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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aghkfih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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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청풍고교(오사카시 덴노지구약 1780명)에서 청풍컷으로 불리는 머리 모양을 지정하고 있는 교칙에 대해 오사카 변호사회는 23일 교칙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며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만지고 검사하거나 위반 시 가위로 자르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 학교와 운영법인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권고는 20일자. 동교는 중고 일관 교육도 실시하는 남고로, 권고서나 건전한 만화 제작소 모음 링크 블로그 동교에 의하면, 교칙은▽반드시 옷자락과 귓가 전체를 깎아 올린다▽앞머리는 눈썹에 걸리지 않는 길이등으로 규정.불교의 가르침에서 볼 것이 보이고 들을 소리가 들리도록 1970년경 삭발부터 바뀌었다. 학생수첩에도 머리 모양의 예가 사진 첨부로 설명돼 학생들 사이에서 청풍컷으로 불리고 있다.교사가 월 1회 두발검사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몇몇 재학생으로부터 이 변호사회에 인권침해 구제신청이 접수돼 학생과 학부모 청취와 학교 측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해 왔다. 권고서는, 교칙은 특정의 머리 모양의 강제로 「인권 침해라고 평가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그러나 사립학교의 독자적인 교육방침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며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이 두발검사에서 교사가 머리를 잡아 잡아당기거나 가위로 건전한 만화 제작소 모음 링크 블로그 앞머리를 자르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한 점을 감안해 사회통념상 상당한 지도 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가 없고 머리 모양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향후의 검사는 육안만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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