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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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날라리' 비하 댓글, 연예인 모욕 인정된 판결
이하 한예슬. / 한예슬 인스타그램 ‘날라리, 양아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므로 특정 연예인 기사에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인터넷 사이트에 연예인 한예슬(42) 씨에 대한 기사가 게시되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고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 씨 측은 “댓글은 한예슬 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해당 기사는 한예슬 씨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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