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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보 인사들, “윤석열 쿠데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 Yoon's abortive coup: An assault on Korea's democracy and sovereignty

해외 진보 인사들 "윤석열 쿠데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시몬천 박사: 1월 15일 국가위기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 강행 비판 -그레고리 일리치: 윤석열 목표는 한국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것 -KJ Noh: 서구권 국가들 계엄령 직후 비판이나 규탄없이 관망했다고 비판 JNCTV: https://wp.me/pg1C6G-3Hm 유튜브: https://youtu.be/1wbRsLxgBEk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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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긴장 최고조인데 巨野는 `정부 탓`… 전쟁나도 이럴건가(2374)
북한이 '무인기 침투' 논란을 빌미��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북한이 이번엔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북한은 끊어진 남북 연결도로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남북 연결 육로는 사실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게 됐다. 화살머리고지도 있지만 차량이 이동할 수 없어 육로로서 의미가 없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이었다. 북한 요청에 의해 1억329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인프라였다. 하지만 남북 데탕트 시대의 상징물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어 북한은 한국군이 '평양 무인기 침범'의 주범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군부 깡패들이 적대적 주권침해 도발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였다"면서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이 남한과의 단절 의지를 분명히 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자주 언급해온 '적대적 두 국가' 체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로 보인다. 게다가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북한의 전방 8개 포병여단이 '완전사격 준비 태세'라고 한다. 우리 군도 대북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남북 긴장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히 접경지역인 경기도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날 경기도는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처럼 북한이 도발위협을 노골화하는데 거야(巨野)는 정부가 안보 관리에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면서 '정부 탓'을 한다. 전쟁이 터져도 이렇게 갈등만 조장할텐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연일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판국이다. 정부 겁박만 하지 말고 정부·여당, 그리고 군과 머리를 맞대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게 마땅하다. 초당적으로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거야가 할 일이다. 10/19/24/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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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놀라운 참말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김환식 장로 (Ph.D) / ( 제 1033 칼럼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남북군사합의서 및 평양선언을 국무회의를 거쳐 비준을 ��습니다. 국회동의를 받지 않고 비준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위헌’이라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국 헌법 제60조 1항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조약은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회부된 판문점선언이 아직 계류 중인 상황에서 그 부속 합의를 비준한 것 또한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습니다. 이어 군사합의서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사항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야권공조를 통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야당이 위헌 제기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 1항은 조약에 대해서 말하는 조항인데, 조약은 ‘국가 간 합의’를 말한다”, 그러나 “북한은 헌법과 한국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 약속 이런 건 조약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말대로 북한은 ‘國家’가 아닙니다. 反국가단체입니다. 한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한국의 영토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북한노동당 정권은 한국 영토를 불법 강점하고 있는 ‘反국가단체’입니다. 헌법 제4조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발간한 ‘운명’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南北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10·4 공동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로 본다는 것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말과 상반됩니다. ‘북한을 國家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헌법 체계에서 모든 法은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성립되어져 있습니다. 집으로 말하면, 이것은 대들보, 주춧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고 필요한 법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본다면 국가보안법 대신, 간첩죄나 다른 형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의겸 대변인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 중 하나인 이 문제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말은 편의상 사용한 ‘참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이지만 이 사안을 피해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로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바탕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부를 취임 전에 밝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중요한 말을 이 정부가 한 셈입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좌파정권의 對北정책, 특히 문재인 정부의 對北정책에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정부는 북한을 주권 국가인 것처럼 설정하면서 對北정책을 펴 왔습니다. 예컨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주권침해, 내정간섭’이라고 치부해왔습니다. 그것은 북한을 국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주민을 한국의 국민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되고 당연히 인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군사합의서도 북한을 국가로 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북한이 反국가단체라면 군사합의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反국가단체는 진압 대상, 통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군사합의서를 보면 북한군의 요청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영해상의 훈련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국가도 아닌 북한노동당 정권의 요청을 받아,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망한 것도 아닌데, 한국 의 영공과 영해에 훈련금지 및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보다도 못한 존재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셋째,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법적으로 反국가단체의 수괴입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정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한반도에 합법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만 ‘頂上’입니다. ‘정상회담’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넷째,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통일을 논의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북한은 反국가단체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노동당 정권과는 통일을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反국가단체와 통일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인 것입니다. 그런데 6.15선언, 10.4선언 그리고 판문점 선언 모두 북한을 통일의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 방안에 있어서는 북한 노동당정권의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했습니다. 이것도 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밝힌 이 정권의 방침, 즉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와 위배된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南北간 대결은 핵심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라는 것. 여기서 ‘민족사의 정통성’이 중요합니다. 한국민족사의 정통성은 삼국시대를 거쳐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한반도를 한국의 보금자리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그 정권이 고려의 王씨 정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어 조선의 李씨 정권으로 교체되었다가 대한제국을 거치면서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다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즉,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한국민족사의 정통입니다. 북한은 이 민족사의 이단세력입니다. 정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워낙 민족반역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同族을 수없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정통성은 한반도에서는 정통 합법국가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뒷받침해준 것이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가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교과서에서 이 대목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고 38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거짓말, 왜곡한 학자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본다’, ‘북한을 국가로 보면 안된다’는 헌법의 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동을 하다가, 불리해지니까 이제 와서 ‘북한을 국가로 보아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설마 ‘대한민국도 국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한 것은 뭘 말합니까. ‘남쪽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남쪽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대변인의 말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합니다.(끝)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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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2chanfather: JTBC "한미군사훈련 두고 한일 의견충돌"ㅆㅂ,참 참담하고 황당하다. 명백한 일본 주권침해 행위를 이 따위로 보도하다니..JTBC, 니들이 일본 극우파 신문 산케이와 다른 게 뭐냐?
JTBC "한미군사훈련 두고 한일 의견충돌"ㅆㅂ,참 참담하고 황당하다. 명백한 일본 주권침해 행위를 이 따위로 보도하다니..JTBC, 니들이 일본 극우파 신문 산케이와 다른 게 뭐냐?
— 국민갑,문파🌱 (@2chanfather) February 11, 2018
via Twitter https://twitter.com/zizukabi February 11, 2018 at 09:1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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