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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 – 색깔별 영양 풍부
비타민A, C가 많고 색에 따라 항산화 성분이 달라요. 생으로 먹거나 볶아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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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란 무엇인가?
그린벨트란 무엇인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안보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효시로 점차 확대하여 현재는 전국토의 5.4%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어서 계속적인 제도보완과 함께 엄격한 규제로 불법 용도변경이나 형질 변경 등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야 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단독주택, 학교시설, 창고, 연구소, 미술관, 박물관, 공원ᆞ체육시설 등의 시설 중 거주용 건물로서 연면적 100m2 이내의 주택 (단, 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지구인 경우는 200m2이내), 농막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연면적 33m2 이하의 가설건축물, 높이 3층 이하로서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구조물 - 공익사업용 보상대상가설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물건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건 텃밭·잔디광장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시설물 구 분 시 설 물 공 통 도로 철도 상하수관측소 수도 배수펌프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쓰레기매립지 가스공급시설 통신시설 방송공청 송수신탑 전기통신법에 의한 송전탑 전선로 일반철골조 온실 화초나 그 밖의 재배식물재배사 동 식물 관련 시설 축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공공지 하천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생태보전지역 야생동물관련시설 수목원 자연휴양림 자연림 조수보호구 양어장 낚시터 운동장 관리사무소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아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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