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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및 자격요건:**
-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소득 요건**: 단독가구는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총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인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대상자는 반기 신청 가능하며, 20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 **정기 신청**: 20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².
- **지급일**: 정기 신청의 경우, 8월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기 신청의 경우 6월과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¹.
**신청방법:**
- **ARS 전화**,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자격 조건이나 신청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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