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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줄게헌법다오
wookhyunii · 1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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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장관의 해임'
이태원 참사와 ‘장관의 해임’
제63조 1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2항.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체 모르겠다. 직접 파면 또는 해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상민 장관이 직접 알아서 사의를 표하지도 않고. 야당만의 표결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이다. 고등학교 선후배사이. 사시 출신.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않았을 것 같더라. 어깨 툭 치고 지나가는 거 볼때는. 박진도 그냥 보내더니 이제는 이상민마저도 그냥 둘 것인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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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hyunii ·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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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헌법 - 장관의 해임 건의
오늘의 헌법 – 장관의 해임 건의
오늘의 헌법 – 장관의 해임 건의 제63조 1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2항.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헌법 정신을 받들어야 한다. 당위론이다. 둘째, 정치를 살리고 국정을 끌어가야 한다. 현실론이다. 해임건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에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수단이다. 의원내각제에서 차용했다. 1952년 1차 개헌, 1954년 2차 개헌을 통해 도입했다. 1963년 3공화국 헌법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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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hyunii ·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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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고민 -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의 고민 –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판결했다. 병역법 제5조 1항 (개정 전)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현역을 마친 사람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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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hyunii ·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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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생각 - 세계 각국의 헌법 1조 1항
헌법의 생각 – 세계 각국의 헌법 1조 1항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미합중국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787년에 처음 만들어진 미국 연방헌법은 일부 수정조항을 만들고 개정없이 유지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이다. 수정 헌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지칭하는 미국의 권리장전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전제 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다. 중국의 헌법은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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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hyunii ·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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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고민 -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
헌법의 고민 –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
– 지금의 5년 단임제 체제에선 임기 초반엔 현직 대통령이, 임기 후반엔 여야 대선주자들이 개헌 논의를 경계하기 때문에 개헌이 지극히 어렵다. – 따라서 국민의 열망을 크게 거스르지 않은 ‘최소 수준의 과도기적 개헌’이 먼저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한계를 느끼면서 내각제를 논하는 이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 방향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현재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은 ‘4년 중임제’다. 이렇게 ‘과도기적 개헌’이 한 번 이뤄지고 나면 ‘근본적인 개헌’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 문제는 시기를 맞추려면 임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개헌이 좀 더 쉬운 권력구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개헌’은 반드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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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hyunii ·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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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고민 - 34년의 외침, 사형제 폐지
헌법의 고민 – 34년의 외침, 사형제 폐지
2022년 8월 1일.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25년이 지나도록 더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 지 오래다.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국가가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2년 여름.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은 또 한번 고민에 빠져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한 형벌 원칙과 극악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천부인권론 앞세운 사형제 폐지론, 어느 쪽이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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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hyunii ·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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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고민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헌법의 고민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세미나  “국회 중심 개헌논의에 있어서 5·18정신은 제10차 헌법개정의 최고 정신이다” – 김진표 국회의장 “5·18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도 중요하고, 헌법전문에 수록함으로써 5·18정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역사에 실천의 최고 규범이 되어야 한다” – 함세웅 신부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권력구조, 지방분권, 인권문제 등 내용적으로 다양한 개헌요인이 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평화·인권이라는 전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정치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 –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헌법학회장 “5·18은 민주, 인권, 평화라는 인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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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hyunii ·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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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생각 - 방구뽕과 아이들의 놀 권리
헌법의 생각 – 방구뽕과 아이들의 놀 권리
“어린이는 놀아야 한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고 외쳤던 어린이 해방군 사령관 ‘방구뽕’의 철학은 헌법이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의 ‘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완정 인하대 교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기본법을 제정할 때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박현선 세종대 교수 “학교나 돌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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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hyunii ·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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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생각 - 더 큰 헌법을 위하여
헌법의 생각 – 더 큰 헌법을 위하여
– 헌법은 이후 9차례 개정됐다. 개헌에는 굴곡진 현대사의 아픔이 배어 있다. 엉터리 절차를 밟은 게 세 번이다. 1952년 발췌 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69년 삼선 개헌이다. 군사 쿠데타와 독재를 연장한 개헌도 세 번이다. 1962년 박정희 개헌, 1972년 유신헌법 개헌, 1980년 전두환 개헌이다. – 1987년 개헌도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한계가 적지 않다. “1987년 개헌 작업은 정치권 ‘엘리트 협상’의 결과물”(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엘리트 협상’은 1987년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의원 4명씩으로 이뤄진 8인 정치회담을 가리킨다. 8월3일 시작해 9월1일 끝났다. 타결안은 국회로 넘어가 8차례 회의를 거쳐 9월21일 의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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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hyunii ·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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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국민인가
우리는 모두 ‘국민’인가 –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서는 ‘인민’이다. 가령 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인민은 귀천과 부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절 평등임”이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도 초안에서 인민으로 적었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윤치영을 비롯한 의원들이 “인민이란 말은 지긋지긋하다”며 감정적으로 반대했다. 윤치영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 황국신민화 운동을 전개했다가 <친일인명사전>에 올랐다. 조봉암은 “최근에 공산당 측에서 인민이란 문구를 잘 쓴다고 해서 일부러 인민이란 정당히 써야 될 문구를 기피하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일”이라고 했다. – 뿌리 깊은 국적주의가 헌법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말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고,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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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hyunii · 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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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11조 1항. 법 앞의 평등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11조 1항. 법 앞의 평등
11조 1항. [법 앞의 평등]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등’하다. 장소, 지방, 국가, 인종, 성별, 언어, 부모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 시작하는 조건이 다르다. 요즘 말로는 ‘흙수저’, ‘금수저’라고도 나뉜다. ‘평등’이라는 말을 꺼내는 이유는 이렇게 시작부터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출발선상에서 격차를 좁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평등권의 현실적 내용이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건을 같이 제공한다는 것’과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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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hyunii · 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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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103조. 법관의 독립
103조. [법관의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결정은 자유가 전제돼야 한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의 결정은 진정한 의미의 결정이 아니다. 법관이 하는 판결 역시 하나의 제도적 틀 안에서 내려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법관이 남의 지시를 받거나 무엇인가에 구속된 상태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법관의 독립은 사법권과 관련한 헌법 조항 중 핵심���인 의미를 지닌다. 헌법을 통해 독립성의 자유를 보장받은 법관은 다시 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현행 사법부 체계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 관리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근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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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hyunii · 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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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54조. 국가의 예산안 심의 확정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54조. 국가의 예산안 심의 확정
54조. [국가의 예산안 심의 확정] 1)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국회는 법률안 외에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확정한다.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단,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우리나라는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하고 국회는 의결만 한다. >> 2018년도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의사진행 방해 등의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5일 자정을 넘겨 6일 0시 32분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국회는 428조8626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표로 가결했다. 헌법에 규정된 법정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12월 2일)을 4일이나 지나 통과된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상정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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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hyunii · 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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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34조. 국가의 사회보장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34조. 국가의 사회보장
34조. [국가의 사회보장]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 재해를 예방할 의무도 있다. 재해를 제대로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며, 발생한 결과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능력과 노력 역시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지진 상황을 보고 받고,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이 비행기에 있는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관계 장관 등에게 지진 피해 대응을 지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체계를 가동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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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hyunii · 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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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위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국가 역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에서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2항에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 특수 신분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손해를 입을 시 ‘보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국가 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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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hyunii · 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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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81조.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의사 표시
[헌법줄게 헌법다오] 오늘의 헌법 – 81조.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의사 표시
81조.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의사 표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회에 나가 발언하거나 서한을 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처럼 국회에 출석해야 할 의무도 없다. .  박정희는 16년 임기 동안 7회, 전두환은 7년 중 5회 연설했다. 임기 5년의 전직 대통령들은 노태우 4회, 김영삼 3회, 김대중 1회, 노무현 4회, 이명박 3회, 박근혜 4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2일 국회에서 ‘추경예산 시정연설’을 했고, 11월 1일 정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시정연설을 예정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18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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