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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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년 후..(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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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년 후..(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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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페미 2005-05-05 09:04:08 32 "성폭력 가해자"에게 인권은 필요 없다고 목청을 높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독종들 한테 잘못 걸려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고 전자팔찌를 차게된 후에도 그런 말을 할지 궁금하군요. '설마, 내가..?' 한국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언제나 여자는 "피해자" 남자는 "가해자"- 페미이론 한나라, 성 폭력 통제 '전자팔찌' 2009년 본격 추진 한나라당은 전자위치확인장치를 이용해 성 폭력 범죄자를 통제하는 이른바 '전자 팔찌'의 도입을 오는 2009년부터 본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자위치확인제도 간담회'에 앞서 배 포한 발표문에서 "제도의 입법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짓고 2007년부터 2년 동안 시험기를 거친 뒤 2009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전자팔찌 착용 대상으로 2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성 폭력 초범과 모든 재범자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 폭력 범죄자로 ���는 방안을 제 시했다. CBS정치부 ���건율기자 *** *** 박근혜 "성폭력범 전자팔찌 채워라" 논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7일 상습 성폭력범에 대해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 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표는이날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한 나라당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전 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 행동을 감시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성폭 행 범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여성 정치지도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좌 시하지 않겠다며 최강의 카드를 꺼낸 셈이다. 성폭력범 상시 감시 시스템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호 주, 대만이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 도입을 검토중이다. 영국은 성폭력범 등 상시 감시 대상자들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순간 발목에 위성신호 발신기를 착용하게 한 뒤 위성을 통해 이들의 행동반경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폭력범 감시 시스템도입을 주장하 고 있으나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지적하는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한 당직자는 “우리나라 성폭력범죄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성폭력 희생자 인 여성들의인권유린을 생각해보면 보다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권도 보호해야 할 인권과 그렇지 않은 인권을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 다. 유병권기자 ybk@ [문화일보 2005-04-08 11:32:26] **** *** 여자들의 남자에 대한 성희롱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면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 는 반면, 남성에 대한 성희롱문제에 대해서는 별반 신경쓰지 않았다. 또 대부분 남성들은 ‘그게 뭐 대수냐’는 식으로 웃어 넘겼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 심을 느꼈다고 말하는 남성들은 정말 참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제 남성도 성희롱 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얼마전 직장내 연하의 남성 직원을 성희롱한 여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 이를 방조한 회사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5일 장모(28)씨 가 "직장 여직원들의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호소했다 부당 해고됐다"며 의류업체 B사와 박모(40), 김모(35)씨 등 이 회사 여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장씨의 해고를 취소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박씨등이 갓 입사한 후 배 장씨를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의도적으로 접촉하고 ‘영계 같아서 좋다’, ‘얘는 내꺼’ 등 단순 농담을 넘은 성적 언행으로 장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 혔다. 또 "회사는 사용자로서 박씨등의 성희롱을 막을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더러 가 해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불이익 방지 등 개선책을 신속히 실시하지 않고 오히 려 성희롱을 방치하고 장씨의 퇴직을 유도하는 불공평한 방법으로 직장의 질서 를 유지하려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조숙현 변호사는 "이 회사의 경우 대다수가 여직원인데다 박씨등 이 연상이어서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될 수 있었다"며 "성희롱이 단순한 남녀간 의 성적 문제가 아니라 우월한 지위에 있는 쪽이 다른 쪽을 억압하는 수단이며, 경우에 따라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것이 이번 판결의 의의"라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2000년 B사에 입사한 뒤 박씨등의 성희롱이 계속되자 작년 3월 회 사 간부들을 찾아가 피해사실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사내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사측의 신고로 관할 파출소에 연행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사측의 위협으로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냈다. 남성을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적지 않 은 사회적 파장은 물론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 진정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 다. ~~~~~~~~~~~~~~~~~~~~~~~~~~~ 전에 신동아(월간)에서 성희롱당한 남자(여직원들 한테)인터뷰 기사 보니 정말 기가차더군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 유두를 꼬집힘 당하고 - 엉덩이에다 자신들 몸을 애무하면서 "넌 내꺼"라고 말해서랍니다. 아무도 자신의 항의를 들어주지 않았다더군요. 할수없이 퇴사하며 "내가 그동안 모은돈 모두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소송건다. 내 변호사는 여자가 해야 더욱 설득력 있을 것" 하고 소송에 돌입, [최소한의 증인]을 찾는데 그동안 같이 웃고 즐기던 여직원들 이 다들 시치미 떼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아줌마 직원 두사람덕에 진실은 빛가운데 드러났지요. (증인 서준 아줌마 직원 두 사람도 퇴사) [http://cafe.daum.net/antiwomen] ******* 저도 퍼왔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극소수의 저런여성이 문제를 일으키니..' '아직도 대다수의 성실한 여성이 많으니..' 이런 ���대를 위한 반대성 리플은 사절합니다. 분명한것은 요즘 여자들은 과거의 생각하는 그런여성이 아닙니다. 페미단체는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막강한 정치세력을 이루고 있다는점을 아 실겁니다. 더이상 과거의 사고방식으로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피곤할겁니다. 더구나 미래에 는 인간골동품 취급 당할수도 있습니다. 더이상 남자는 사회적 강자가 아니죠. 갈수록 남자는 제2의 性으로 전락할겁니 다. 립싱크붕어빵이 여자였다면? 아무도 비난하지 않겠죠. 군복무자에 대한 처우나 대우를 보면...군대가고 싶은 사람 몇이나 될까요?..괜히 이생각이 나네요.. ====================================================== 나는 26세 직장 여성! 첫입사는 재작년이지요. 외국회사입니다. 지점장이 직접 면접을 보앗고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입사 했지요. 지점장은 천성이 다정다감한사람. 입사초기에 지점도 이제 막 생겨난거라 지점장과 단둘이 잇을 때가 많앗지요. 그래서 쉽게 친해졌고 정도 빨리 들었지만 왠지 작은 회사에서 내가 썩는기분이 들어서 영 탐탁치가 않았지요. 그러나 외국기업이다보니 보수가 좋앗고 여직원처우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첫직장에 대한 환상에 깨지고 작은 사무실이 싫었지요. 당연히 업무는 짜증스럽고 불만이엇지요. 원래 내 성격이 차갑고 고분고분하지 않구요. 그런데 작년10월.(이때는 이미 직원도 많아지고 회사도 이사를 해서 어엿한 좋은 분위기엿음) 다정하게 잘 대해주고 이제는 정도 들만큼 든 지점장이엇는데 우리는 큰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업무가 너무 많다는 생각에 엄청 짜증이 나 있는데 지점장은 본사에 제출할 서류 를 빨리하라고 재촉이었죠. 그러나 나는 정말로 짜증이났고 그 때 친구에게 핸드폰이 오길래 갖고 화장실가서 나몰라라하고 전화를 받고 수 다를 떠ㅏㄹ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열받은 지점장 "회사가 핸드폰을 사적인 용도로 쓰라고 요금 내 주는 줄 알어? 그리고 내가 서 류 빨리 좀 해 달라고 여러번 얘기 했지?" 나도 짜증이나서. "흥!그러면 요금은 내돈 내고 쓰면 될거 아니에요?" 그랬죠 물론 하얀눈동자만 내 보이며 아주 뜨악하게 쏘아 붙혔죠. 워낙 컨디셪이 안 좋은 떼라서. 그러자 열이 너무 받았는지 지점장은 손을 부르르 떨더니 내뺨을 한대 때렸어요. 물론 평소에는 그런 적 한번도 없었지요. 맞고나서 이성을 잃고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병원가서 진단서 요구하니 4주짜리로 끊어주었지요. 그래도 화가 안 풀린나! 지점장을 말아���이고 싶었지요. 곰곰 생각하니 요즘 남자하나 죽이는거 아주 쉽잖아요? "성추행"했다고 본사에 전화 해 버렸지요/ 성추행을 거부 하니까 나를 때렸다. 물론 내가 꾸민 얘기지만 복수는 그렇게 간단 하더라구요. 회사 난리가 났지요. 더군다나 외국회사니까. 지점장은 본사로 소환되었고 당장 사표를 냈고 나는 휴가를 내서 멋있게 마음식히는 여행두 하구.^^ 지금 그 지점장 ㄷ시 복직시키려고 회사에서 움직이는데 또 제가 막아야겠지요? 남자들이 폭력을 휘두를 때 써 먹으세요. "성추행 했다구요. 그러면 게임은 금방 끝난답니다. 나쁜 놈! 감히 여자를 때려? 그런사람은 당해봐야정신을 차리지. 안 그래요? [http://cafe.daum.net/antiwomen] 직장 성폭력 피해 남성 급증 "여성 상사가 무섭다" "남자들도 성폭력이 무서워요." 직장생활 2년차인 박모씨(26·회사원)는 준수한 외모에 깔끔한 매너로 회사 안에 서 인기가 높다.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듯하지만 정작 박씨는 요즘 직장 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미혼의 여성 상사인 강모씨(43)의 지나친 관심이 부 담스럽기 때문이다. 강씨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박씨와 밤늦게 퇴근하곤 한다.아직 섹스 등 신체 접 촉은 없지만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마음 편히 직장생활 을 할 수가 없다.박씨는 서울 ''남성의 전화''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야 자신이 성 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의 경우는 양호한 편이다.''남성의 전화''를 찾은 정모씨(32·디자이너)는 "상 습적으로 강간을 당하고 있다"고 털어놓을 정도다.정씨는 1주일에 한두번은 여사 장과 잠자리를 같이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다른 업체보 다 두배나 많은 급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씨는 평소 여성스럽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반면 여사장은 남자 같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답답한 마음에 ''남성의 전화''를 찾기는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 어 ''목표액''이 모일 때까지 이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속 모르는 사람들 이 "네가 좋아서 하는 일 아니냐"고 물으면 "너도 당해봐야 안다"고 대꾸하는 것 이 ''반항''의 전부다. ''청주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소장 민경자)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도 남성들의 성폭력 피해 실태가 드러나 있다.이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10%가량이 남성이다.이 단체가 지난 3년간 실시한 577건의 성폭력 상담 중 남성 피해 상담이 39건에 이른다.가해자는 주로 직장 상사 등 여자 선배인 것으로 나타 났다. 상담 결과 남성들은 성폭행 자체에 대한 수치심보다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 을 더 창피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신고나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 다.따라서 실제로는 피해 사례가 이보다 더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담소 관계자는 "요즘 같은 연말 직장 송년회 자리에서는 술에 취한 여성 상사 가 남자 부하직원의 허리를 껴안는가 하면 심지어 입맞춤까지 하는 모습을 심심 찮게 목격할 수 있다.이처럼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사 회인식 때문에 남성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굿데이 12/21 22:07] 주병진씨 性폭행 무고” 여대생에 배상선고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朱炳進)씨가 4년 전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혐의의 누 명을 완전히 벗고 오히려 당시 여대생과 언론사 등으로부터 억대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상훈·李尙勳)는 12일 주씨가 당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대생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강씨는 주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주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A주간지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A주간지 외에 B여성지는 1000만 원, C여성지는 3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역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동아일보 2004.10.12 (화) 19:23] “성 범죄자 만들어 놓고 배상은 못한다니…”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청소년 성매매 누명을 쓰고 기소됐다 법원에서 무죄판결 을 받은 한 40대 회사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가 죄 없는 한 시민을 성범죄자로 만들어 놓고도 배상을 못하겠다는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것.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경종)는 지난 5일 회사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 로 낸 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면이 있지만 합 리성을 ‘완전히’ 잃은 정도는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1년 7월 황모양이 김씨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10만원을 받고 성관계 를 가졌다고 진술해 검찰에 기소됐다.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황양과 통화한 휴대전화는 명의만 내 것이고 아들이 사용 한다”고 항변했지만 황양은 “이 아저씨와 분명히 원조교제를 했다”고 상반된 진 술을 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황양의 친구가 황양의 전화를 빌려 친구인 김씨의 아들에 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황양 또한 법정에서 “검찰이 윽박질러 거짓말 을 했는데 말을 번복하면 아저씨(김씨)가 내게 손해배상 소송을 낼 거라고 겁을 줬다”고 증언해 김씨의 무죄가 밝혀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형사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됐 다고 해서 검사의 구속이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경험이나 논리원 ���상 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게 시판에는 “이번 사건을 좌시해선 안 된다”며 검찰과 법원��� 싸잡아 비난하는 글 이 빗발쳤다. ‘johnjunsw’는 네이버 관련기사에 쓴 댓글을 통해 “99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이 투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리”라며 “그런데 그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곳이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이라고 꼬집었다. ‘nms364’는 “검사가 10대 소녀를 협박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위법행위를 했는데 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y2pe’는 “有錢無罪(유전무죄) 無錢���罪(무전유죄) 有權無罪(유권무죄) 無勸有罪 (무권유죄) 가 우리나라의 최고 이상이요 도덕이며 양심이요 법철학”이라고 조소 했다. 사법시험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글도 많았다. 엠파스 이용자 ‘lawnorder’는 “사회경험 없이 법전만 달달 외워 사시합격하면 벼 락판사가 되니 희한한 판결이 나온다”며 “앞으로는 법조경험이 최소한 십년은 넘 는 사람만 판사로 임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vergissmir’는 “판사나 검사나 사시기수 따져가며 호형호제하는 판에 초록은 동 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김 모 씨가 항고할 뜻을 밝힌 가운데 이 사건의 소송 대리인 홍승기 변호사 는 7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 다. 그는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2002년 판결문도 검사의 불법행위는 인정한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검사의 행위가 ‘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고문이나 잠 을 안 재우고 밤샘수사를 한 것 등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호 받을 수 있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분개했 다. 그는 “대법원이 아닌 사실심 법원에서 정책적 판단을 한 것 같다”며 “검사가 수사 를 조금 잘못했다고 처벌해 위축되면 국가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고 배려 를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한 법학자는 “검사의 행동이 위법, 부당했지만 동시에 이러한 검찰의 행위의 단 초가 문제 여학생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며 “이러한 경우 현행법과 판례상 배 상의 판단기준은 검찰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김 모 씨를 범죄인으로 몰아넣었는 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은 경과실로 보고 배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 같다”고 덧붙이고 “만약 검찰수사관의 문제 여학생에 대한 협박을 검사가 알고 교사 또는 방조하였 다면 국가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email protected] [동아일보 2005-01-07 14:31] 성관계 뒤 협박 상대방 자살 경북 구미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금품 을 뜯기 위해 협박, 상대 남자가 자살하도록 한 혐의로 이 모 씨(22.여)와 이 씨 의 사촌오빠 이 모 씨(2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김 모 씨(24)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은 뒤 지 난 1월 2일 사촌오빠 이 씨를 시켜 김 씨에게 낙태 수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보 내달라고 협박해 1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김 씨는 나머지 돈을 구하지 못해 고민하다가 음독, 치료를 받던 중 자살했다. (연합) [일간스포츠 2004.4.12 (월) 10:58] *** *** 연상 여성들의 미소년 성추행 비상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 미국에서 최근 10여년간 10대 미소년을 상대 로 한 연상 여성들의 성추행이 급증, 여성을 성범죄의 피해자로만 여기는 인식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여성 성범죄자는 지난 1991년 647명에서 지난 2002 년 1,300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테네시,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연상 여성 들에 의한 미소년 상대 성범죄가 잇따랐으며 그에 따라 이들 소년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일반의 인식은 "소년들은 별로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 며 오히려 혜택을 입었을 수도 있다"는 식의 1940년대 킨제이 보고서에 나타난 의 식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 이 신문은 여성 섹스중독 전문가인 더글러스 와이스의 말을 인용, "피해 소년들 은 섹스가 사랑과 관계가 없고, 영적이거나 정서적인 결합도 아니며, 단지 두 육 체가 물체처럼 엉켜붙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서 "이들 소년은 그런 경험 을 '행운'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죄의식, 수치와 함께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 사회는 여전히 10대 소년들은 섹스를 즐기거나 굶주려 있다는 잘못된 신화에 빠져 있다는 것. 심지어는 가해 여성이 자신이 성추행한 10대 소년이 자신을 사랑했다고 잘못 믿 는 경우도 있다. 이 신문은 10대를 성추행한 한 여성을 치료했던 전문가를 인용, "피해 소년이 그 녀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결혼을 원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는 엄청난 마음의 상 처를 입어 자살까지 하려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수년이 걸렸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남성 성추행 피해자 비율 10년 동안 5배 높아져 호주 빅토리아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직장 안 성추행 예방교육 강화해야” 미��어다음 / 최용진 호주 통신원 전체 성추행 피해자 가운데 남성 성추행 피해자의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5배 정 도 높아졌다고 호주 일간지 에드버타이즈가 빅토리아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인권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1994년에는 남성 성추행 피해 자가 전체 성추행 피해자 중 5%였지만, 지난해에는 남성 성추행 피해자의 비율 이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400~500건의 남성 성추행 피해 사례들 이 위원회에 보고됐다”며 “전체 성추행 사건 중 남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원회는 아울러 “남성 성추행 피해 사건이 대부분 직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 고 많은 호주 직장인들이 이를 목격하는데도 회사나 관계당국에 이런 사실을 고 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조사에 참여한 스조크는 “이번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성추행이 이제 여성들 만이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의 문제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직장 안 성추 행 예방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토리아 상업협회 회장 데이비드 그레고리는 “많은 직장인들과 고용주들이 아 직도 어떤 일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고용주들이 성추행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나서서 성추행 관련법을 개정해 성추행범의 처벌 강도 를 더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직장 안에서 성추행 사건 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개구리 실험을 했다. 그것은 찬물이 들어 있는 비이커 안 (위쪽은 개방되어 도망갈 수 있음)에 개구리 한 마리를 넣고, 비커 밑에 알콜램프 에 불을 붙여, 서서히 가열하면서 개구리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처음에 찬물 속으로 들어간 개구리는 주변을 살피더니, 헤엄을 치며 놀기시작했 다. 그렇게 개구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즐기는 사이에, 램프의 열은 계속 올라 가고 있었다. 하지만 개구리는 점점 따뜻해지는 수온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표정이었다. 그 녀 석은 조금도 동요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개구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 낌이 들었는지, 갑자기 몸의 동작이 빨라지면서 비커를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개구리가 빠져 나오기에는 비이커안의 물이 너무 뜨거 워져 있었고, 결국 개구리는 그 안에서 삶아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이 소위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 이다. 마찬가지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규모로 다가오는 것이 아 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거의 모두가 전혀 ��치채지 못하게 매우 서서히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커 안의 개구리처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도래했음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 린 경우가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변화는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변화의 실체를 미리 감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삶아진 개 구리의 신세가 되기 쉽다.이다. 마찬가지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규모로 다가오는 것이 아 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거의 모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매우 서서히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커 안의 개구리처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도래했음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 린 경우가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변화는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변화의 실체를 미리 감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삶아진 개 구리의 신세가 되기 쉽다. [출처: 안티 여성부 (http://cafe.daum.net/antiwomen)]
2005-05-06 오전 9:32:25 from 61.XXX.229.209 • 운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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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덕29(ycg1977) 삶아진 개구리..인상적입니다. 남자들이 삶아진 개구리처럼 변하면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 둥근달님의 정보수집력과 편집능력은 가히 일류급입니다. 페미들은 정확한 사실앞에서는 ‘침묵’이 특기이니 리플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좋은 하루 되시구요^^
2005-05-06
짚신한짝(shinhc5) 추천버튼을 누르기는 했는데…
입맛이 영…
2005-05-06
긴팔(kinpal2) 개구리 신세가 싫다면 준비를 하는것이 현명한 일이겠지요. 변화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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