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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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hare-korea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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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40년 지기 최순실 만나러 가는 길 (사진 9장)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40년 지기 최순실 만나러 가는 길 (사진 9장)
▼사진출처: 연합뉴스(이하)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postmiddle_text.js [박근혜 구속] 올림머리 풀고 ‘머그샷’ 찍으며 구치소 입소 신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囚人) 번호’로 불리게 됐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google.js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하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 나와 곧장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영장 집행과 동시에 청와대 경호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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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oans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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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그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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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6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 정국이 탄핵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작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이 탄핵 결정 이후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한 수많은 재판이 진행됐다. 1년 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The HOANS에서 짚어봤다.
  탄핵 후 1년 돌아보기
    작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많은 국정농단 사범들이 구속됐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마다 풀려나 ‘법꾸라지’라는 별칭까지 달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결국에는 구속 수사를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8년 3월,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대부분 재판의 1심이 끝난 상태다.
  사태의 핵심, 비선실세 최순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역인 최순실 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강제 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뇌물 공여 등 19개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 여러 차례의 공판 중 지난 6월 23일에는 최 씨의 ‘학사 비리’와 관련한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사문서위조미수 등 5개의 혐의 중 입시 면접 관계자 및 청담고 교사의 진술, 허위 공문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사문서 위조미수를 제외한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에 최 씨 측은 반발하며 항소했으나 11월 14일의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017년 12월 14일에는 검찰과 특검이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각종 보고서 및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천 185억 원, 추징금 77억 9천 735만 원을 구형했다. 이어 2월 13일 1심 선고에서 안종범 업무 수첩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됐다. 삼성 및 롯데 등의 기업에서 수 백 억 이상의 뇌물 수수 및 요구, 대통령과의 공모로 직권을 남용해 일부 기업들에게 모금, 납품계약 체결 등을 강요한 것이 유죄가 인정돼 최 씨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최순실의 1심 판결문은 일반인 열람 불가 상태다.
  중형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
    마찬가지로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후로 거듭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미르·K 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 직권 남용 및 강요 ▲현대차그룹 납품계약 관련 직권 남용 및 강요 ▲롯데그룹 뇌물 제공 등 최 씨와 겹치는 13개의 혐의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강요 ▲청와대 문건 유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순실의 태블릿PC ▲청와대 문건 ▲김영한 업무 수첩 ▲관계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이재용 등 인물의 1심 판결문이 뇌물 혐의 증거로 채택된 데다 최 씨보다 많은 혐의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측이 뒤따랐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기일은 4월 6일로 정해진 상태다.
  부역자들의 최후
    최순실이나 박 전 대통령 말고도 주변에서 이들을 도운 사람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고 지내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미 항소심까지 끝난 상태다. 블랙리스트 등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던 김 전 실장은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은 늘어나 2심에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원배제 혐의가 대부분 뒤집힌 것이다. 한편 블랙리스트 관련 비슷한 혐의를 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심에서 국회 위증죄만이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대부분 뒤집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두 사람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사람들이 많다. 특히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안종범 전 비서관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의 메모 내용 때문에 핵심 인물로 꼽히게 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와 뇌물수수 등 4개 혐의를 받은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열린 선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4천 290만원의 추징을 명령 받았다. 이외에도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비서관이 1, 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레이저 눈빛’과 ‘법꾸라지’로 세간의 분노를 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의 3번에 걸친 끈질긴 구속영장 신청 끝에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이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반복하다가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뒷조사에 국정원을 동원한 혐의로 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 형량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죄 받는 정경유착
    재벌들 또한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고 정유라 씨의 승마 관련 지원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작년 2월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등의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받았다. 이후 열린 1심에서는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면서 이 부회장은 약 1년 만에 법정 구속에서 풀려났다. 이를 두고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일고 있으며 현재 검찰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이 진행 중인 상태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특허 취득과 K스포츠재단이 추진한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제공을 맞교환했다는 직권남용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비서관과 함께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7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과 판결이 달랐던 것에 대해 법원은 면세점 특허라는 필수적인 경영 현안의 존재와 그에 따른 청탁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신 회장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
  두 재벌 총수들 외에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재벌들이 국정농단에 연루돼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삼성그룹 204억, 현대차그룹 128억, SK그룹 111억, LG그룹 78억, 포스코 49억 등 총 53개의 기업이 774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낸 상태다. 현재 많은 재벌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여러 사정을 들어 불출석하고 있다.
  다시는 없어야할 농단 사태
    아직 대부분 재판이 1심까지만 완료됐다. 완전한 사법 책임을 묻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며 몇몇 재판 결과는 국정농단 사태의 엄중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확실한 책임자 처벌로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국민적 염원이 올곧이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정상봉·김도엽·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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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goodmoneyinfo-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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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요뉴스 / 핫이슈 -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의원 선출,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선 출마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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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요뉴스 / 핫이슈 -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의원 선출,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선 출마 선언 ☆
☆ 오늘의 주요뉴스 / 핫이슈 –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의원 선출,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선 출마 선언  ☆
 2017년 01월 16일 월요일 한눈에 보는 오늘의 주요뉴스 / 핫이슈
( 국민의당 당 대표 선거에서 박지원 의원이 선출됨 )
 ( 이인제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이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 )
<< 정치/외교 >>
1. 국민의당 당 대표 선거에서 박지원 의원이 선출됨
2. 원칙이냐? 경제 파장이냐? 오늘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청구 여부에 촉각 ▲ 구속 수사 실패하면 ‘부실 수사’ 비판 직면, 박대통령 뇌물죄 입증 계획 차질 불가피 ▲특검의 가장 큰 고민 : 단순 뇌물죄? 제3자? 사후?…뭘 적용하느냐에 ‘대통령 혐의’ 달라져 ☞ 특검의 고민이 영장 청구를 위한 명분쌓기인지? 아니면 영장 기각 시 후폭풍을 의식한 것인지? ▲ 진보 언론은 영장 청구에 무게 : “법과 원칙 중시해 결정” 결정 늦춘 것은 명분 쌓기용 ▲ 보수 언론은 특검의 고민을 부각 : 내부서 이견 “삼성을 뇌물공여로 본다면 재단 출연한 다른 기업까지 모두 뇌물공여로 처벌해야 해서 무리”
<< 조기대선 >>
1. ‘以天下 觀天下'(이천하 관천하) 故박세일 교수 좌우명처럼 백성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지도자가 나와야… ※ 대선 1라운드 → 文 “사드 취소 어려워”…潘 “배치 찬성” : 文 ‘사드 재검토’서 입장 선회 논란 ▲ 상대이름 입에 올리기 꺼리는 文-潘…”질문말라” “노코멘트” : 文 “박근혜 정부의 연장” 프레임 vs 潘, 개헌·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동아 4면)
​ 2. 언론은 ‘사드배치’에 대해 文·민주당이 대선표를 의식해 모호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 ▲ 문재인 인터뷰 “사드 합의, 쉽게 취소 생각 안해… 공론화한 뒤에 결정하자는 것”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우리에게 이득” (조선 1면) ↳ “경제는 수출·내수 두바퀴 전략으로…전작권은 빨리 가져와야” ▲ 文, 중도보수 붙잡기…’말바꾸기 논란’ : 민주당·지지층선 불만 목소리도 “자신감 갖고 정면돌파 못해 답답”(한겨레 4면) ※ 반기문 → 진보·보수 넘나드는 행보 평가 : 주말엔 천안함…이번주는 봉하마을·팽목항 ‘3박4일 강행군’ ①개헌통한 정치개혁 부각 ②천안함 방문·사드배치 당연 ③촛불집회 기회되면 참석 : 이념·지역 지지 얻은 후 외연확대 시나리오 ▲ 천안함 찾은 潘 “안보엔 ‘두번 다시’ 가 없다” : “한반도 準전시… 사드 배치 마땅��, “개헌 필요” 정치 교체론 다시 강조 ​
3. 진보 언론은 보수의 본색(안보 우선)을 드러냈다고 지적 : 북핵 더 강경 발언…구체적 해법 없이 모호한 답변 ▲ 유엔 총장 경륜-북핵·사드 등 갈등 해결 적임자 과시 : “진보적 보수주의자” 이념 넘나드는 ‘반반 행보’ 속내는 ‘친박 낙인’ 지우고 ‘빅텐트 후보론’(경향 3면) o 반기문 “새총에도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공직자로서 부끄러울 게 없다” : 캠프 합류 김홍일 前중수부장과 23만달러 등 네거티브 대응 논의(조선 6면) ▲ 반기문 동생·조카 뇌물사건 중개인 체포 : 패션디자이너 해리스, 멕시코서 잡혀 반씨 부자 돈 50만달러 가로챔 혐의 o “반기문 대선출마 ‘유엔 총회 결의’ 위배 아니다” : 유엔 대변인 “법적인 의무사항 아니다”, 4·5대 사무총장도 퇴임 후 대선 출마 o 전문가 반기문 파괴력 전망 : 국가대통합 등 단호한 어법으로 신념 가진 정치인 이미지 변신, 문재인과 대립구도 만들기 성공적, 도덕성 검증이 ‘최대 암초’(한국 5면) ※ 민주당 ▲문재인, 여수 화재현장에…이재명, 光州서 팬클럽(손가락혁명군) 출정식 : 안희정, 文함께 ‘신영복 1주기’에 손학규, 호남 찾아 AI상황 점검 ▲ 민주당內 “반기문 보다 안철수가 더 무섭다” “潘 ‘3년 임기’ 걸땐 非文 움직여” : “개헌으로 潘·비문 연합 가능”(조선 4면) ※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반기문-손학규에 문 열려 있다” 개헌 연대 손짓 : ‘개헌 대 호헌’ 프레임으로 文압박 ↳ ‘제3지대’ ‘연대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 : ‘선 자강론 후 연대론’ → 안철수 지지율 끌어올리는게 과제 ​
4. ‘반문 연대론’과 ‘중도 정치론’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 : 패권정치 문화 청산 긍정 평가(중앙 사설) o 유승민 “문재인 ‘北 17세 선거’ 발언, 국민 깜짝 놀라게 해” : 바른정당 로고·상징은 ‘하늘色’, 일각 “유엔과 비슷, 潘 의식했나” o 이인제 “대선 출마 하겠다” 네번째 도전 : 여권 주자 중 첫 공식 선언 ※ 국회의원 300명 법안표결 분석(이념지형) ▲ 유승민·안철수 ‘중간’…左끝 심상정 vs 右끝 최경환 (매경 1면톱)
  ​
<< 특검 >>
o 김기춘·조윤선 이번주 소환 :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한 혐의, ‘정유라 특혜’ 김경숙 영장 청구 ▲ 김기춘 “박정희·박근혜 일가와의 인연은 운명” : 미공개 회고록 단독 입수 “박근혜 대통령은 훌륭” 극찬 (한국 1면) o 박대통령 “CJ 좌파성향 바꾸라” 손경식 “죄송, 모두 정리” : 2014년 11월말 독대서 영화·방송 콘텐츠 방향전환 압박, 독대전 블랙리스트 보고받은 듯(한겨레 1면) ↳ 안종범 수첩에…박대통령 “이재현 도울 길 있다” : 2015년 12월 27일 날짜에 기록, CJ 대통령에 5차례 사면 청탁, 작년초 ‘K밸리’에 1조 4천억 투자(3면) o 박 대통령이 김종 전 차관에게 ‘정유라 승마 지원 지시 한달 전… 삼성 ‘승마협회 회장사’로 이미 내정됐었다(경향 6면) o “최순실, 다른 승마선수 지원 못하게 해” : 정유라 승마코치 맡았던 캄플라데 비덱스포츠 대표 단독 인터뷰 “최씨 죽이고 싶을만큼 증오”(동아 6면) o 특검, 김영재 가족회사 전방위 계좌 추적 : 정부지원·면세점 입점 등 각종 특혜 제공 댓가로 최순실에 돈 흘러갔는지 추적(국민 1면) o 특검에 해킹 시도 있었다 : 수사관 네이버 계정으로 침투, 정부 유출 등 피해는 없어 수사 방해 목적 가능성에 초긴장 (한국 1면톱) o 최태민 “난, 하나님과 직접 교신” 이단 설교 : 육영재단 직원들 문제 제기에 박근혜 이사장, 되레 직원들 해직(국민 1면톱) ※ 최순실·안종범, 오늘 憲裁 첫 출석…입 열까 : 이번주 3차례 탄핵변론, 법원도 내일부터 나흘 연속 ‘최순실 재판’ 속개해 속도전
<< 경제 일반 >>
1.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중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비율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13만3000명으로 전체 실업자(101만2000명) 중 13.1%를 차지했으며, 이 비율은 2002년(13.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2.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 내부 문서나 사진 파일 등을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한 뒤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인 랜섬웨어 피해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 보통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 파일 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지만. 정치적 사안이나 연말정산 등 특정 이슈를 다룬 문서파일로 위장해 이용자가 의심 없이 첨부파일을 열어보도록 진화하면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음
3. LG그룹은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차량 주행 중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스템을 선보였다고 15일 밝힘 – LG가 신성장 사업으로 꼽는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을 접목한 것으로서, 업계 관계자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LG화학의 배터리 성능과 LG전자가 공을 들이고 있는 태양광 패널이 결합할 경우 앞으로 출시될 미래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함
4. 삼라마이더스(SM)그룹 계열 해운사 SM상선이 컨테이너 확보라는 `암초`를 만남 – 1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SM상선은 이달 중 컨테이너선 12척 도입 계약을 끝마치는 등 선박 확보 작업은 마무리 단계지만 컨테이너 구매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짐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500조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하는 걸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대출 관리방안을 15일 발표함 – 은행권에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업종 및 지역별로 과밀·과당경쟁 여부를 따져 대출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자영업자 대출의 40%에 육박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함 – 또한 신용보증재단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영업자에게는 연체채무의 최대 75%를 감면해주고, 재창업자금 보증대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임
2.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기업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자사주 취득·처분을 규제하는 등의 법안을 최근 발의함 . 아래는 그 주요 법안 내용임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 시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박용진 의원)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대기업 계열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배정받은 신주 의결권 행사 금지(박용진 의원)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대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 때 자사주 소각 의무화(제윤경 의원) – 국민연금법개정안 : 기금관리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손해를 끼친 경우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책임 부과(채이�� 의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 횡령.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강화(박광은 의원)
3. 코스닥시장 입성을 위해 한국 주식시장 문을 두드리는 해외 기업들이 늘고 있음 –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 기업은 10곳에 달해 사상 최다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4. 지난 연말 미국 달러화의 강세 속에 눌려 있던 금값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금펀드의 수익률이 올해 들어 4% 가까이 반등함 – 펀드평가업체인 에프앤가이드 집계(13일 기준)에 따르면 11개 금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4.32%로 나왔으며,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2.48%)을 웃도는 수치임
5. 판교신도시와 터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미니 판교’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대장지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5700여가구의 새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공급됨 –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회사인 성남의뜰(주) 컨소시엄은 다음달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매각 공고를 낸 뒤 3월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난해 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 조달을 마치고 최근 땅주인들에 대한 토지보상에 들어갔음
6. 주요 구성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 짓는 모듈러 주택이 국내에서 처음 등장함 – 모듈러 주택은 집 골조와 인테리어, 전기설비 등 부품의 70%가량을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현장에서 레고블록처럼 쌓아 올리는 집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오는 11월 서울 가양동에서 국내 1호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함
​ << 국제 >>
1. 새해 벽두부터 저비용 우주개발의 주도권을 거머쥐려는 미국과 일본의 희비가 엇갈림 –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 창업자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사가 지난해 9월 발사를 앞두고 시험 과정에서 폭발한 지 4개월 만인 이번달 15일(한국시간) 재활용 로켓 팰컨9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뒤 회수에 성공함 – 반면 일본도 이날 오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위성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위성을 최종적으로 우주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러시아에는 ‘유화책’, 중국에는 ‘강경책’을 구사하고 나섬 – 러시아에 대해선 버락 오바마 정부가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중국에는 양안 관계 원칙인 ‘하나의 중국’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임 – 이와 관련,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중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 규모가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섬
3.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인 뱅크네가라말레이시아(BNM)가 작년 말 이후 급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링깃화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치 도입을 시사함 – BNM은 지난해 역외시장에서 외환 거래를 금지하고, 기업 수출대금의 75%를 링깃화로 쓰도록 강제하는 등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했지만 큰 소득이 없었음
​4.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함 – 취업비자 발급 시 ‘해외 근무 경력’ 조건을 없애 외국인 유학생이 중국 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중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역외시장(offshore market , 域外市場) – 자국의 규제를 피해 세금, 금리, 외환관리 면에서 특혜를 누리며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조달할 수 있는 금융시장으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자금차입 및 자금대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임. 역외시장은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데다 은행과 기업의 비밀이 지켜지고 자본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에 형성되는데, 주요 지역으로는 카리브해의 케이맨제도, 바하마, 버뮤다 등, 유럽의 영국 런던과 채널제도,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등, 아시아의 싱가포르, 홍콩, 바레인, 도쿄 등, 미국의 뉴욕을 꼽을 수 있음. 역외시장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짐. 첫째, 국내시장과 역외시장 간 자금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내외일체형(런던형) 시장으로, 런던과 홍콩의 역외시장을 들 수 있음. 둘째, 역외거래 전문계정을 통해 국내시장과 역외시장을 분리시키는 내외분리형(뉴욕 IBF형) 시장으로, 뉴욕의 IBF(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 싱가포르의 ACU(Asian Currency Unit)를 비롯하여 도쿄, 바레인의 역외시장이 이에 속함. 셋째, 예금주와 금융기관이 거래의 기장만 해두고 실제로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피난형 시장으로, 말 그대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카리브해의 케이맨제도, 바하마, 버뮤다, 유럽의 리히텐슈타인 등의 역외시장이 이에 해당됨. –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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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silkang-kbs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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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바꿀 채비 - 조선일보 기사입력 2017.04.01. (토) [박 前대통령 구속] #박근혜 前대통령 영장 발부 안팎 - 영장심사 후 8시간 만에 결정 법원, 뇌물 혐의 어느 정도 인정…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여 - 박근혜 前대통령, 15분간 최후진술 "사익 추구 안해" 조목조목 반박… 지켜보던 변호사들이 눈물 보여 - #박지만 , 재판 맡을 변호사 물색 그간 대응전략·변론내용에 불만… 현 변호인단 내부 알력설도 돌아 "저는 국정(國政)을 수행하며 단 한 번도 사익(私益)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최후 진술'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은 강부영(43) 영장 전담 판사 맞은편 피고인석(席)에서 검찰이 적용한 13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15분간 최후 진술을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강 판사는 이날 오후 7시 11분, 8시간 41분에 걸친 영장 실질 심사를 마무리한 뒤 약 8시간 만인 이튿날(31일) 오전 3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4시45분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疏明)된다"고 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앞서 공범인 최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사유로 구속된 점도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검찰 수사 대응책을 마련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라는 것은 아니다. 구속영장은 유죄가 의심될 정도로만 혐의가 소명되면 발부된다. 하지만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도록 엄격하게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재판에선 영장 심사 때보다 훨씬 까다롭게 증거와 법리를 따지게 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뇌물 혐의'에 연루돼 구속된 당사자들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獨對) 당시 상황과 뇌물 합의 정황 등을 구성했다. 결국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주변에선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9) EG 회장이 변호사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아내인 서향희(43)씨도 변호사다. 박 회장의 측근은 "박 회장이 지인들에게 '큰누나 옥바라지는 앞으로 내가 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회장이 그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응 전략과 변론 내용에 대해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검찰 조사, 법원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지 않다. 변호인단 내부의 알력이 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 때부터 유영하 변호사의 조언에 가장 많이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 중 일부는 유 변호사의 전략에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철저히 '법 논리'로 대응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계속 수세에 몰렸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해 10월 검찰 소환이나 올해 특검조사에 응했다면 지금의 상황까진 안 오지 않았겠느냐는 말도 일부 나온다.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유 변호사의 방식에 불만이 많다"며 "검찰이나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들어오지 않은 데는 그런 배경(유 변호사 문제)도 일부 있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신수지 기자] 조선닷컴 http://naver.me/GnrpAOOM http://naver.me/x4ohzn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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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tongkin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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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격 구속 결정 [정청래/김경진의 박근혜 구속 분석&뒷담화] http://ift.tt/2ogOO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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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in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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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생중계를 바탕으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탄핵 심판 결정문 전문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결정문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 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전문/영상]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 was originally published on 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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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hare-korea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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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박근혜 동상' 세워야 할까요?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박근혜 동상’ 세워야 할까요?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postmiddle_text.js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박근혜 동상’ 세워야 할까요? 2013년부터 2년간 20억원 들여 역대 대통령 동상 모두 설치 충북도, 형평성 문제-부정적 여론 사이서 결정 미루고 ‘고심’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서 탄핵 파면된 데 이어 이제는 구속 수감까지 되는 불명예를 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할까. 요즘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직면한 최대 고민이다.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남대는 서슬이 시퍼렇던 5공화국 시절인 1983년 건설됐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청댐 준공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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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silkang-kbs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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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바꿀 채비 - 조선일보 기사입력 2017.04.01. (토) [박 前대통령 구속] #박근혜 前대통령 영장 발부 안팎 - 영장심사 후 8시간 만에 결정 법원, 뇌물 혐의 어느 정도 인정…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여 - 박근혜 前대통령, 15분간 최후진술 "사익 추구 안해" 조목조목 반박… 지켜보던 변호사들이 눈물 보여 - #박지만 , 재판 맡을 변호사 물색 그간 대응전략·변론내용에 불만… 현 변호인단 내부 알력설도 돌아 "저는 국정(國政)을 수행하며 단 한 번도 사익(私益)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최후 진술'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은 강부영(43) 영장 전담 판사 맞은편 피고인석(席)에서 검찰이 적용한 13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15분간 최후 진술을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강 판사는 이날 오후 7시 11분, 8시간 41분에 걸친 영장 실질 심사를 마무리한 뒤 약 8시간 만인 이튿날(31일) 오전 3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4시45분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疏明)된다"고 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앞서 공범인 최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사유로 구속된 점도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검찰 수사 대응책을 마련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라는 것은 아니다. 구속영장은 유죄가 의심될 정도로만 혐의가 소명되면 발부된다. 하지만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도록 엄격하게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재판에선 영장 심사 때보다 훨씬 까다롭게 증거와 법리를 따지게 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뇌물 혐의'에 연루돼 구속된 당사자들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獨對) 당시 상황과 뇌물 합의 정황 등을 구성했다. 결국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주변에선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9) EG 회장이 변호사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아내인 서향희(43)씨도 변호사다. 박 회장의 측근은 "박 회장이 지인들에게 '큰누나 옥바라지는 앞으로 내가 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회장이 그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응 전략과 변론 내용에 대해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검찰 조사, 법원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변호인단 내부의 알력이 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 때부터 유영하 변호사의 조언에 가장 많이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 중 일부는 유 변호사의 전략에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철저히 '법 논리'로 대응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계속 수세에 몰렸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해 10월 검찰 소환이나 올해 특검조사에 응했다면 지금의 상황까진 안 오지 않았겠느냐는 말도 일부 나온다.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유 변호사의 방식에 불만이 많다"며 "검찰이나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들어오지 않은 데는 그런 배경(유 변호사 문제)도 일부 있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신수지 기자] 조선닷컴 http://naver.m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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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silkang-kbs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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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바꿀 채비 - 조선일보 기사입력 2017.04.01. (토) [박 前대통령 구속] #박근혜 前대통령 영장 발부 안팎 - 영장심사 후 8시간 만에 결정 법원, 뇌물 혐의 어느 정도 인정…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여 - 박근혜 前대통령, 15분간 최후진술 "사익 추구 안해" 조목조목 반박… 지켜보던 변호사들이 눈물 보여 - #박지만 , 재판 맡을 변호사 물색 그간 대응전략·변론내용에 불만… 현 변호인단 내부 알력설도 돌아 "저는 국정(國政)을 수행하며 단 한 번도 사익(私益)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최후 진술'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은 강부영(43) 영장 전담 판사 맞은편 피고인석(席)에서 검찰이 적용한 13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15분간 최후 진술을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강 판사는 이날 오후 7시 11분, 8시간 41분에 걸친 영장 실질 심사를 마무리한 뒤 약 8시간 만인 이튿날(31일) 오전 3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4시45분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疏明)된다"고 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앞서 공범인 최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사유로 구속된 점도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검찰 수사 대응책을 마련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라는 것은 아니다. 구속영장은 유죄가 의심될 정도로만 혐의가 소명되면 발부된다. 하지만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도록 엄격하게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재판에선 영장 심사 때보다 훨씬 까다롭게 증거와 법리를 따지게 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뇌물 혐의'에 연루돼 구속된 당사자들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獨對) 당시 상황과 뇌물 합의 정황 등을 구성했다. 결국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주변에선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9) EG 회장이 변호사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아내인 서향희(43)씨도 변호사다. 박 회장의 측근은 "박 회장이 지인들에게 '큰누나 옥바라지는 앞으로 내가 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회장이 그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응 전략과 변론 내용에 대해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검찰 조사, 법원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변호인단 내부의 알력이 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 때부터 유영하 변호사의 조언에 가장 많이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 중 일부는 유 변호사의 전략에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철저히 '법 논리'로 대응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계속 수세에 몰렸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해 10월 검찰 소환이나 올해 특검조사에 응했다면 지금의 상황까진 안 오지 않았겠느냐는 말도 일부 나온다.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유 변호사의 방식에 불만이 많다"며 "검찰이나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들어오지 않은 데는 그런 배경(유 변호사 문제)도 일부 있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신수지 기자] 조선닷컴 http://naver.me/GnrpAOOM http://naver.me/x4ohzn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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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바꿀 채비 - 조선일보 기사입력 2017.04.01. (토) [박 前대통령 구속] #박근혜 前대통령 영장 발부 안팎 - 영장심사 후 8시간 만에 결정 법원, 뇌물 혐의 어느 정도 인정…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여 - 박근혜 前대통령, 15분간 최후진술 "사익 추구 안해" 조목조목 반박… 지켜보던 변호사들이 눈물 보여 - #박지만 , 재판 맡을 변호사 물색 그간 대응전략·변론내용에 불만… 현 변호인단 내부 알력설도 돌아 "저는 국정(國政)을 수행하며 단 한 번도 사익(私益)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최후 진술'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은 강부영(43) 영장 전담 판사 맞은편 피고인석(席)에서 검찰이 적용한 13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15분간 최후 진술을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강 판사는 이날 오후 7시 11분, 8시간 41분에 걸친 영장 실질 심사를 마무리한 뒤 약 8시간 만인 이튿날(31일) 오전 3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4시45분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疏明)된다"고 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앞서 공범인 최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사유로 구속된 점도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검찰 수사 대응책을 마련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라는 것은 아니다. 구속영장은 유죄가 의심될 정도로만 혐의가 소명되면 발부된다. 하지만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도록 엄격하게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재판에선 영장 심사 때보다 훨씬 까다롭게 증거와 법리를 따지게 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뇌물 혐의'에 연루돼 구속된 당사자들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獨對) 당시 상황과 뇌물 합의 정황 등을 구성했다. 결국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주변에선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9) EG 회장이 변호사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아내인 서향희(43)씨도 변호사다. 박 회장의 측근은 "박 회장이 지인들에게 '큰누나 옥바라지는 앞으로 내가 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회장이 그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응 전략과 변론 내용에 대해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검찰 조사, 법원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변호인단 내부의 알력이 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 때부터 유영하 변호사의 조언에 가장 많이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 중 일부는 유 변호사의 전략에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철저히 '법 논리'로 대응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계속 수세에 몰렸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해 10월 검찰 소환이나 올해 특검조사에 응했다면 지금의 상황까진 안 오지 않았겠느냐는 말도 일부 나온다.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유 변호사의 방식에 불만이 많다"며 "검찰이나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들어오지 않은 데는 그런 배경(유 변호사 문제)도 일부 있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신수지 기자] 조선닷컴 http://naver.m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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