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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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maker · 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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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현행 헌법체제 많은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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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22 · 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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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영국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정당을 ‘조직된 의견’이라고 했지만,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정당에 필요한 건 의견이 아니라, 상대에 관한 부정적 감정이다. 어떤 쟁점에 어느 편이 더 설득력 있는 견해를 내놓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편이 이기는 것이지, ‘권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아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기댈 언덕이다.
분권개헌은 소망스럽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연료로 하는 대립정치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개헌은 어렵고, 설사 개헌해도 정치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한국 정치는 대화를 강제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대결한다. 그런 정치를 치유할 특효약은 없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원하면 정치를 잘하는 길밖에 없다. 개헌은 만능이 아니다. 개헌을 요구하는 정치현실을 바꾸겠다는 결심이 없는 개헌 논의는 개헌을 대결 소재로 삼는 또 다른 양극화 현상일 뿐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등장은 현행 헌법하에서도 막을 수 있다. 제왕은 헌법에 의해 탄생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의해 만들어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목격한 바다. 장관들과 여당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위계적 ���력질서를 구축하고는 윤석열의 헛소리를 왕명처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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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tv7004 · 1 month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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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내란종식 우선" 이재명, 개헌 돌변한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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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cs51 · 1 month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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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방금 충격 폭탄 선언/ 이���명 개헌 주장에 경악할 역제안, 이재명 급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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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shikkim ·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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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대통령’은 없다(2462)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것도 반대편 야당 소속이었다. 국세청과 국가정보원이 그 후보의 재산과 납세 기록 등을 조회했다고 알려진 게 시발이었다. 후보의 재산을 둘러싼 의혹은 경선 때부터 커다란 쟁점이었다. 후보는 “권력 중심 세력에서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정치공작’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법·비리 첩보에 따른 조사는 국가기관의 당연한 책무다. 기관들이 스스로 판단한 정당하고 정상적인 업무”라고 반박했다. 그래도 반발이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용납하라는 게 무슨 논리냐.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선거전략은 정정당당해야 한다.” 역풍을 우려해 여당이 말렸지만, “원칙 있는 승리라야 가치 있는 승리”라고 잘랐다. 그 대통령은 노무현, 후보는 이명박, 비서실장은 문재인 때다. 시위대가 막아서자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고 했던 노무현은 정치 중립 위반 결정에 “그놈의 헌법”이라고 할 정도로 신심의 법치주의자는 아니었으나 정도(程度)는 지키려 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엔 동의한다.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해 죽음으로 책임진 사람”(유시민)이지 않았나.
그 ‘흙수저’ 출신 대통령의 계보를 잇겠다고 나선 이가 ‘무수저’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하지만 그 계보는 아닌 듯하다.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 없어 보여서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이후 명확해졌다. 파장이 크겠지만 대선 전에 선고해 선거법 재판의 신속 원칙을 지키려는 사법 정상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권 보장’(판결문)은 철저히 무시됐다. 오로지 ‘정치적 대선 개입’이란 논리뿐이다. 기소 이후 3심까지 2년 8개월이 걸린 책임에도 모르쇠다. 되묻고 싶다. 만약 대법원이 대선 후에, 혹여 이 후보가 당선된 뒤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으면 승복했겠나. 대법원이 재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면 순순히 물러나려 하겠나. 아닐 것이다. 지금 광풍처럼 휘몰아쳐대는 수위와 행태로 봐선 더한 불복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다. 대법원 판결 자체가 없을 것이다. 빛의 속도로 ‘입법 방탄’을 칠 게 분명하다. 그게 원래 이 후보 진영의 구상이었지 않은가. 지난 4년간 5개 재판을 받게 된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 탈출이 최대의 생존 과제였던 후보다. 애초 임기 단축·조기 대선론은 진작부터 이 후보 진영에서 거론됐던 방탄 수단이었다. 집권하기만 하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인위적 탄핵 정국 조성이나 개헌 등을 거치지 않고도 복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 시쳇말로 정치적 횡재나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판결을 사법 시스템 무력화의 빌미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의 전략이다. 이제 대통령이 되면 무죄만 선고할 수 있을 뿐, 어떤 재판도 못 하게 하는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는 ‘언터처블 이재명’이 된다. 지난 9일 “‘최후의 보루’ 사법부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어떻게 되겠나.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손보겠단 뜻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는데, 사법부 독립에 직을 건 판사라면 진정 누구를 겨눠야 하겠는가.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가 아닌 공정한 규칙에 의한 국가를 도모하는 것이 법치다. 민주주의와 법치가 동행하게 된 과정은 국가 존속의 최적 제도를 찾아내려는 고투의 역사였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사법 시스템을 독립시킨 삼권분립이 생겨났고, 국민 주권을 빙자한 입헌체제 전복을 막으려 대의민주주의가 안착했다. 여전히 허점이 있지만, 국가 제도가 진화한 동력이 거기 있었다. 법 위의 통치를 시도하는 게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지난 6개월간 똑똑히 지켜봤다. 그 덕에 이 후보가 “웃음이 난다”고 했듯이 무혈입성해 집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또다시 법 위에 있으려 한다면 결말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계엄을 막아냈듯이 국민이 ‘법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다. 헌법 어디에도 법 위의 대통령은 없다. 5/13/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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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je119 ·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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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kim048910 ·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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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다면 진짜 하는줄알더라 놀부심뽀 #이재명 #주진우 #개헌 #국민의힘 #대선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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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pif · 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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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 마지막 순서로 발언한 이유 있었다! 우원식의장에 대한 개헌 직접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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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week · 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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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위원 추가 위촉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의장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추가 추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는 지난 11월 19일 여당이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아 위원장 1인 등 22명으로 출범했으며, 오늘 공동위원장 3명 등 30명으로 확대된 것이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민 미래 자문위’는 다양한 국민의 삶, 국민적 요구와 사회변화를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뜻에서 여러 분야와 세대, 계층, 의제를 대표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지난 해 11월 출범한 자문위의 정재황 위원장 등 기존 위원에 더해 오늘 이목희·이혜훈 공동위원장 등 모든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개헌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헌을 추진할 모멘텀을 잘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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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f2l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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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밤새 잠을 못 잤어.
19밤 11시 방송되는 ‘강력반’에서 박형식은 강재섭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 무소속으로 출마한 대구 동을 후보인 유승민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사실상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유 후보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구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결해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있는 개헌 논의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의 정계 은퇴 요구에 대해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특정인의 문제일 뿐”이라며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만 행사하고 모든 사안은 국회를 통해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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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maker ·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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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석열 정부 집권동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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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hhh ·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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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고민 -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
헌법의 고민 –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
– 지금의 5년 단임제 체제에선 임기 초반엔 현직 대통령이, 임기 후반엔 여야 대선주자들이 개헌 논의를 경계하기 때문에 개헌이 지극히 어렵다. – 따라서 국민의 열망을 크게 거스르지 않은 ‘최소 수준의 과도기적 개헌’이 먼저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한계를 느끼면서 내각제를 논하는 이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 방향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현재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은 ‘4년 중임제’다. 이렇게 ‘과도기적 개헌’이 한 번 이뤄지고 나면 ‘근본적인 개헌’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 문제는 시기를 맞추려면 임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개헌이 좀 더 쉬운 권력구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개헌’은 반드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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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tv7004 ·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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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절치는 민주당, 개헌 약속한 한덕수...이재명은 사퇴가 답이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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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shikkim · 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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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다시 떠오른다(2417)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써는 그것을 헤쳐 버릴 수가 없었다.'
김승옥은 소설 '무진기행'에서 불가항력 앞에 사람들이 느끼는 무력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짙은 안갯속에 있다.
지난 연말 무안공항의 비극 앞에 할 말을 한 번 더 잃었다. 그것이 못난 정치의 결과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만든 세상이 여전히 안전하지 않음을 다시 깨닫게 했다.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자원봉사와 추모 행렬은 이어졌다. 아직 온기가 있음에 희망을 품게 된다.
최고 권력자의 한밤중 비상계엄도 불가항력적 외력이었으나 시민과 국회의 힘으로 멈춰 세웠다. 그리고 예정된 경로와 과거 경험에 따라 11일 만에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여기까지는 속전속결이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혼돈은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능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안을 정치적으로 풀어낼 의지도 역량도 부족함을 드러냈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즉시 탄핵했다. 야당의 과속은 헌법재판관 2인 임명으로 겨우 멈춰 섰다.
우리 앞에 펼쳐진 무질서는 프랑스 혁명 직후를 떠올리게 한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참수됐다. 정권을 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로 1만5000명이 처형됐다. 함께 혁명을 이끌었던 조르주 당통은 단두대에서 로베스피에르를 향해 "다음은 네 차례"라고 저주했다. 결국 자코뱅파는 '테르미도르의 반동'에 부딪혀 실각하고 로베스피에르 역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시민혁명은 덧없이 종언을 고하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혁명 이후의 광기를 이성으로 통제할 시스템이 없었던 시절만의 이야기일까.
우리는 1987년 개헌 이후 벌써 세 번째 탄핵소추를 경험했다. 헌법에 의해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의 잘못을 파면으로써 처벌하는 유일한 통로이니 그 자체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반복된 탄핵은 극단의 정치를 배태했다. 개헌은커녕 선거구제 하나 바꾸지 못한 채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야당은 탄핵소추권을 최대한 사용하는 극단의 정치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태다. 한국 정치는 절반이 넘으면 생사를 건 승부를 모두가 계속해야 하는 '오징어 게임2'의 실사판이 됐다.
다행히 계엄과 탄핵 사태는 다시 예정된 경로로 진입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1987년 체제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복원과 수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탄핵심판의 논점은 복잡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피소추자가 권좌에 복귀했을 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한 잣대가 된다. 미래의 대통령에게 같은 행위를 허용할 것인지의 가늠자이기도 하다.
비상계엄은 잘못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피하려면 탄핵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려면 냉정한 분리 접근이 필요하다. 다수의 국민은 이제 차분히 탄핵심판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떤 후보가 더 민주적인 지도자가 될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1/3/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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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mpeter-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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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함부로 고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헌법을 바꾸면 많은 법들도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해야 하는 등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권을 가진 국민이 헌법의 개정과 폐지를 요구하고 새로운 헌법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의 뜻과 다르게 권력자들이 집권 연장을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바꾼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비상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했던 모습은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동시에 법치 원리를 무시한 위헌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제1차 개헌(발췌 개헌, 1952.07.04.)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에 전시특별법을 통해 비상계엄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는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자 국회의원을 연행하여 감금하고 국회해산을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의 국무원불신임제도를 발췌해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은 제대로 공고되지 않았고, 경찰과 군인이 의사당을 포위한 협박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기립 투표를 통해 의결이 강제되었습니다.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1954.11.27.) “이승만”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는 대통령 임기를 자신만은 적용받지 않도록 교묘하게 헌법 부칙에 넣었습니다.
헌법 제3호 부칙 이 헌법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승만은 초대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3선제한 철폐, 영토변경 주권제약 등 중요사항에 관한 국민투표제,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국무총리제폐지, 부통령이 대통령 궐위시 승계,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 등이 담긴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1954년 11월 27일 개헌 투표 결과 재적의원 203명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개헌에 필요한 136명에 1명이 모자라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유당은 11월 28일 203명의 2/3는 135.333…으로 수학의 사사오입 원칙에 따라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는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라고 통과시켜버립니다.
대통령이 집권연장을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잘 보여주는 뼈아픈 헌법 개헌입니다.
제3차 개헌(의원내각제 개헌, 1960.06.15.) “과도정부-국회” 이승만은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됩니다. 그러나 3.15부정선거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쳤고,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6월 11일 국회에 개헌안이 제출됐습니다. 6월 15일 국회에서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대한민국 헌법 역사 최초로 제대로된 절차에 따른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 제4호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국민의 자유권이 한층 더 강화된 것입니다.
헌법 제4호를 통해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승만처럼 대통령 권력을 남용하고 독재를 하는 폐단을 극복하고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개헌안에는 복수정당제 보장, 법관선거인단에 의한 법관 선출, 헌법재판소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화, 경찰의 중립성 규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 등의 발전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4차 개헌(소급입법 개헌, 1960.11.29.) “과도정부-국회”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들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 등이 제정됐습니다.
제5차 개헌(5.16군사쿠데타 1962.12.26.) “박정희”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박정희의 혁명위원회는 의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박정희는 헌법 대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해 국가의 기본법으로 삼았습니다.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12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시켰습니다. 헌법 제6호 전문을 보면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개헌이었지만, 군사쿠데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최악의 반헌법 개정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5차 개헌에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로 환원, 국회 단원제 환원, 인간의 존엄성 조항 신설, 대통령 국회의원 입후보 정당추천제,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관추천위원회 설치, 감사원 설치, 극단적인 정당국가화(당적변경의원이나 해산정당의원의 의원직 상실, 무소속 국회의원 출마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4차 개헌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폐지됐습니다.
제6차 개헌(3선 개헌, 1969.10.21.)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연임횟수연장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고,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7차 개헌(유신헌법, 1972.10.17.) “박정희” 박정���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비상국무회의가 국회해산, 정당 활동 중지 등으로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을 담당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6년으로 연장됐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사전과 사후 긴급조치권을 행사하는 권한과 국회해산권이 부여됐습니다.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추천하는 추천권과 대통령의 중임이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장기집권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거나 지방의회 구성을 통일 때까지 연기시키는 조항은 아예 대놓고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약화키는 등의 법조항 등을 보면 철저하게 반헌법적인 성격으로 개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8차 개헌(국보위 개헌, 1980.10.27.) “전두환” 박정희 사망으로 (1979.10.26)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은 유신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2.12 군사쿠데타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했고 전두환 국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국가보위비상위는 1980년 대통령 선거인단 통한 간선(7년 단임), 대통령 임기조항 개정효력 제한,국정조사권 신설, 구속적부심제 부활, 형사피고인 무죄추정,재외국민 보호, 연좌제 폐지,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정당운영자금의 국고보조,경제 질서에 대한 공법적 규제 확대(독과점 폐해 규제와 조정, 국가표준제도 확립, 소비자 보호) 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임명권,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명시,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파면 삭제하는 조항과 긴급조치권을 비상조치권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비록 7년 단임이지만, 전직대통령의 예우조항이나 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등의 조항을 통해 전두환이 퇴임 후에도 권력을 쥐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헌법이었습니다.
제9차 개헌(대통령 직선제 개헌, 1987.10.27.) “국민과 국회”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더 간절하게 민주화를 원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은 결국 1987년 6월 항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6,29 선언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선출되던 대통령이 국민들의 직접 투표(직선제)로 바뀌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4.19민주이념 계승(헌법 전문), 헌법재판소 부활,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최저임금제 보장,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선언,재외국민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까지 규정,국무위원 해임의결권을 건의권으로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제9차 개헌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까지 거쳐 확정된 헌법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개헌하는가?’
개헌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의지로 하느냐’ 아니면 ‘정치인들이 권력 쟁취하기 위해 하느냐’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임시정부의 임시 헌법을 뿌리로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총 9차례 개정됐습니다. 아홉 번의 개정 중에 두 번은 군사쿠데타로 네 번은 독재자의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대한민국 헌법을 자신들을 위해 고쳤습니다. 이런 자들이 개헌을 주도했기에 좋은 헌법이 아니라 나쁜 헌법, 최악의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3당 야합에 의한 개헌을 국민은 반대한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은 대선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개헌을 불과 60일 안에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좋은 개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각종 토론회, 간담회,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헌법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마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 2개월 만에 헌법을 바꾸자고 합니다.
3당은 1987년 헌법 개정도 40일 만에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미 민주화 열망으로 구체적인 직선제 개헌안이 제기됐었고, 여야 간의 8차 회담 등을 통해 헌법 개정이 논의됐었습니다.
3당이 야합에 의해 개헌을 하겠다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를 고립시키고, 정권을 나눠 갖겠다는 목적입니다. 국민은 촛불을 들면서 이런 개헌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럴려고 촛불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헌법을 위반해 파면 당한 대통령을 보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정치 권력이 추진하는 3당 야합에 의한 개헌, 국민은 ‘나쁜 개헌’이라 말하며 반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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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pif ·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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