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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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멤버십 해지 전 알아야 할 5가지 환불 정책과 유효기간 연장 꿀팁
코스트코 멤버십은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때로는 해지를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섣부른 해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코스트코의 독특��� 환불 정책과 유효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스트코는 ‘100% 만족 보장’ 정책을 제공하며, 이는 멤버십에도 적용됩니다. 멤버십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소비자들이 놓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코스트코 멤버십 종류와 특징 멤버십 종류 및 가격(2025년 기준) 비즈니스 회원권: 33,000원 골드스타 회원권: 38,500원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80,000원(비즈니스/골드스타) 모든 멤버십은 본인과 가족 1명까지 총 2장의 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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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식품(#nanofood) #글로벌과제 선정에 따른 #국제표준화기구(#ISO #TC) #SG 및 #WG 협의회와 #ND제안 후 #FDIS 승인과 #IS 등록, #KS 반영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는 나노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ISO/TC 229는 #나노기술 관련 용어, 계측, 특성 평가, 환경 및 안전성 평가 등을 다루는 #기술위원회로, 나노식품과 관련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를 들어, ISO 21363:2020은 투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입자 크기 및 형태 분포 측정을 다루고 있다.
나노식품 연구는 식품의 안전성, 영양 전달, 맛 향상, 저장 수명 연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노기술을 적용한 식품은 기존 식품보다 크기가 작고 표면적이 증가하여, 입자 및 캡슐의 투과성과 체류시간이 증가한다. 또한, 나노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언구와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제나노식품연구회(#INRS)에서는 ISO에 나노식품의 안전성과 규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나노입자의 특성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규제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INRS는 미국과 유럽의 #FDA는 나노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국제 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나노식품연구회(#KNRS)는 나노안전성 평가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승인받았다.
따라서, 향후 나노식품의 활용 방안으로는 5월 #독일 #베를린 ISO TC 229와 194 WG5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국제회의에 제안할 예정이다.
1. 영양전달체(Nanofood Delivery System; #NDS): 나노기술을 이용해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 향상.
2. 맛 향상: 나노입자를 이용해 식품의 맛과 향을 개선
3. 저장 수명 및 유효기간 연장: 나노기술을 적용해 식품의 저장 수명과 유통기한을 연장.
나노식품은 식품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성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덕분에 5년간 20억 규모의 정부과제도 선정되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각국의 연구기관들과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표준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KS에 적용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게 되었으며, 나노식품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여러나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관세 폭탄의 영향으로 1200원대에 미국 #국채로 사둔 달러가 1500원 대로 올랐다. 미국에서 아들과 아내도 달러를 벌고 있어서 대박이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관악산 황금길을 오르고 #벗꽃따라 #봄기운을 흡입한다~
#나노식품 #영양전달체 #창시자 #김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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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9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The Mirror (정부기관지) – 7월 29일~8월 4일 양곤 팜유 도매기준가격 Viss당 5,485짯 책정, 지난주 5,460짯 – 주싱가포르 미얀마대사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대사관 여권 연장 가능자 명단 발표, 온라인 예약이 힘든 경우, 여권 유효기간 또는 거주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7월 29일 25명, 7월 30일 24명, 7월 31일 23명, 8월 1일 23명, 8월 2일 24명 – 7월 25일~27일 폭우, 꺼인주 미야와디 타운십 Thaungyin강 범람 주민 4,000명 11개 구호 캠프로 대피 – 미얀마 경찰청, 7월 25일 샨주동부 Tachileik 타운십에서 질산암모늄 12,800kg 적재하고 있던 12륜 차량 적발하여 남성 3명 체포,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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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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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심의 S-24-0691(2024.09.27~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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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영 기자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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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 JTBC 뉴스룸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 JTBC 뉴스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올해 말이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고객들의 마일리지를 내년 말까지 1년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고객들이 많아지자, 국토부와 공정위가 항공사들과 협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 뉴스룸 다시보기 (https://bit.ly/2nxI8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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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의 박평 님: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 2020년 1월부터 전 국민이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1. 실업자 재직자 배움카드 통합 2.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일정소득 이상 제외) 3.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4. 지원금 현 200~300에서 300~500만원으로 상향 https://t.co/O1iT5YHMpG" / 트위터' https://twitter.com/park_pyung/status/119675811563245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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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 출입국자에 대한 복수사증 (한/베/영) - 5년복수
다음은 외교부자료
빈번 출입국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지침
- 법무부 체류관리과 -
1. 제도 배경
- 17년 상반기 탑승자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기존 빈번 출입국자에게 적용하던 무사증입국허가 대상자를 복수사증 대상으로 전환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대상외국인의 안정적인 출입국 지원
2. 자격 요건
(신청대상)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신청 제외)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중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 국가 국민
사증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은 자
※ 위 조건으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은 자가 사증 유효기간 내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으로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사증무효 조치하고 본인에게 고지 (출국권고 제외)
3. 출입국기록 횟수 산입기준
- 입국 및 출국기록 각 1회를 출입국기록 1회로 함
- 무사증 출입국기록(제주무사증, 무사증환승 포함) 및 등록외국인의 재입국기록 포함
※ 다만, 비전문취업(E-9), 선��취업(E-10), 계절근로자(C-4) 등 단순노무 자격, 선원자격 및 상륙허가 등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산입에서 제외
4.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 수수료는 면제
5. 심사기준 및 발급 내용
- (심사기준)
자격요건 해당 여부 검토
출입국기록 횟수 요건 충족 여부
※ 매번 체류기간 소진 및 연장 등 체류행태가 의심되면 추가 소명자료를 징구하여 정밀심사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급 불허
- (발급내용) 단기일반(C-3-1) :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6. 시행일 : 2017. 3. 1. 부터
Visa nhập cảnh Hàn Quốc nhiều lần dành cho người Việt Nam
Từ ngày 1/3/2017, công dân Việt Nam và các nước (trừ 5 nước không được Hàn Quốc miễn visa) sẽ được cấp visa du lịch nhập cảnh nhiều lần trong 5 năm nếu đã từng nhập cảnh Hàn Quốc nhiều lần.
1. ĐIỀU KIỆN:
1. Công dân các nước ngoại trừ Trung Quốc, Cuba, Macedonia, Kosovo, and Syria
2. Trong vòng 3 năm tính đến ngày nộp đơn, không bị phạt hơn 5 triệu won hoặc bị trục xuất do lưu trú quá ngày quy định hoặc vi phạm các luật khác.
3. Điều kiện về việc nhập cảnh thường xuyên: chỉ cần thỏa mãn 1 trong 2 điều kiện sau: – HOẶC đã nhập cảnh Hàn Quốc hơn 4 lần trong vòng 2 năm – HOẶC đã nhập cảnh Hàn Quốc tổng cộng hơn 10 lần và trong vòng 2 năm có ít nhất 1 lần nhập cảnh Hàn Quốc.
2. THỦ TỤC:
– Nộp hồ sơ tại các Đại sứ quán/Lãnh sự quán của Hàn Quốc tại các nước.
– Loại visa: C31 có thể nhập cảnh nhiều lần vào Hàn Quốc trong vòng 5 năm và thời gian lưu trú mỗi lần nhập cảnh là 30 ngày.
– Lệ phí: MIỄN PHÍ
– Ngày áp dụng: Từ 01/03/2017
3. Chú ý:
– Ghi rõ và nói nhân viên nhận hồ sơ là xin loại visa nhập cảnh nhiều lần thời hạn 5 năm khi nộp hồ sơ.
– Khi nộp tại Đại sứ quán Hàn Quốc tại Hà Nội, một bạn được nhân viên đại sứ quán gợi ý thêm các giấy tờ sau cho chắc ăn:
+ Thư mời và giấy bảo lãnh.
+ Xác nhận số dư tài khoản ngân hàng của người mời.
+ Giấy xác nhận nghề nghiệp của người mời.
+ Đối với những bạn mời bố/ mẹ của vợ hoặc chồng cần thêm giấy đăng ký kết h��n đã được dịch công chứng.
* Những giấy tờ trên y hệt như visa thăm thân C31.
Guidelines on Multi-entry visas issuance for Frequent visitors 1. Background for the scheme With the full-fledged implementation of i-Prechecking system scheduled during the first half of 2017, the new scheme is designed to help successfully support the i-Prechecking system and immigration services for the eligible foreigners in a stable way, by switching the current visa-free policy beneficiaries of frequent visits into multiple entry visa eligible persons.
2. Qualification (Eligibility Requirements) - Those who have made visits to Korea more than 4 times within the recent 2 years at the time of application or, - Those who have visited Korea more than 10 times in total ※ At least one of the visits must be within the recent 2 years.
(Ineligibility) The followings are not for consideration. - Nationals of China, Cuba, Macedonia, Kosovo, and Syria of Non visa exempt countries. - Those who have been fined more than 5 million Korean won or have been given deportation or departure order in violation of the domestic law such as illegal stay within 3 years at the time of application.
3. Assesment standards of immigration record - One entry and departure is counted in as one immigration record - Visa-free entry or re-entry records of registered aliens are included ※ However, immigration records arising from simple labor visas such as Non-professional(E-9, E-10, seasonal worker), crew and landing permit are excluded.
4. Application Procedure Apply at overseas Korean consulate or Embassy - (Documentation) Application, Passport, One photo, * Visa fees are exempted. ※ Applicants may be required to submit additional documents if necessary.
5. visa issuance details (Visa issuance details) - Short-term-General (C-3-1) : Valid for 5 years with the maximum length of stay of 30 days
6. Enforcement date Effective from March 1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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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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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제6기 블로그 기자 이현진(신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 취재 지원 신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 이윤진 주무관
조달청에서는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3자 단가계약제도를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적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의 개정안이 이번 2016년 10월 18일 조달청 누리집에 게재되었습니다.
* 조달청 누리집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47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이번 추가특수조건 개정안은 국내 중소 SI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계약 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볼까요?
개정 전
개정 후 (2016.10.20.시행)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향후 이루어질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 확대에 대비하여 클라우드 관련 조항 포함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생략)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7. “메이저업그레이드(Maj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중 소프트웨어 버전명을 X,Y,Z로 명하는 경우 첫 자리(X)의 버전이 변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마이너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중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 자리(X) 이외의 버전이 변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계약연장”이란 동일계약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말한다.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하여도 정의를 명확히 함 ⇒ 공공기관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공급과 조달업체의 불필요한 행정업무의 경감을 위하여 논의되었던 계약 기간 연장 조항 신설
제3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자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계약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CC인증 필수제품에 대해서는 CC인증 유효기간 내에서만 유효하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후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초 계약 당시 자격 및 조건을 유지하고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CC인증 필수제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은 CC인증 유효기간을 넘을 수 없고, 계약기간 중 CC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항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계약 상대자의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계약 기간 연장 조항 신설 ⇒ CC인증과 계약 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계약 기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계약 기간 내에 CC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하여 조달청에 알린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
제9조(업그레이드 등)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업그레이드 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 등을 계약담당과장에게 제출하면 단가 변동 없이 수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기타조건은 본 계약서에 의한다. 이 경우 확인서 제출일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 환경을 감안하여 업그레이드 이전의 제품을 병행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9조(업그레이드 등) ①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마이너업그레이드 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면 단가 변동 없이 수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기타조건은 본 계약서에 의한다. ②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환경을 감안하여 업그레이드 이전의 제품을 병행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메이저업그레이드 된 경우에는 신규 제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신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 업그레이드에 관하여 개정 전에 비하여 마이너 업그레이드와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명시
이번 개정안은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에 대한 계약 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거래정지와 거래정지의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조항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이익한 조치에 대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개정된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은 2016년 10월 20일 구매 결의한 부분부터 적용하며, 2016년 10월 20일 이후 구매 결의로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의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달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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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01-09 국토교통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 변경 사항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입니다.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국토교통부 발췌).pdf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정부부처 전체).pdf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첨부내용 예시>
국토교통부 발췌
목차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위제한 요건 완화
○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시장 ․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 ․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
○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본문예시
정부부처 전체
목 록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 3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3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 4 ❍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5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 6 ❍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 7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8 ❍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 9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11 ❍ 노인 ․ 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 12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 13 ❍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 14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15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16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 17 ❍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18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19 ❍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 20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 21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22 ❍ 근로장려세제 확대 / 23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25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26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27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28 ❍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 29 ❍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30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31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 32 ❍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 3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 34 ❍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35 ❍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 36 ❍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 37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38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39
2. 공정거래 ․ 조달 ··············································································· 40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40 ❍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 42 ❍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 43
❍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 요건 완화 / 45
3. 산업(특허) ······················································································ 46 ❍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 46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 47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본격 시행 / 48 ❍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49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 50 ❍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 / 51
4. 환경(기상) ․ 국토 ·············································································· 52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52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 53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 54 ❍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 55 ❍ 국내에 들여오는 외래생물,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 / 56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 57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 58 ❍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 59 ❍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 60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61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62 ❍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 64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66 ❍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 / 67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 68 ❍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 69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 70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71 ❍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 73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 74 ❍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 75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 76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 77 ❍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 78 ❍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 제고 / 79 ❍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 80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 81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 82 ❍ 사회기반시설 ․ 개발사업 ․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 83 ❍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 84 ❍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85 ❍ 시장 ․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86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 87 ❍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 88 ❍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 89 ❍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 ․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 / 90 ❍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 / 91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 92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 94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 95 ❍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 96 ❍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97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 98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99 ❍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 100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 101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 102 ❍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 103 ❍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 104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105 ❍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 106 ❍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 108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 109
5. 보건복지 ․ 여성 ․ 법무 ······································································ 110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110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 111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112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113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 11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116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118 ❍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 120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121 ❍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 122 ❍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 123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124 ❍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 125 ❍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인재 발굴 확충 / 126 ❍ 국제결혼실태조사 실시 / 127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128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129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130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 131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 133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확대 / 134
6. 고용노동 ··························································································· 136 ❍ 최저임금액 인상 / 136 ❍ 체당금 상한액 인상 / 137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138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 139 ❍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 140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 143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 144 ❍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 / 145 ❍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146 ❍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지원확대 / 147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 / 148
7. 행정안전(경찰 ․ 소방) ······································································· 150 ❍ 도로명주소, 2014년부터 전면사용 / 150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152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 153 ❍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155
8. 보훈 ․ 국방 ························································································ 156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156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가능 / 157 ❍ 5급 공채 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 / 158 ❍ 군의 ․ 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시행 / 159 ❍ 연 2 회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 / 160 ❍ 직책계급장 부여대상 확대 / 161 ❍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개교 / 162 ❍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 163 ❍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 164 ❍ 연대단위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 165 ❍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시험운영 / 166 ❍ 병 봉급 인상 / 167 ❍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및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 168 ❍ 혹한기 훈련 장병에 대한 보온대 지원 확대 / 169 ❍ TMO에 여행장병라운지 확대 운영 / 170 ❍ 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 / 171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 172 ❍ 방산육성자금 보증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 173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 174 ❍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확대 / 175 ❍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 176 ❍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RAM 업무지침 시행 / 177 ❍ 인 ․ 허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확대 / 178 ❍ 선금 및 착 ․ 중도금 인터넷 접수체계 구축 / 179 ❍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절충교역 컨설팅 운영 / 180 ❍ 사후원가검토 시 실발생비용 인정 근거 마련 / 181 ❍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시기 조정 / 182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선 / 183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기준 변경 / 184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185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 186 ❍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 187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 188 ❍ 사회복무요원 ․ 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189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2월에서 1월로 변경 / 190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 / 191
9. 문화 ․ 통신 ························································································· 192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확대와 무료 ․ 할인 관람 혜택 제공 / 192 ❍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 194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 195 ❍ 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 196 ❍ 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 제도 시행 / 197 ❍ 공공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198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 제도 개선 / 199 ❍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및 불공정행위 제재 / 200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 201 ❍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 202 ❍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 203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 204 ❍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지원 / 205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 206
10. 농식품 ․ 산림 ․ 해양 ············································································ 208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 208 ❍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 ․ 가지 ․ 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 209 ❍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 210 ❍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211 ❍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212 ❍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 213 ❍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 ․ 식량작물 추가) / 214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 215 ❍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 216 ❍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217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 218 ❍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 219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220 ❍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 221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 222 ❍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 223 ❍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 224 ❍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 225 ❍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 226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227 ❍ 농촌 고령자의 주거 ․ 영양 ․ 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 228 ❍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 229 ❍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 ․ 검사기관 통합 관리 / 231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 233 ❍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 / 234 ❍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 235 ❍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 236 ❍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 237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 238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 239 ❍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 / 240 ❍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 241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 242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 243 ❍ 연안침식이 ��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244 ❍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245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246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 247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수수료 징수 / 248 ❍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 249 ❍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 / 250 ❍ 노후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 251 ❍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 연장 / 252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 253 ❍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 / 254
본문예시
국토교통부 HOME > 정책마당 > 정책자료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2014&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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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 JTBC 뉴스룸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 JTBC 뉴스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올해 말이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고객들의 마일리지를 내년 말까지 1년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고객들이 많아지자, 국토부와 공정위가 항공사들과 협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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