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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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고민스런 게시글이 있나요? 싹~지우세요. 탑로직_디지털장의사 010-7488-8804 #사진삭제 #이미지삭제 #초상권침해 #저작권침해 #무단복사 #동영상삭제탑로직 #유튜브삭제탑로직 #인스타삭제탑로직 #페이스북삭제탑로직 https://www.instagram.com/p/B8Cvn60FqC_/?igshid=ebuxbxvo8p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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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draw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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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fromthursday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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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예술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강의
2017.04.21
예술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강의-저작권과 디자인권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변호사 이경호
지식재산권: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특허, 디자인,상표,실용신안, 저작물, 영업비밀
저작권법-저작권이 보호하는 범위
저작물 (창작성-모방이 아니라 정식적노력, 표현, 독자성)  
저작권자는? 창작물을 창작한 사람, 소유자와는 구별
업무상 저작물 – 업무상 저작물은 회사 또는 사용자가 저작권자, 퇴사 후 사용하였더라도 저작권침해
용어정리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작품의 변경,편집 등) –일신전속성 (양도/상속불가)
#저작재산권-복제권리/전달권리
저작재산권 보호범위
1) 복제권
2) 배포권, 대여권
3) 전시권-소유권을 받은자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음(공개된 장소가 아닌 폐쇄된 장소)
공개된 장소에 전시할 경우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함
4) 공중송신권
5) 2차적저작물작성권
번역,편곡,변경,각색,영상제작
예) 소설을 다른나라언어로 번역/원작을 영화 등 다른매체로 만듦
저작재산권의 제한 (허락을 받지않고 사용가능)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언구 둥울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영화 다운로드 P2P,토렌트) 웹하드는 아님
-공정사용
저작물 이용방법
1) 다른사람의 저작물 이용
#저작권 양도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이용 –독점적/비독점적
저작권 이용권인지 양도인지
#공정사용
->패러디: 단순히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충자나 비평등올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과 (원저작물이 불러일으키는 감정과는 완전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오마주
->표절
: 구별기준을 독청성에 있음, 실제로 구분이 모호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법정허락
2) 내 저작물 권리 행사 – 저작권침해을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
침해의 중지 –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 배상 청구
형사처벌
#도라산역 벽화��건
저작권-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
소유권
출판권- 출판사가 권리를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해재 후에 출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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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youmeetinfo-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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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 관련 기본 개념 및 지식정리) 우리 이정도는 알고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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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 관련 기본 개념 및 지식정리) 우리 이정도는 알고 넘어갑시다!
      안녕하세요! SME아카데미 2기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소셜미디어전문가가 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식중 하나인 ‘저작권’ 관련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포스팅은 기본 개념 및 지식정리
 위주로 작성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승훈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무엇이 보호되는지, 보호요건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저작권 관련 사례, 판례 설명
    # 홍보 시 유의할 점
  -> 타인의 저작물 사용
링크, 이미지 재사용 문제 등
소셜미디어에서 저작권 문제 검토
  #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관련된 법을 보호
저작권,저작인접권 등의 보호 / 공정한 이용도모(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 )
=>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 발전을 말함.
: 정당한 방법으로만 사용한다면,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표절은 저작권법 용어가 아니라고합니다.
‘저작권침해’ (다른사람의 권리를 무단으로 침입) => 벌금이나 징역형
표절은 저작권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음.​
​(cf. 음악: 누구나 뻔히아는 멜로디사용이나, 알지 못하는 멜로디를 샘플링해서 썼다고 하면 표절X)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창작한 것 처럼 발표하는 것이 표절! (도덕적비난)
# 저작물이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표현’은 아이디어나 그 구현 방법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보호하면 밑도 끝도 없기 때문.  또한 인간이 만들지 않으면 저작물이 되지않음.
=> 노력에 의한것은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창작성이 있는 것만 저작권보호법에의해 보호될 수 있음!​
“아이디어 그 자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법이나 체계 등은 저작물이 아닌 것.”
​=>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옛날부터 존재해왔던 것들은 창작성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유사하기만하다고 저작권이 다 있는 것이 아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보고
​유사한지 안유사한지를 확인! (창작성 문제가 해결되면, 유사여부는 볼 필요 없다고 합니다.)
​# 저작권은 어떤 권리인가?
-> 창작자(저작자)의 권리
-> 창작하면 즉시 발생하는 권리 (단, 등록을해야 저작권 법적 문제시 유리) cf. 저작권등록은 온라인에서도 가능.
->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다를 수 있다. (사고팔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tip: ⓒ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은 다 있습니다.
# ​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고, 저작권은 창작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
​-> 아무리 사진작가가 사진을 잘 찍더라도,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음.
  ​
# ‘보호요건’
– 창작성 :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은 정도’를 말함. (분위기는 창작성X)
– 외부로 표현될 것 :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말이나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표현되어야 함,
​(풍경 사진들은 장소에 상관없이 보호되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같은 피사체를 찍더라도 뒤에 구름이 다 같을 수 없고 ,
 누구나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풍경사진 문제로 휘말리지 말기 )
​# 저작권 VS 소유권
저작권: 무형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추상적이라 헷깔리는 것)
소유권: 유형의 물건 그 자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
tip: 음악 정품CD를 구입한 후 복사해서 써도 될까? -> 혼자 듣는 것은 되지만, 배경음악으로 쓰면 안됩니다.
​# 저작인격권
=> 인격권을 침해당하면 기분이 나빠 (정신적 피해)
​- 공표권: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권리
– 성명 표시권: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제목 유지
​# ‘저작재산권’ 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 (복제권,공연권,전시권, 2차적 저작물 등등…)
​+ 2차적 저작물은 원작이 떠올려 지면 저작권 허락을 맡아야하지만, 안떠오르면 저작권료내지 않아도 됩니다.
#  2차적 저작물의 성립 요건 : 원저작물에 기초하여 실질적 변형이 있을 것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기타), 복제는 아닌 것!
​tip: 블로그에 이미지 사용 시, 얼마나 변형해야 불법이 아닐까?
# 저작자(원래 창작한사람) 사망 후 70년 까지 보호[현재] -> 죽은년도 다음 해부터 연도별로​ 셀 수 있음.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cf. 연구결과 자료집 (출처표시하면 활용가능한 곳이 많음)
3. 법원, 행정심판 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위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 날씨, 부고, 주식시세 / 그 이외의 분석자료는 저작권 있습니다.
​# ‘저작인접권자’
​- 실연자 :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
– 음반제작자 : 음반제작을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 ‘링크’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 출처는 꼭 밝힙시다.
 ​# ‘저작권법 제28조’ 
제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고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일반적 형태로 3,4줄 / 소설이나 시 등은 다르겠죠. (cf : 작품으로는 성립이 되어도, 창작성의 유무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죠.)
​영리/비영리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영리에는 제한이 있겠죠. 광고같은 경우는 예외)
​+ ​제 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책 제목이나 광구문구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 문구가 너무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창작성이 결여된다고 판단.
  ​# ‘폰트’
* 폰트는 글자체가 아니다. 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이다!
​폰트파일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파일이니까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폰트 파일만을 보호하는 것.
글자체를 보호하지 않아요. 폰트파일만 게시판에 업로드하지 않으면 됩니다.
글자체를 쓰는 것은 저작권법으로 위반되지 않음.
​=> 글자와 글자체와 폰트는 다 다른 것. 글자체를 나타내기 위해 폰트파일이 있는 것
     글자체(모양)를 보호하면 글자를 쓸 수 가 없는 것.
(cf. ​네이버 폰트는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음.)
Q&A
​Q: 표지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외주업체에 위탁 제작을 의뢰한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업체가 다른지점에서도 막 쓰면 창작자가 책임을 물 수 있음) 
Q: ​자료를 조사한 사람 (자료조사자)도 저작권자인가요?
A: 단순한 보조작업​으로 이해해야함. 저작권자가 아닙니다.
  ​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아직 저는 받아본적 없지만,
저작권관련해서 추심업체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하면,
잘 판단하고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해야 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추심업체에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면서 추심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죠.
+
마케팅을 할때도, 저작권 지식을 잘 알고있으면
훨씬 더 능력있는 담당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겁니다.​
당하고 살지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SME 이전글보기 ↓​
//function popview(obj,id) //
document.location="http://event.limetv.co.kr/?p_id=ttiik0421&types==4?>";
// return false;
//
마케팅, 언론, 홍보(PR) 그 어딘가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서
​ ​반갑습니다! 오늘의 소셜미디어전문가 교육과정 포스팅은, 딱 이거다!!! 라고 단정 짓기에 강사님 과 그리고 저희 사이의 ‘통함’에 있어…
blog.dreammoney.inf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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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ertasjamones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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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 엄마가 그래도 저런 개념은 확실하시고, 나에게도 철저하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분이라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사진불펌 #저작권침해 #도둑놈심보
http://ifttt.com/missing_link?148524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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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ealkorea · 1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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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youtube.com)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 더딜/THEDEAL
유투브(youtube.com)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 더딜/THEDEAL
더딜찌라시가 알려주는 유투브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1)저작권을 침해 받은 영상으로 찾습니다.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누르면 신고라고 있지요. 누르시면 됩니다.(참고로 이미지는 삼오십오라는 팟캐스트인데 관련없는 제3가 임으로 유투브로 올려서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있는 방송들을 마구 잡이로 올리고 있더군요.)
  2)동영상신고라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신고 내용중에 권리 침해가 있습니다. 라디오버튼 체크(첵첵첵~~~)
3)목록메뉴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저작권을 침해함을 클릭
4)오른쪽으로 보면 노란박스 부분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5)그러면 저작권 게시중단 신고서 제출 페이지가 열립니다. 가운데쯤 있는 저작권 침해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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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draw · 9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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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ertasjamones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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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그 입으로 그 손으로 나 팬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내 스타가 당당하고 멋지고 개념있는 사람이길 바라고 또한 그래서 좋아하는 만큼 나도 당당하고 개념있는 사람이고 싶다. #사진불펌 #저작권침해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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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ertasjamones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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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으면 행여 내 스타가 몰라도,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남이 알고 해서 부끄러워서 접시물에 코박고 죽겠다. 어휴, 상상만 해도 부끄러워 죽을 것 같네. #사진불펌 #저작권침해 #도둑질
http://ifttt.com/missing_link?148523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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