놈들이 우리 땅을 탐내겠는가? 또한 정신문화에 있어서도 하느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을 믿는 기독교의 국가들이 종교가 없는 국가들에 비하여 보다 정직한 사회가 대부분이다. ? 통일은 강대국이 인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만일 강대국이 서울촌놈 2회 않는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반드시 내분으로 연결된다. 미국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통일이 되면 다시보기 세력이 남쪽의 세력보다 강력해지는 것은 자명하며 내분은 공산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꼰대들은 자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이런 상태를 걱정하는 것이다. 꼰대들은 서울촌놈 2회 잘 먹고 잘 살려고 좌클릭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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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msp2141-blog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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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고, 때맞춰 동물보호법 중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학교에서는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는데요. 2018년 법안 발의 당시, 학교가 아닌 학원 등의 사교육 업체들의 무분별한 동물 해부실습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도 무턱대고 해부실습을 해서는 안되므로 일반 동물실험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시행규칙에 마련한 것입니다. 교내 해부실습도 ‘동물실험’ 학교에서의 해부실습도 동물실험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해부학 실습 같은 ‘교육’도 동물실험에 해당하므로 예외 없이 실험 이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이라는 필수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은 조금 완화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실습 심의와 승인 과정에 반드시 수의사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동물실험윤리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동물 사체에 대한 동물실험은 가장 낮은 비긴어게인 코리아 7회 ‘고통의 등급 A’에 해당하므로 법률적으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미성년자들이 행하는 동물실험이므로 비록 동물의 사체라 하여도 최소한의 윤리적인 심의와 그 절차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스위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및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동물해부학 실습 또는 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비긴어게인 코리아 7회 추세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해부에 대한 거부감과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고, 과학적 목적을 얻는 대신 또 다른 교육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남은 문제점과 그 대안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수의대는 지난해 9월부터 동물 희생을 줄이고 반복적인 실습이 가능하도록 수의학 교육실습에 동물모형을 도입했다. 건국대 제공 교실 안 실험이 조심스러운 이유 미성년자의 동물실험은 다른 어떤 동물실험보다 윤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장(場)이라 불리는 교실에서 동물을 해부한다면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나 지적 탐구심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동물 해부실습으로 인해 인간 아닌 다른 종에 대한 착취와 소비가 당연한 사회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칫 동물의 신체를 자르고 복부를 꺼내 보는 것을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처럼 ‘재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 과학 수업에서 개구리 해부학 실습을 하고나서 방과 후 논두렁에 아이들과 함께 몰려가서 수업에서 배운대로 개구리를 다시 장난스럽게 해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이는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행해졌던 그 당시 해부 수업의 결과일 것입니다. 사체 해부는 괜찮을까? 동물 비긴어게인 코리아 7회 대한 해부도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에서 굿을 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오색 옷을 입고 칼춤을 추는 무당 뒤로 하얗게 죽은 돼지가 거꾸로 세워진 큰 칼끝에 걸쳐져 있었는데 그때 보았던 그 돼지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고, 무당이 휘두르는 칼이 마치 내 목이라도 칠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돼지로부터 풍겨 나오는 돼지 특유의 비릿한 살 냄새는 5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또렷이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동물의 죽음은 삶과 죽음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잘못된 생명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업에서 실습용으로 제공되는 동물의 사체는 죽은 상태의 표본이지만, 동물들은 교실에 도착하기 전 살아있는 동안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동물의 부자연스러운 죽음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의 삶이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며, 일회용이라는 위험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세계 과학계는 동물실험��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체 방법(Replacement)’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3D 소프트웨어나 모형 동물을 이용해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입니다. 해부학 실습을 대체 방법으로 수행한다면 훨씬 더 교육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많은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도 과학적 목적과 성과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과학적 지식만 습득하고 인성적으로 괴물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오히려 해부학의 과학을 거부감 없이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습득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도의 교육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대체 모델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비긴어게인 코리아 7회 공부한 학생들이 실제로 해부에 참여했던 학생들보다 훨씬 학습효과가 뛰어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V-Frog와 물리적 개구리 해부 비교>, 환경 및 과학 교육 국제 저널, 2010년 4월) 이렇게 대체 방법으로 수업을 하면 동물을 절단하거나 해치지 않고서도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그 재료로 무한 반복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동물 대안 모델을 찾아서 제공해야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입니다. 법 시행 이후 교육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인도주의적 교육, 즉 이러한 대체 실험방법인 시뮬레이션이나 표본 등을 각 학교에 배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해부 모형을 교육적 목적으로 대여하는 미국의 ‘사이언스 뱅크’처럼 다양한 실험용 동물 대안 모델이나 시뮬레이션 등을 정부 차원에서 교육용 목적으로 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입법 과정 동안 반대의견으로 제시된 ‘학습권 침해’라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법은 미래의 과학자에게 동물을 해치지 않고도 과학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미래의 동물실험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인도주의적이고 윤리적인 과학 교육은 다른 종의 희생이 불가피한 해부학 수업에서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동물의 역할을 이해하고, 살아있는 존재를 존중하는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과 생명 연구의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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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msp2141-blog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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