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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draw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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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yroad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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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체류자(不法滯留者) 추방유예 신청 자격 조건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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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체류자(不法滯留者) 추방유예 신청 자격 조건과 비용
미국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신청 자격 조건과 비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구체적인 추방유예 신청 자격조건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15일에 오바마 행정부가 전격 발표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구제조치(救濟措置)에 해당되는 불법이민(不法移民) 학생 및 청년들은
15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서와 노동허가증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추방유예(追放猶豫) 프로그램(Program)은 오바마 행정부(行政府)의
행정법(行政法) 시행(施行)인 것을 이해(理解)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법(移民法) 전문(專門) 데이비드 김 변호사는
“연방의회에서 상정(上程)되어 통과시킨 법(法)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폐지(廢止)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번 11월
치러질 대선(大選) 결과(結果)에 따라서 행정부(行政府)가 바뀔 경우에
이 행정법의 폐지 가능성(可能性)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러나 만약 추방유예(追放猶豫) 프로그램(Program)이 폐지된다고 해도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사람들을 추방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政府)의 제한된 재원(財源)과 추방유예 승인(承認)을 받은 사람들은
추방(追放) 우선 대상(對象)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 변호사가 밝힌
추방유예 자격조건(資格條件)에 대한 내용을 요약(要約)했다.
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追放猶豫) 프로그램은
아주 대규모(大規模) 프로그램(Program)으로 약 140만명의 15세부터
30세 사이의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민법에 생소한 법(法)이 아닌 지금까지 추방절차를
진행중인 일부 이민자(移民者)들에게 허용(許用)돼 왔던 것이다.
  해당자격은 개인의 질병(疾病)이나 본국(本國)에 큰 자연재난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이거나, 또는 미국 사법기관을 돕고 있는 경우로, 추방진행을
유예 또는 보류하도록 허용해 왔었다. 그러나 이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영주권(永住權)을 취득(取得)할 수 없다.
해당자격은
◈ 만 16세 이전(以前)에 미국(美國)에 입국(入國)했고
◈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으며
        (최소한 2007년 6월 15일부터)
◈ 2012년 6월15일 현재 불법체류(不法滯留) 신분(身分)으로 학교(學校)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자, 미군을 명예 제대한 사람이며
◈ 심각한 전과기록이 없고 미국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 위협 대상이 아니며
◈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인 사람으로
◈ 추방유예 신청시에 만 15세 이상(以上)이어야 한다.
위의 처음 세(3) 가지 자격조건(資格條件)은 단순하지만 확실(確實)하고
정확(正確)한 서류(書類)가 입증(立證)되어야 한다.
  16세 이전(以前) 입국 증거는 합법적 비자로 입국했을 경우 여권에 찍혀진
입국 스탬프나 입출국 증명서(I-94)로 증명이 되나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학교 성적표나 학교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다.
지난 5년간의 거주(居住) 사실은 학교(學校)나 직장 근무기록, 병원 기록,
은행 잔고 기록, 공과금 납부기록 등으로 입증(立證)할 수 있다.
만일 범죄(犯罪) 기록(記錄)이 있다면 추방유예 신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한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 중범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나
◇ 심각한 경범죄, 그리고
◇ 3번 이상 경범죄 전과자는 추방유예 신청자격이 없다고 ���표했다.
  ◇ 중범은 수감형이 1년 이상인 경우이며 
◇ 심각한 경범죄는 음주운전, 마약 밀매, 무기법 위반 또는 90일 이상의
    수감형을 받은 범죄를 포함된다.
  갱(Gang)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공안전의 위협 대상을 근거로
자격(資格)이 박탈(剝奪)될 수 있다.
추방유예(追放猶豫) 신청(申請)과 노동허가(勞動許可) 신청(申請)이 함께
접수(接受)되면 각각 2년의 유효기간(有效期間)을 갖게 된다.
  추방유예 신청이 승인(承認)된 경우에는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도
신청(申請)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서 해외(海外)로 여행이
가능하고 다시 미국에 재입국(再入國)할 수 있다.
추방유예(追放猶豫) 심사(審査)는 신청자의 지문(指紋)채취 이후 결정된다.
국토안보부는 추방유예 신청서(申請書)의 수수료(手數料)는 받지 않지만,
▣ 노동허가서(勞動許可書) 신청(申請) 수수료는 380달러,
▣ 지문채취비(指紋採取에)는 85달러, 그리고
▣ 여행허가서(旅行許可書) 수수료는 360달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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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중앙일보와 데이비드 김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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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중앙일보 ; 데이비드 김(이민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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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hare-korea · 9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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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어, 도망갈래’ 시민들 신고로 체포된 홍보용 로봇(동영상)
‘일하기 싫어, 도망갈래’ 시민들 신고로 체포된 홍보용 로봇(동영상)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postmiddle_text.js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google_editor2.js 한 연구소에서 두 번이나 도망친 전과가 있는 로봇이 정치 집회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체포된 사실이 보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미러(Mirror)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과거 두 번이나 연구소에서도망쳤던 홍보용 로봇이 체포된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이 홍보용 로봇은 당국이 수갑을 채우고 데려가기 전까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국회의원 후보자인 밸러리 칼라체브(Valery Kalachev)를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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