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1만원 미만으로 남은 소액포인트도 환급해주는 방안이 올해 하반기 중 마련된다.
지금은 포인트가 1만원 이상 남았을 때만 현금으로 환급해줘 카드 해지 때 소액포인트는 쓰지 못하고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해지 때 남는 소액포인트로도 대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잔여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4분기부터는 모든 신용카드��가 통신요금·공과금 등을 자동결제할 때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은 일부 카드사가 자동결제 내역을 알리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전월 카드사용실적을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카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계산이 복잡해 고객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7 notes
·
View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