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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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국무총리에게 공개 질의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국무총리에게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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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목사 눈물의 말씀과 당부 - 교회패쇄 이후 소송을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손현보목사 눈물의 말씀과 당부 – 교회패쇄 이후 소송을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손현보목사 눈물의 말씀과 당부 – 교회패쇄 이후 소송을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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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면 나를 포함해 목사들 다 감옥 갈 각오… 끝까지 투쟁하겠다"(주요셉 목사)
“처벌하면 나를 포함해 목사들 다 감옥 갈 각오… 끝까지 투쟁하겠다”(주요셉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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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이나 게이방 드나들며 코로나에 감염된 공무원이 교회 방문시 대처 요령
술집이나 게이방 드나들며 코로나에 감염된 공무원이 교회 방문시 대처 요령
요즘 포로나 어쩌구 핑계로 공무원들이 교회를 단속한다며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술집이나 게이바 다니는 공무원들이 우한페렴이나 에이즈 등을 묻혀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음으로, 교회는 그들로부터 성도들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취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방문할 경우 출입문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반드시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공무원에게는 초상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누구나 촬영할 수 있습니다.
방문 공무원이 경찰을 대동하는 경우 영장 받아왔는지 확인 후 없으면 경찰을 출입 금지 시킨다.
출입문 앞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확인 후 촬영한다.
준비된 손세정제를 사용하여공무원이 자신의 손을 소독하도록 한 후
우한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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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무조건적으로 예배폐쇄를 종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도록 한 헌법10조, 헌법 20조, 헌법37조에 위반
예배가 아닌 감찰목적 – 수색, 감시, 탄압 – 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며, 공무원이 예배에 방해되는 감찰을 행사할 경우, 형법 제158조,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9조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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