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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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폐지되면 앞으로 교육사회는 전두환의 방식대로 하는게 낫다는 한국인의 국민성을 보여주는 것이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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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Deuteronomy 申命记 신명기 22:5)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찌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I Corinthians 歌林多前书 고린도전서 11:1.14~16) 하나님은 남녀의 엄격한 성별(sex)의 구별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동성애 죄와도 연관이 되며 절대 남녀차별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대는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여 unisex를 권장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수십가지의 gender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포스트모더니즘, #네오막시즘 ( #신마르크스주의 )이 있지요.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규제, #학생인권조례가 그 연장선입니다. 경성하고 깨어야!! ( Reposted from @adafayefashions - 🌸RESTOCK ALERT🌸 Our Ada Faye exclusive swim wear has been restocked😍👏🏼 These are available in sizes Small-3X and only $34.99. New tops and skirts coming soon😍💕 ) #regrann https://www.instagram.com/happy_rhino/p/Bv-Me5MlW2a/?utm_source=ig_tumblr_share&igshid=1gzw4idyut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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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과 파마가 그렇게 중요한가? 묻는다면
염색과 파마가 그렇게 중요한가? 묻는다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염색과 파마를 허용하는 두발 자유를 선언하자 학생들은 학생다워야 하며 학생다움은 단정함에서 나온다는 주장이 ‘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머리카락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되묻기도 한다. 글쎄… 머리카락은 중요하다.
조선 후기 단발령에 선비와 유생뿐 아니라 민중은 ‘손발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강제로 상투가 잘리자 반일감정은 의병으로 이어졌다. 고등학생 딸에게 의견을 묻자 답했다. “털?… 남의 털 가지고 왜들 그리 난리야.” 그렇지! 그것은 내 털이지 네 털이 아니다.
2010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졌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항목에 ‘학교는 두발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다. ‘길이 제한만 못 한다’는 뜻이다.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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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전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지난 1월 19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어렵게 상정된 학생인권조례 안을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라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인 3월로 넘겨버렸다. 전에 실시된 대전시민 설문조사에서 학생 74.5%, 교사 68.9%, 학부모 86.1%가 대전시에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인인 대전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인권을 보장 하면 학생들 기가 살아 교육이 어렵다” 거나 ‘동성애 조장’ 이라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언행을 일삼는 보수정당과 단체들의 눈치나 살살 보며, 폭력으로 인한 민주적 절차의 공청회를 무산시킨 반의회주의 행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작금의 민주당의 행태는 이미지메이킹에만 매달려 표계산이나 하는 구태정치일 뿐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지율과 표 계산에 학생들을 희생시키지말고 즉각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에 근거하여 대전시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도울것이며, 아울러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만18세 투표권과 정당가입연령제한 폐지를 위해 앞장 설 것이다. 2017. 03. 02 -정의당대전시당청년위원회- #정의당_대전시당_청년위원회 #논평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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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핸드폰 수거 반대했다고 쓰레드에서 비판받았다.마음이 안타깝다.곧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지도 모르니까.후배로써 선배들이 이뤄논 업적을 망치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미안하고 괴롭다.핸드폰으로도 이러는데 말이지.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악법이자 떼법이다.절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학생의 인권을 빼앗지 마라.애를 애로만 남게 한다.억압은.자유를 최대한으로 주고 그에 걸맞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인권이다.그렇게 해서 어른으로 만들어야 한다.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한다.핸드폰을 강제로 거두는 것 또한 진심으로 반대한다.효과가 없고 말그대로 사람의 문제를 왜 도구 탓하냐고.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교육을 해야지.도구는 중립적이다.스마트폰이나 칼이나 컨트롤을 잘하게 해야지,빼앗아서는 안된다는 거지.학생의 행복추구권은 헌법 기본권이다.기본권은 천부인권이다.그것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다.다만 나를 비판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다만 나는 내 이상을 이야기 할거고 욕먹어도 난 갈길 갈거다.누군가의 이상을 욕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지만 내가 표현하는 것도 자유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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