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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ST의 벽은 내벽인데 1.0B로 해야하지않은지?
▣ 답변
기존에 화재안전기준 해설에 따라 0.5B로 적용하다가 해석이 바뀌어서 1년반정도 내벽이므로 1.0B로 적용하다가 다시 ST주변이 모두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0.5B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개정 2013.9.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6호, 2022. 2. 10.,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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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필로티 구조의 조건
▣ 답변
1층의 상부에 거실이 있는 벽면적 2분의 1이상이 오픈된 구조입니다. 1층이 아니면 필로티가 아닙니다. 피난층이 여러 개 층이 있더라도 현재는 1층만 필로티 인정 받습니다. 상부에 지붕만 덮힌 데크 부분은 필로티구조가 아닙니다. 부분 필로티라고 필로티로 인정 받고자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기둥과 보를 벽면적 계산시 제외하고 지표면에서 상부 구조체 슬래브의 아랫면까지의 벽면적이 2분의 1이상이 아니면 필로티 구조가 아닙니다. 과거 공중을 불특정다수로 해석하여 이용자를 제외하였으나 건축물의 면적 높이 세부 기준 제정이후 공중에 건축물의 이용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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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 오픈되고 상부에 지붕으로 덮힌 경우 필로티구조인지?
▣ 답변
1층이면서 상부에 거실이 있고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오픈이어야 필로티구조이므로 상부에 지붕만 덮히는 데크나 주유소 캐노피의 경우 필로티 구조가 아닙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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